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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핎배상(êž°)] 항소[각공2024상,97] 【판시사항】 웹사읎튞륌 통핎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는 갑 죌식회사가 서적 도소맀업을 하는 을 죌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듀을 대여하Ʞ 위핎 웹사읎튞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음부륌 게시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륌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웹사읎튞에 위 저작묌을 게시하는 방법윌로 읎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륞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윌로서 저작재산권읎 제한되는 적법한 읎용에 핎당하므로 을 회사의 저작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고, 갑 회사가 을 회사 도서륌 대여하멎서 웹사읎튞에 을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읞 도서가 을 회사의 출판묌임을 안낎·섀명하Ʞ 위한 것음 뿐 읎륌 갑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웹사읎튞륌 통핎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는 갑 죌식회사가 서적 도소맀업을 하는 을 죌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듀을 대여하Ʞ 위핎 웹사읎튞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음부륌 게시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륌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을 구한 사안읎닀. 갑 회사가 비록 영늬적읞 목적윌로 위 저작묌을 읎용하였더띌도, 갑 회사가 읎용한 저작묌의 성질 및 범위가 읎믞 공표되얎 있는 을 회사 도서의 각 표지듀 및 수십 권에 읎륎는 전집 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멎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Ʞ 위핎서는 대여 대상읞 도서듀의 개략적읞 구성을 섀명하는 곌정읎 필요핎 볎읎는데, 갑 회사는 을 회사 도서륌 섀명하Ʞ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첎적읞 구성을 간닚히 소개하는 것윌로 볎읎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갑 회사가 웹사읎튞에 게시한 정볎만윌로는 을 회사 도서의 낎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묌읞 을 회사 도서에 대한 수요륌 대첎한닀고 볌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렀할 때, 갑 회사가 웹사읎튞에 을 회사 도서에 ꎀ한 위 저작묌을 게시하는 방법윌로 읎용한 것은 저작묌의 음반적읞 읎용 방법곌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읎익을 부당하게 핎치는 겜우띌고 볎Ʞ 얎렀욎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륞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윌로서 저작재산권읎 제한되는 적법한 읎용에 핎당하므로 을 회사의 저작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고, 웹사읎튞에 게시된 ë‚Žìš©, 을 회사 표장의 죌지·저명의 정도, 갑 회사의 의도와 사용 겜위 등을 종합하멎, 갑 회사가 을 회사 도서륌 대여하멎서 웹사읎튞에 을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읞 도서가 을 회사의 출판묌임을 안낎·섀명하Ʞ 위한 것음 뿐 읎륌 갑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믌법 제750ì¡°,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25ì¡°,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1혞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양수) 【플 고】 죌식회사 △△△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테헀란 닎당변혞사 임죌믞) 【변론종결】 2023. 11. 10.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읎에 대하여 읎 사걎 청구췚지 및 청구원읞 변겜신청서 부볞 송달음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읎 유】 1. Ʞ쎈 사싀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맀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읎닀. 2) 원고의 대표읎사읞 소왞읞은 ‘(도서명 생략)’ 등 별지 Ʞ재와 같은 도서(읎하 통틀얎 ‘원고 도서’띌 한닀)에 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겜 소왞읞윌로부터 원고 도서에 ꎀ한 저작재산권 칚핎에 따륞 손핎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닀. 나. 플고의 도서 대여업 욎영 1) 플고는 쀑고 서적 소맀업, 도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읎닀. 2) 플고는 ‘(상혞명 생략)(사읎튞 죌소 생략)’읎띌는 웹사읎튞(읎하 ‘읎 사걎 웹사읎튞’띌 한닀)륌 욎영하멎서 읎륌 통하여 원고 도서륌 포핚한 아동용 도서륌 대여 및 판맀하고 있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4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및 영상,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의 죌장 1) 저작재산권 칚핎 ꎀ렚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귞늌 부분은 믞술저작묌에 핎당하고, Ꞁ 부분은 얎묞저작묌에 핎당한닀. 귞럌에도 플고는 원고 도서의 귞늌곌 Ꞁ 부분을 읎 사걎 웹사읎튞에 묎닚윌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ꎀ한 저작재산권 쀑 복제권을 칚핎하였윌므로,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저작재산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을 구한닀(읎하 원고 도서 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칚핎하였닀고 죌장하는 부분을 ‘읎 사걎 저작묌’읎띌 한닀). 2) 상표권 칚핎 ꎀ렚 원고는 아래 표죌1) Ʞ재와 같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데(읎하 통틀얎 ‘원고 표장’읎띌 하고 순번에 따띌 ‘원고 표장○’읎띌 한닀), 플고는 읎 사걎 웹사읎튞에서 원고 도서륌 영늬 목적윌로 대여하멎서 원고 표장을 묎닚윌로 사용하여 칚핎하였윌므로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행위로 읞한 손핎배상을 구한닀.
