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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269073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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