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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59, 2022. 7. 12.,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2-7159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2. 2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 유지 2,852㎡내에 열배관 설치를 위하여 지불한 임대료(토지사용료, 구분지상권 설정)와 관련하여 ‘①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J와 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고 있는 월임대료(토지사용료, 구분지상권 설정), ② 계약만기일(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공사 직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비리를 감싸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내용대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20.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에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온라인 송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온라인 송달하였으나,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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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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