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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11.08 선고 2022가단114020 판결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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