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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2.09.07 선고 2022가단11510 판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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