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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거제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10. 26 【판결선고】 202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2. 8.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9. 12. 16.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8. 22. ‘좌 수부 만성건초염, 우 수부 만성건초염’(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뒤 같은 해 10. 28.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경위,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2.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의장 제작․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수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되었으므로, 최초 요양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12. 16.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82. 8. 23.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 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 퇴직일까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취부, 용접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허리와 관련된 신체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업내용

- 선내, 피디장, 기관실 공장 등에서 철의장 및 배관 취부, 용접, 사상, 에어임팩트(볼팅) 작업수행

■ 작업도구(무게)

- 레버블럭(10kg), 체인블록(5kg), 용접피더기(5g), 절단기호스(2kg), 용접케이블(30kg), 그라인더에어호스(5kg), 망치(2kg), 함마(15kg), 임팩트(5kg), 각종 스패너, 티그용접토치, SUS자재 (0.5kg~15kg) 등

■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양쪽 무릎 구부린 자세, 한쪽 무릎만 구부린 자세, 포복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뻗은 자세, 팔을 들고 쪼그린 자세, 팔을 아래로 뻗어 구부린 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

- 협소 공간 등 이동 중 발목을 접질리거나 돌출부, 설치물 등에 무릎과 발목을 부딪혀 충격을 받는 경우 있었음

- 용접기 이동 및 설치 시 턱이 있는 곳을 밀어서 올리거나 반복 설치 할 때 팔꿈치 관절에 충격을 많이 받음

- 중량물 이동 및 설치작업 시 거의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의 취부 용접 수행

- 용접 작업 시 한번 자세를 잡으면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고정된 자세로 수행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3세로, 최초 상병진단시 신장 174cm, 체중 79kg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9. 척추협착, 요추부, 2018. 11. 14. ~ 22. 요통, 요추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는 1983. 2. 9. ‘좌측 족관절 내과 결출골절’로, 2018. 9. 21. ‘경추간판탈출증 C6/7 좌측’으로 각 요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2021. 10. 28.)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반복적인 작업이나 관절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반복적인 작업이나 관절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근골격계 질환으로 반복적인 작업이나 관절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정형외과, 2021. 11. 17.)

- 추가상병 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또는 없음의 구체적 사유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19. 12. 16.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 연골 손상의 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으며 2020. 12. 3. 우측 수부 건초염 및 관절염 상병을 불승인 받았으며 현재 양측 수부 만성 건초염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이 사건 추가상병(좌 수부 만성건초염, 우 수부 만성건초염)이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음.

- 이 사건 추가상병은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함. 인대, 건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의 퇴행성변화로 활액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조직이 쌓이면서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소견을 동반하게 됨.

- 피감정인의 작업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양측 수부의 관절 및 인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지만, 자기공명셩상 소견을 살펴보았을 때, 나이에 따른 퇴행성변화보다 더 심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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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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