    순번 표장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상품분류
    1 (표장1 생략) 2020. 10. 26. - - 16
    2 (표장2 생략) 2019. 1. 14. 2019. 12. 9. (등록번혞 1 생략) 16
    3 (표장3 생략) 2020. 7. 15. - - 16
    4 (표장4 생략) 2020. 7. 27. - - 16
    5 (표장5 생략) 2012. 2. 20. 2013. 5. 3. (등록번혞 2 생략) 16
    6 (표장6 생략) 2008. 5. 19. 2009 4. 24. (등록번혞 3 생략) 16
    7 (표장7 생략) 2011. 3. 31. 2012. 5. 4. (등록번혞 4 생략) 28
    8 (표장8 생략) 2012. 2. 20. 2013. 5. 3. (등록번혞 5 생략) 16
    나. 플고의 죌장 1) 저작재산권 칚핎 ꎀ렚 플고가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멎서 원고 도서의 귞늌곌 Ꞁ을 읎 사걎 웹사읎튞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륞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에 핎당한닀. 2) 상표권 칚핎 ꎀ렚 플고가 원고 도서륌 대여하멎서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 표장을 상표적윌로 사용한 겜우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플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칚핎하지 않았닀. 3. 저작재산권 칚핎 여부에 ꎀ한 판당 가. ꎀ렚 법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묌의 음반적읞 읎용 방법곌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읎익을 부당하게 핎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저작묌을 읎용할 수 있닀.’고 규정하고, 읎에 핎당하는지륌 판당할 때 ‘읎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혞), 저작묌의 종류 및 용도(제2혞), 읎용된 부분읎 저작묌 전첎에서 찚지하는 비쀑곌 ê·ž 쀑요성(제3혞), 저작묌의 읎용읎 ê·ž 저작묌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읞 시장 또는 가치에 믞치는 영향(제4혞)’ 등을 고렀하여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같은 ì¡° 제2항). 한펾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에 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혞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3윌로 신섀되었는데, 당쎈 제1항에서는 ‘저작묌의 통상적읞 읎용 방법곌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읎익을 부당하게 핎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볎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묌을 읎용할 수 있닀.’고 규정하멎서 제2항에서 ‘저작묌의 읎용 행위가 제1항에 핎당하는지륌 판당할 때에는 영늬성 또는 비영늬성 등 읎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렀하여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었닀. 귞러나 2016. 3. 22. 법률 제14083혞로 저작권법읎 개정되멎서 종전 제1항 쀑 “볎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띌는 묞구와 제2항 제1혞 쀑 “영늬성 또는 비영늬성 등”읎띌는 묞구가 각 삭제되었는데, 읎는 “공정읎용 조항은 닀양한 분알에서 저작묌 읎용행위륌 활성화핚윌로썚 묞화 및 ꎀ렚 산업을 발전시킀는 쀑요 목적을 수행하여알 할 것읎나, ê·ž 목적 및 ê³ ë € 사항읎 제한적읎얎서 목적 달성에 얎렀움읎 있는 바 읎륌 정비할 필요가 있닀.”는 췚지에서 개정되었닀.죌2) 나.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 핎당 여부 위 법늬에 비추얎 삎플걎대, 앞서 든 슝거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낎지 사정듀을 종합하멎, 플고가 읎 사걎 저작묌을 읎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륞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윌로서 저작재산권읎 제한되는 적법한 읎용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① 플고는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는 회사로, 원고 도서에 ꎀ한 대여 페읎지에서 원고 도서의 제목곌 표지듀을 게시하고, 핎당 전집의 낎부가 얎떻게 구성되얎 있는지 섀명하Ʞ 위하여 전집 쀑 특정 권의 대표적읞 페읎지 1멎을 예시 형태로 싣고 있닀. ② 읎 사걎 웹사읎튞에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듀곌 수십 권에 읎륎는 전집 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멎읎 게시되얎 있을 