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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3846 재결일자 2022. 5. 1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9.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한 ○○○○부의 지도점검 관련 점검 등 15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3조 등 일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공개 거부 알림’ 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2014두9349)을 살펴보면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자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청구인에게 지금까지 단 한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바,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 인권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이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기간인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공개청구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피청구인 산하 □□□□기관을 괴롭히기 위하여 1년간 무려 257개의 정보를 공개청구하고 32건의 이의신청과 5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2021. 8. 25. 2회, 2021. 9. 1. 1회 총 2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21. 9. 1.자 정보공개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2021-003) ㆍ 청구내용 1. 사무국-033(2018. 1. 30.), 인사회계팀-036(2021. 2. 2.), 인사회계팀-057(2021. 3. 3.) 2. 귀 연구소에 대한 ○○○○부의 지도점검(집행점검) 관련 다음 각각의 정보(기간: 2019. 1. 1. ~ 2020. 12. 31.) 가. 점검일자 나. 점검장소 다. 점검자 라. 지도점검(집행점검) 결과 접수일자, 마. 지도점검(집행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일자 3. △△시와 귀 연구소가 2020. 12. 29. 체결한 □□□□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 목록(토지, 건물, 장비, 비품 등) 연구소에 대한 다음 각각의 정보 가. 정관에 대한 ○○○○부의 허가일자 나. 정관 변경에 대한 ○○○○부의 허가일자 및 내용(기간: 2018. 1. 1. ~ 2021. 6. 30.) 다. 2021년 소요예산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업무추진비, 기타 구분하여 기재) 라. 사업계획에 따른 ○○○○부에 사업실적의 보고 시기 마. 총 근무 직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및 팀별 인원(2021. 8. 31. 현재) 바. 정보공개법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제도 관련, 해당 정보의 공표 방법, 종류 및 공표 매체 나. 피청구인은 2021. 9.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정보공개 거부 알림 ㆍ 접수번호 2021-003(2021. 9. 1.)호 ‘○○○○부의 지도점검(집행점검) 관련 정보 외 3건’과 관련입니다. ㆍ 관련 호로 귀하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건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의 알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 산하 □□□□기관에 257개의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알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구체적 비공개 이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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