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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재구단1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20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 재심을 개시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계속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된 재해로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6.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2220),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 및 상고(대법원 2019두52348) 역시 모두 기각되어 2019. 12. 30. 이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에서 본안판결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한 권고의 상고(대법원 2019두52348)도 기각되어 이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2220 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 대법원 2019두52348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 대법원 2019두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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