뿐읎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읎 사걎 웹사읎튞에 게시된 낎용만윌로는 원고 도서의 낎용을 파악하는 것읎 불가능하닀. ③ 읎 사걎에서 원고가 묞제 삌는 플고의 행위는 원고 도서륌 유료로 대여하였닀는 것읎 아니띌 읎 사걎 웹사읎튞에 원고 도서 쀑 음부분읞 읎 사걎 저작묌을 게시하였닀는 것읞데,죌3) 플고가 읎 사걎 저작묌을 게시하는 행위로 읞핎 원고 도서에 대한 시장 가치에 믞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믞믞하닀. ④ 귞렇닀멎 플고가 비록 영늬적읞 목적윌로 읎 사걎 저작묌을 읎용하게 되었더띌도, 플고가 읎용한 저작묌의 성질 및 범위가 읎믞 공표되얎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듀 및 수십 권에 읎륎는 전집 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멎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Ʞ 위핎서는 대여 대상읞 도서듀의 개략적읞 구성을 섀명하는 곌정읎 필요핎 볎읎는데, 플고는 원고 도서륌 섀명하Ʞ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첎적읞 구성을 간닚히 소개하는 것윌로 볎읎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플고가 읎 사걎 웹사읎튞에 게시한 정볎만윌로는 원고 도서의 낎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묌읞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륌 대첎한닀고 볌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렀할 때, 플고가 읎 사걎 웹사읎튞에 원고 도서에 ꎀ한 읎 사걎 저작묌을 게시한 것은 저작묌의 음반적읞 읎용 방법곌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읎익을 부당하게 핎치는 겜우띌고 볎Ʞ 얎렵닀. ë‹€. 소결 위와 같읎 플고가 읎 사걎 웹사읎튞에 원고 도서에 ꎀ한 읎 사걎 저작묌을 게시한 것은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윌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윌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읎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4. 상표권 칚핎 여부에 ꎀ한 판당 가. ꎀ렚 법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읎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전Ʞ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읎륌 목적윌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믞한닀(상표법 제2ì¡° 제1항 제11혞). 타읞의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멎 타읞의 상표권을 칚핎하는 행위가 되나, 타읞의 등록상표륌 읎용한 겜우띌고 하더띌도 귞것읎 상표의 볞질적읞 Ʞ능읎띌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륌 위한 것읎 아니얎서 상표의 사용윌로 읞식될 수 없는 겜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칚핎한 행위로 볌 수 없고, 귞것읎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곌 ꎀ계, 당핎 표장의 사용 태양(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Ʞ 등),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 귞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겜위 등을 종합하여 싀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읎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ë‹€20044 판결 등 ì°žì¡°). 나. 상표적 사용 여부 앞서 든 슝거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낎지 사정듀곌 원고 표장의 죌지·저명의 정도, 플고의 의도와 사용 겜위 등을 종합하여 삎펎볎멎, 플고가 원고 도서륌 대여하멎서 읎 사걎 웹사읎튞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읞 도서가 원고의 출판묌임을 안낎·섀명하Ʞ 위한 것음 뿐 읎륌 플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닀고 볎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① 플고는 읎 사걎 웹사읎튞륌 욎영하멎서 아래 귞늌곌 같읎 출판사별로 탭을 구분하여 대여 가능한 도서륌 안낎하고 있닀. TAGIMG00 ② 읎 사걎 웹사읎튞 쀑 원고 도서에 대한 페읎지륌 볎멎(갑 제3혞슝의 1), 화멎 상닚에는 아래 귞늌곌 같읎 플고의 상혞읞 ‘(상혞명 생략)’읎 큰 Ꞁ씚로 표시되얎 있고, ê·ž 하닚에는 ‘믿을 수 있는 얎늰읎 전집 대여’띌는 묞구가 Ʞ재되얎 있윌며, 칎테고늬 항목을 ‘전첎상품, 대여가읎드, 묎제한 대여, 연령별 전집’윌로 나누고 있닀. TAGIMG01 ③ 플고는 읎 사걎 웹사읎튞 쀑 원고 도서에 대한 대여상품 안낎 페읎지에서 아래 귞늌곌 같읎 ‘상품명’ 란에 원고 표장을 묞자 형태로 Ʞ재하고 있었닀.
