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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경)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 원고 1은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제○보험계약’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명 계약일 계약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보험기간
1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904 2009. 7. 6.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후유장애 30,000,000원 2007. 7. 6.부터 2068. 7. 6.까지
일반상해사망 20,000,000원
2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2011. 2. 22. 원고 1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후유장애 70,000,000원 2011. 2. 22.부터 2089. 2. 22.까지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0,000원
3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1604 2016. 7. 19. 원고 1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100,000,000원 2016. 7. 19.부터 2048. 7. 19.까지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500,000원
5대골절진단비 500,000원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한편,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제1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근무처 항목에 ‘사무원’,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관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제2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업종 항목에 ‘건설’, 하는 일 항목에 ‘대표’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제3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직업명 항목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1. 7. 4. 13:30경 해남군 (지번 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등 원고들은 2021. 7. 19.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1,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220,000,000원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220,000,000원(= 제1보험계약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제2보험계약 상해사망보험금 70,000,000원 + 제3보험계약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골절진단비 합계 1,200,000원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제2보험계약상의 골절진단비 200,000원, 제3보험계약상의 골절진단비 500,000원, 5대골절진단비 5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골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골절진단비와 관련하여 제2, 3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각 별표 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진단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별표 골절분류표에서는 분류항목에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분류번호 S02)’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5대골절진단비 관련하여 제3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28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진단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28 5대골절분류표에서는 분류항목에 ‘머리의 으깸손상(분류번호 S07)’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방사선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방사선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Fracture of skull)로 판독되었고, 목포한국병원 의사 소외 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중증 두부 손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응급센터기록지의 추정진단(impression)란에 부상병으로 폐쇄성 두개관주1) 골절(Fracture of vault of skull)이 기재되어 있는데, 추정진단으로 기재된 이유는 그 당시 방사선검사 등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지기 전 날에 응급센터기록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주2)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단 난간에 부딪혀 1차 충격을 받은 이후 타일 바닥에 부딪힘으로써 2차례 충격을 받고 사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사선검사 판독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 진단명 등에 비추어 망인의 두개골이 추락 과정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3보험계약에서 골절진단비 내지 5대골절진단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골절에 대하여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2, 3보험계약에 따라 골절진단비로 1,200,000원(= 제2보험계약 골절진단비 200,000원 + 제3보험계약 골절진단비 500,000원 + 제3보험계약 5대골절진단비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위 보험금의 합계 221,200,000원 × 배우자의 상속분 3/7),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위 보험금의 합계 221,200,000원 × 직계비속의 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21. 7. 19.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주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체결 이후까지 계속하여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대하여 사무직, 관리자, 대표라고 고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에게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망인이 고지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및 각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2021. 9.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 망인의 직업인 사무직 등에 따른 보험료율’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위와 같은 비례보상의 방식으로 산정된 93,375,372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이와 같은 경우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에 더하여 경합적으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문언 내지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 또는 원고 1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② 상법 제652조 제1항 1문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③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이처럼 상법 제651조의 고지대상과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대상은 해석상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상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만 적용된다고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개시일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자의 해지권이 소멸되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반면, 양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와 달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경(재판장) 이용석 최한결 주1) 머리뼈의 위쪽에 둥근 지붕처럼 생긴 부분 주2) 방사선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루어졌으나 판독은 그 다음날 이루어졌다. 주3)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제1, 2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3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위 별표1에 따르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 4%를 합산한 이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 6%를 합산한 이율, 지급기일의 91일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 8%를 합산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각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한 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이율이 상법이 정한 연 6%보다 작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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