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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판결요지】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전연 부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 당사자성립에 다툰 을 제1호증에 피고답변과에 상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함이 없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1. 18 선고 52민공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금 80만원의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는 동시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본건 부동산은 당시 5백만원이상가격) 「감정 190만원이 유한 것인데 근소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귀할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는 바 원판결은 피고에게 경솔무경험 또는 궁박한 특별사정이 없고 또 원고가 이를 승하여 본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전연없다고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채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피고가 차등사실을 자인한 바도 없고 설사 자인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공서양속 위반여부는 법률적 가치의 객관적 판단임으로 당사자가 법률항변으로 주장하는 이상 자인 운운의 이유로서 해항변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한 원판결은 민법 제90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으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 데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위반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 원고는 원금 80만원에 2개월 이식 16만원을 가산한 96만원에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 1천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정하고(을 제2호증) 기내금으로 소외인의 진출수형(액면 55만원)을 수취하여 49만원을 차용하고 매월이식은 원금 1할에 해당한 금 5만원식 3회 지불하였다고(을 제2호증의 1,2,3)주장하는 바 소외인 자필로 차입한 각서(을 제2호증)급원피고간에 상쟁이 없는 1개월 이식을 원금의 1할로 하여 접수한 이식 금 5만원영수증(을 제2호증의 1,2,3)에 감하여 고찰하면 (1)원피고간의 대차약정금액이 80만원도 아니요 55만원도 아니요 기이상의 금액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정대부금액의 극소부분만을 대부하고 전액의 담보물을 매도담보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2)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실지차용한 금액은 49만원인데 50만원으로 계산한 것을 궁지할 수 없는 것인데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 액면 96만원을 선금으로 인정하고 갑을 각호증 서면증거를 그 주장과 액면에 부합되도록 해석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일탈하고 따라서 기이유에 서어와 불비가 있게 하였으므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일부 및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단기 4283년 3월 1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0만원을 이식은 월1할변제기 동년 4월 말일의 약지로 차용하고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 대지가옥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우 변제기를 경과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고 즉시 가옥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자금 1천만원의 융자를 받을 약속밑에서 단기 4283년 3월 1일 우선 금 55만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 및 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건 대지건물에 관한 소유권가등기를 경유하였다는 피고의 답변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곧 원고의 청구를 용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전시 소외인의 증언내용은 단기 4283년 3월 1일 종래부터 피고와 거래의 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금 55만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전시가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증언전체의 취지가 동 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위하여 전시 가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기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증거로 원용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3년 3월 2일자 원고명의로 한 전시 가등기에 관하여 동년 3월말일까지 금 55만원의 원리를 변제하고 그후 3개월내에 잔금 24만원의 원리를 무위상환하는 때에는 우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의 답변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피고의 답변취지는 1심이래 정리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취지는 결국 전시가등기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 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서는 이미 이식을 변제하고 변제기를 합의 연기하였다는 것인 바 이를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당사자의 변론 및 전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증거의 내용에 관한 오인 또는 증거에 관한 심리유탈 나아가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임으로 기타상고이유에 관한 논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여야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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