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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09, 2022. 1. 25.,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9309 재결일자 2022. 1. 25.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10.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최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 후 결과 통지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이 이루어졌고, 정보 비공개 사유인 진행 중인 수사도 종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도 해제되어 재청구한 것이므로 반복청구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결되어 비공개 할 사유보다는 청구인의 알권리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수사심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공개하고자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거나 기타 답변한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면서,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이므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정 후 결과 통지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인 진행 중인 수사는 2021. 7. 30.자 종결되었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은 2021. 6. 29.자 결정 통지되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당초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서에는 동일 내용으로 2021. 6. 15.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미 비공개 결정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의거 종결처리(종결처리 사유 :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호),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의 2021. 5. 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한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한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위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면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 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하였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상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인 진행 중인 수사도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21.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당초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2021. 5. 3.자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유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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