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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3. 10. 선고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청구][집1(3)민,012]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판례요지】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허위라 할지라도 매주의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1) 본건 매도증서에 매도인이 일본인 소외 1로 되었으나 차는 일본인 소외 2의(소외 1의 부) 사망전이고 소외 1의 가독상속전 처사이므로 정당한 문서로 인정할 수 없고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에 있어 등기수속상 첨부된 서류 중 등기의무자의 인위 무한 보증서의 일부인이 단기 4278년 8월 20일자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연백세무서 발행)의 발행일부가 동년 8월 28일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8.15해방후에 차서류를 작성하여 동년 8월 9일자로 소급 접수(등기완료)하여 허위등기한 것이 의심없는 사실이므로 자에 상고함이라 운함에 있다. 우선 상고이유 (1) 에 대하여 안컨대 소론 매도증서라 함은 본건 토지등기제증인 갑 제28호증을 지칭한 것으로 추지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 및 소외 3 양명은 공동출자하여 단기 4277년 2월 18일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161,217평을 대금 152,7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10월 14일 우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장남 소외 1에게 단기 4278년 6월 23일 중도금 40,000원, 동년 7월 30일 잔대금 전부를 완불한 취지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바로서 전시 갑 제28호증의 매도증서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음은 원고등이 우 소외 2의 사망후인 단기 4278년 8월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제하여 신청절차 형식에 필요한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1명의의 매도증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오 그 이외 별다른 사정있음이 아님을 동 판문 전취지에 비추어 이를 간취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증서의 부정을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가치없다. 다음으로 동 이유 (2) 에 대하여 안컨대 가령 소론과 같이 본건 이전등기신청서류의 미비가 있고 또 허위등기라 할지라도 원심이 매매사실에 관하여 전단 설시와 같이 이미 이를 적법히 확정한 이상 동 등기절차의 적부여부는 본건 확인청구에 영향을 미칠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전부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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