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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04 , 2021. 3.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704 재결일자 2021. 3. 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게 한 30일(2020. 5. 6.~2020. 6. 4.)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8. 01:09경 명동 호텔 ○○○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게 30일(2020. 5. 6.~2020. 6. 4.)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9. 12. 28. 연말에 금요일 밤이라 차들이 많아 길도 많이 밀리고 북창동으로 가는 길목에 한국은행 앞에서 공사 중이었으며, 가는 도중 다른 차량과 소소한 시비가 있어 약간의 시간 지체도 있는 등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호텔에 도착하였기에 9,300원이 나왔고, 외국인 승객이 10,000원을 주어 잔돈을 내주었다. 가는 도중에 외국인 승객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통행료 포함하여 50,000원정도 나온다고 하였고 외국인 승객은 연락하겠다며 명함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본인의 명함까지 주면서 부당요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 나. 외국인 승객이 부당요금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단속반이 호텔에서 대기하다 일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 시계할증이나 목적지를 우회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요금은 교통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차량운행기록부제출 및 모든 민원조사에 방문하여 성실하게 의견진술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받은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진술서, 외국인 교통불편사항 의견서, 진술서,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 택시정보시스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되는 사례, 1차 처분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고,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6. 14. 1차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외국인 교통불편사항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하차시간: 12월 28일 01시 09분 출발지: 동대문 APM 플레이스 / 목적지: 명동 호텔 ○○○ 차량번호: 서울@@아@@@@ / 회사명: ○○산업 실부(實付)요금: 9,500원, 현금 ○ 의견내용 - 20대 중국 여성 3명이 동대문 APM플레이스에서 기사에게 스마트폰 속의 호텔 주소를 보여주고 탑승. 오다가 택시 요금이 7,000원대에서 코너 돌면서 바로 9,000원대로 바뀌었다고 함. 호텔 ○○○ 명동에서 하차. 기사가 9,500원을 요구하여 지불. 요금 조회는 6,150원입니다. 음식물 미소지. 다. 피청구인이 2020. 1. 3. 작성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김○○ / 차량번호: 서울@@아@@@@ / 회사명: ○○산업 - 위반일시: 2019. 12. 28. 01:09 / 위반장소: 명동 호텔 ○○○ ○ 위반내용(부당요금징수) -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운수종사자 김○○은 2019. 12. 28. 00:55경 동대문 APM 플레이스에서 서울@@아@@@@호에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2019. 12. 28. 01:09경 승객의 목적지 명동 호텔 ○○○까지 운행하면서 호출버튼을 부정사용하여 호출요금 2,000원과 시계할증 적용한 미터기 요금 9,300원을 징수하여 호출요금 2,000원과 금원 불상의 시계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 조사결과 및 의견 가. 조사결과 (중략) 3) 조사결과(부당요금징수 여부 판단) -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을 뿐 부당요금 징수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 하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 승객은 동대문 APM 플레이스에서 기사에게 스마트폰 속의 호텔주소를 보여주고 탑승하여, 목적지로 오다가 택시요금이 7,000원대에서 코너를 돌면서 바로 9,000원대로 바뀌었다고 하였으며 호텔 ○○○에서 하차 기사가 요구한 9,500원을 지불하였다라고 택시 승차과정과 요금 지불과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 또한, 운전자와 ○○산업의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운행기록을 확인한 바, 운전자는 승객이 호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출버튼을 사용하여 호출요금 2,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으며, 총 13분 운행 중 8분 동안 시계할증 버튼을 사용하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운전자는 진술서에서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운전자의 진술은 허위진술임이 확인되었다. - 그렇다면 운전자가 진술하고 기록으로 확인된 미터기 요금 9,300원과 승객이 지불하였다는 미터기 요금 9,500원은 다툼이 있지만 운전자는 승객이 호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출버튼을 사용하여 호출요금 2,000원과 시계할증 적용한 미터기 요금 9,300원을 징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요금징수에 해당한다. (생략) 라.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서와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과 택시정보시스템을 종합하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33981_000.gif 마.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21. 2. 16. 14:00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동 호텔 ○○○의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길 @@(○○동)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시계할증이나 목적지를 우회해서 운행하지 않았는바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택시요금에 대하여 승객은 9,500원을 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9,3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승객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목적지인 명동 호텔 ○○○까지 승객을 운행하였다’라는 동일한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00:55:44경 승객이 승차하면서 호출버튼을 눌렀고 00:00:39경 시계할증버튼을 누른 반면, 승객은 동대문 APM플레이스에서 청구인에게 휴대폰으로 명동 호텔 ○○○의 주소를 보여주고 탑승하였으며, 목적지인 명동 호텔 ○○○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승객으로부터 호출 및 시계할증 버튼을 적용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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