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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1. 6. 24. 선고 4284형상19 판결

[살인강도피고][집1(3)형,001] 【판시사항】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판례요지】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개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전 문】 【상 고 인】 상고인 【변 호 인】 최순문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최순문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적용에 이어서 위법한 판결임으로 차를 파훼 차려 할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함. 그 이유는 최초 단기 4284년 2월 26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형의 언도판결을 하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중에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의 침구에 관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승하여……」라고 판시하고 그 법조적용에 있어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제1호 동령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5조 동 제46조를 적용하였음. 그 후 피고인은 단기 4284년 2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전기 판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동원에서는 단기 4284년 4월 17일 동원 단기 4284년 형공재 제2호 피고사건으로 재심리하여 역시 사형의 언도를 하였음. 그리고 피고인은 단기 4284년 4월 24일 우 사건에 대하여 공소하고 대구고등법원은 살인 급 강도피고사건으로 인정하여 동년 6월 25일 사형언도를 하였음. 그러나 전술과 여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우 법령개정의 효력발생한 단기 4284년 2월 20일부터 7일 이내 즉 2월 26일까지에 재심판청구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이다.(우 법령기정은 단기 4284년 1월 30일 공포되어 동년 2월 20일부터 효력발생되고 그 재심판수속은 형사소송법의 상소수속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청구는 공소기간 7일 이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4년 2월 26일 즉 통영지원에서 언도한 당일에 재심판 요구할 것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 28일에 그 청구를 한 것은 위법이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우 위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차를 용허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사태하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피고사건으로 심리하여야 할 것을 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살인 급 강도사건으로 처리판단하여 전술과 여히 사형을 언도하고 그 후 피고인의 우 판결의 공소신립을 용허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역시 살인 급 강도공소 피고사건으로 심리하여 사형언도판결을 한 것은 명백히 법령적용을 그릇한 위법판결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하 비상조치령이라 약칭함)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사건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행위가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 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당해 법원(상소의 경우에는 상급심)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심판청구를 받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 및 제2심 법원인 원심이 동 사안을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일반소송절차에 의거하여 심판하였음은 일건기록에 비추어 사안성질상으로 보아 타당한 조치이고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인의 재심판청구는 전시 개정법실시(단기 4284년 1월 30일 공포, 20일후인 2월 20일부터 발효)후에 그 소정기간내에 적법히 청구한 것임은 일건기록에 의거하여 명백하고 소론 재심청구시기에 대한 논란은 법률해석의 착각에 입각한 오류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본건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 3심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심판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이점으로 보아도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하고 채용할 가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에 의하여 변론을 경유치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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