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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51. 8. 22. 선고 4283민공237 민사부판결 : 확정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6] 【판시사항】 등기의 공신력 【판결요지】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77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공소인)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함. 피고(피공소인)는 원심피고 소외 1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 4278.5.31.부 매주 소외 일본인 소외 2 매주 소외 1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할 사.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는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에 이를 인용함. 증거방법으로서 원고는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소외 3, 4, 5 위 각 신문을 구하고 피고는 갑 각호증중 공문서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기여는 부지라고 답하다. 【이 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소외 일본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1은 단기 4278.5.30. 우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8천환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매도증서)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여의 갑호증으로서는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우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원고주장을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음. 원고는 설령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의 대상물이 된다 할지라도 법령 제33호는 공포와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단기 4278.8.30.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은즉 이는 동 법령공포일인 동년 12.28. 이전의 사실로서 능히 타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등기이며 더욱 등기는 원래 공고방법으로서 해등기 기재자체에 의하여 전시 원고주장 매매일자가 단기 4278.5.30.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취급을 받음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갑 제3호증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주 일본인 소외 2 매주 소외 1간 단기 4278.5.31.부 매매를 원인으로 단기 4278.8.30.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령 제33호가 동년 12.6.부로 공포실시된 사실은 공지사실이나 원래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원인에 대한 공시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등기부상 매매일부가 단기 4278.5.30.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동 일자에 본건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바이고 법령 제33호는 단기 4278.8.9. 이후의 소유권취득을 인정치 않음으로 원고의 우 주장은 독자의 이론으로서 채용의 가치가 없음.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고재호(재판장) 정영조 김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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