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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판시사항】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례요지】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1. 19 선고 49민공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만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계약서) 기재내용 급 동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단기 4278년3월3일 일본인 소외 4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대지가옥을 대금 6,500원에 매수하여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해방전까지 2차에 긍하여 대금전부를 소외 4에 지불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 운운」이라고 판정하였는 바 (가)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계약서만은 보았으나 대금은 6,000원입니다」하고 공술한 외에 동 증인의 전 증언을 통하여서도 원고가 단기 4281년 3월 3일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득일자에 대한 확언이 없고 (나) 또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중에서도 원고가 본건 재산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증언은 전연 없으며 본건 매매경위에 대한 진상을 판단하기 난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우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전시와 여한 사실판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공소심에서 원고주장사실을 반복할 입증으로 증인 소외 5 및 소외 6을 신립항변하였으나 역시 원심판결은 차를 채택치 않은 불법이 있음. (다) 갑 각호증을 통하여 원고가 단기 4278년 3월 3일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등의 기재내용은 없고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인 동년 8월 29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차는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부로 당해 소유권이전은 무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법률상의 판단을 그릇한 판결의 불비가 아니면 그 이유에 저어가 있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일건 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신청의 증인 소외 2, 동 소외 7, 동 소외 8 및 피고신청의 증인 소외 5를 신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이유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였을 뿐이요 우 각 증인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신청의 증인 소외 5의 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증인은 해방후에 소외 4를 상봉하였던 바 동인은 가옥과 토지가 있으니 증인보고 맡어가지고 있으라 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은 일언하에 거절하고 말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어 만일 원심이 동 증인의 증언을 유탈치 않고 이를 판단하였더라면 혹은 심판의 결과를 달리 하였을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전시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유불비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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