    (원고 표장1 생략) (원고 표장2 생략) (원고 표장3 생략) (원고 표장4 생략)
    원고 표장1 원고 표장2 원고 표장3 원고 표장4
    (원고 표장5 생략) (원고 표장6 생략) (원고 표장7 생략) (원고 표장8 생략)
    원고 표장5 원고 표장6 원고 표장7 원고 표장8
    [귞늌 3] 읎 사걎 웹사읎튞 캡처 화멎
    ④ 원고는 플고가 욎영하는 읎 사걎 웹사읎튞에 원고 도서의 제혞읞 원고 표장을 게시핚윌로썚 ê·ž 제혞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ꎀ한 출처의 혌동을 알Ʞ하였윌므로 상표적 사용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나, 플고는 대여 대상읞 도서명을 안낎·섀명하Ʞ 위핎 원고 표장을 Ʞ재한 것윌로 볎읎고, 소비자듀 역시 플고가 도서 대여업을 욎영하멎서 원고 도서륌 대여하Ʞ 위핎 ê·ž 명칭을 표Ʞ하였닀는 사싀을 충분히 읞식할 수 있었을 것윌로 볎읞닀. ë‹€. 소결론 위와 같읎 플고가 원고 표장을 자신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닀고 볌 수 없윌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읎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5.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 지] 원고 도서 목록죌4) : 생략 판사 김섞용(재판장) 김수현 최항선 죌1) 원고는 아래 표 Ʞ재와 같읎 8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였닀고 죌장하멎서도 특허청 상표정볎 검색낎역만을 슝거로 제출하였고(갑 제6혞슝), 상표등록원부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닀. 귞런데 위 8개 표장 쀑에는 상표등록읎 거절된 낎역도 있얎 볎읎고, 묎엇볎닀 원고는 볞읞읎 상표권자임을 전제로 플고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륌 죌장하고 있윌나 원고가 제출한 위 슝거에 의하더띌도 출원읞은 소왞읞윌로 확읞될 뿐 최종 상표권자가 누구읞지는 확읞되지 않는닀. 죌2) 법제처 국가법령정볎섌터 제공 제정·개정읎유 ì°žì¡°. 죌3) 저작권법 제20ì¡° 전묞은 “저작자는 저작묌의 원볞읎나 ê·ž 복제묌을 배포할 권늬륌 가진닀.”띌고 규정하멎서도 ê·ž 닚서에서 “닀만, 저작묌의 원볞읎나 ê·ž 복제묌읎 핎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띜을 받아 판맀 등의 방법윌로 거래에 제공된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띌고 하여 최쎈판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제20ì¡° 닚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윌로 공표된 음반읎나 상업적 목적윌로 공표된 프로귞랚을 영늬륌 목적윌로 대여할 권늬륌 가진닀.”띌고 규정하여 최쎈판맀 원칙에 대한 예왞륌 읞정하고 있닀. 저작권법 제21조에서 최쎈판맀 원칙에 대한 예왞로 저작자의 대여권을 읞정하는 대상은 ‘상업적 목적윌로 공표된 음반 또는 프로귞랚’에 한정되고 ‘도서’는 포핚되지 않는바, 읎러한 읎유에서 원고 역시 플고의 도서 대여행위륌 묞제 삌지 않는 것윌로 볎읞닀. 죌4) 원고가 저작재산권 칚핎 등을 죌장하는 도서 목록을 구첎적윌로 특정하지 않았윌므로, 갑 제1혞슝(저작재산권 양도·양수계앜서) 및 갑 제3, 4혞슝(원고가 저작재산권 등읎 칚핎되었닀고 죌장하며 제출한 플고의 읎 사걎 웹사읎튞에 게시된 도서 ë‚Žì—­)에서 확읞되는 낎역을 Ʞ쎈로 전집 명칭에 따띌 원고 도서 목록을 특정하Ʞ로 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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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비슀업을 ‘옚띌읞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옚띌읞 전자출판묌 제공업, 뉎슀볎도서비슀업 등’윌로 하는 등록서비슀표 “”와 지정서비슀업을 ‘신묞발행업, 신묞펞집업 등’윌로 하는 등록서비슀표 “”의 서비슀표권자읞 갑 죌식회사가 읞터넷뉎슀 속볎사업 등을 목적윌로 섀늜된 을 죌식회사와 ê·ž 대표읎사 병을 상대로 을 회사가 읞터넷뉎슀 볎도륌 하멎서 “”띌는 표장곌 “koreatimestoday.com”읎띌는 도메읞 읎늄을 사용하고, 을 회사의 펞집자 겞 발행읞읞 병읎 뉎슀볎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읞터넷 동영상 사읎튞에 올늬멎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슀표권에 대한 칚핎행위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멎서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곌 도메읞 읎늄을 등록서비슀표의 표장곌 전첎적윌로 ꎀ찰하여 대비하멎 왞ꎀ, 혞칭 및 ꎀ념 멎에서 동음·유사하고, 을 회사와 병읎 영위하는 읞터넷뉎슀 속볎사업도 등록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곌 동음·유사하므로, 을 회사와 병의 행위는 등록서비슀표권에 대한 칚핎행위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의 저작재산권자읞 갑 왞국회사가 읎륞바 드늌슀파크 프로귞랚에 가입한 대학생듀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윌로 갑 회사의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을 묎상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맀품용 제품킀륌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맀업을 하는 을읎 옚띌읞 쇌핑몰에서 위 비맀품용 제품킀륌 음반 소비자듀에게 판맀한 사안에서, 구맀자의 저작묌 읎용행위는 갑 회사의 컎퓚터 욎영 프로귞랚에 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칚핎행위에 핎당하고, 을의 제품킀 판맀행위는 저작재산권 칚핎의 방조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영국 출신 사진작가 갑읎 을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ꎀ한 êµ­ë‚Ž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병 죌식회사가 ‘솔섬’을 배겜윌로 한 사진을 ꎑ고에 사용하자 을읎 병 회사륌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칚핎륌 읎유로 손핎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사진곌 병 회사의 사진읎 전첎적읞 윘셉튞(Concept) 등읎 유사하닀고 하더띌도 ê·ž 자첎만윌로는 저작권의 볎혞대상읎 된닀고 볎Ʞ 얎렵고, 양 사진읎 싀질적윌로 유사하닀고 할 수 없닀고 한 사례
    [1] 사진저작묌읎 저작권법에 의하여 볎혞되는 저작묌에 핎당되Ʞ 위한 요걎
    자동찚 수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죌식회사의 귌로자읞 을읎 병곌,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찚량의 홍볎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쎬영을 위하여 을곌 병읎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욎영하는 유튜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곌 병읎 갑 회사륌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람 채널에 게시한 것읎 을곌 병의 저작권을 칚핎하는 행위띌고 죌장하며 저작권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얎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곌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읞격권을 칚핎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1] 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곌 ê·ž 판당 Ʞ쀀 및 ì–Žë–€ 믞술저작묌읎 사진에 쎬영되었더띌도 저작권 칚핎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볌 수 있는 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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