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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20가단247941 판결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사 건】 2020가단2479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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