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2190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12.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6. 17.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7급 5111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14.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종합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0.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저하가 발생하였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까지 높게 나오고 있으며,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혈관에 상당한 협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3. 8. 만기전역(상병)한 사람으로,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6. 17.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단백뇨 소견, 우안 과거 시신경위축, 좌안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합병증(mild npdr)’ 소견과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2019. 6. 2.자 관상동맥 조영술(CAG)상 우측관상동맥 중위부(mRCA) 60% 협착’ 소견으로 각각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2. 8. 심장 기능검사 결과
- 좌심실 크기 및 수축 기능 정상, 심구출율(69%)
- 심낭삼출 증거 없음, 하대정맥 울혈 없음
○ 2020. 6. 17. 소변검사
- 단백뇨 1+
○ 2020. 6. 17. 혈액검사
- 크레아티닌 0.85㎎/㎗
○ 2020. 6. 17. 안과 소견
- 우안(LP+) 좌안(0.2), 우안 시신경 위축, 좌안 mild npdr
○ 2020. 6. 17. 순환기내과 소견
- 2019. 6. 2.자 관상동맥 조영술(CAG)상 우측관상동맥 중위부(mRCA) 60% 협착
○ 2020. 7. 2. 소변검사
- 단백뇨 1+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1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종합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2D)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③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과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7급 1117호’에 해당하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6. 17.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단백뇨 소견, 우안 과거 시신경위축, 좌안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합병증(mild npdr)’ 소견과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2019. 6. 2.자 관상동맥 조영술(CAG)상 우측관상동맥 중위부(mRCA) 60% 협착’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 1, 2를 각각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1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각각 ‘7급 5111호’에 해당하고, ‘종합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의 2020. 6. 17.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0.85㎎/㎗가 검출되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인 1.8㎎/㎗ 이상에 못 미치고, 위 병원의 2020. 6. 17. ‘우안 시신경 위축, 좌안 mild npdr’이라는 안과 소견이 확인되어 ‘7급 1117호’에 해당하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질병 1이 6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위 병원의 2019. 2. 8. 심장 기능검사 결과상 ‘좌심실 크기 및 수축 기능 정상, 심구출율(69%), 심낭삼출 증거 없음, 하대정맥 울혈 없음’이라는 기록과 ‘우측관상동맥 중위부(mRCA) 60% 협착’이라는 소견이 확인되어,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질병 2가 6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 2가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