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3758
재결일자 2021. 1. 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해안 경계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면서 발병한 것으로, 입대하여 훈련 중 주요 관절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자주 부딪히면서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29. 해군(해병대)에 입대하고 2016. 9. 28.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19.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병대사령관의 2019. 3. 2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5. 4. 28.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현상병명: 허리(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다. 해병대 제@@대대장이 발급(2015년)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소속ㆍ직책: 해병@사단 @@대대 @@중대 1소대 2분대 부분대장 K-3 부사수
○ 발병일시ㆍ발병장소: 2015. 4. 28. 연병장 / 병명: 요추간판탈출증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2015. 4. 28. 부대 철수 및 이사를 하며 짐을 옮기는 도중 허리에서 마찰음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좌 제1족지가 저림, 상태가 호전되질 않아 2015. 5. 4. 자대의무실 진료, 2015. 5. 7. 의무근무대 마취과 외진 실시, ○○병원 소견서 발부, 2015. 5. 11. 통증이 악화되어 자대의무실 입실, 2015. 5. 29. ○○병원 신경외과 외진 실시, 2015. 6. 3. 휴가 중 민간병원 마취통증과 외진 실시, 2015. 6. 24. ○○병원 신경외과 외진 실시, 투약 14일, 2015. 7. 3. 자대의무실 퇴실 및 ○○병원 신경외과 외진 실시, 2015. 7. 3. ○○병원 응급 입원한 환자임
라. 2015. 11. 10.자 의무병 한○남의 환자발생 경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5. 4. 28. / 발병장소: 연병장 / 자대의무실 입실
○ 병명: 4/5번, 5/천추 1번 간 요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염
○ 발병경위: 상기인은 2015. 2. 13. @@대대 전입 및 @@중대 작전병으로 근무하는 해병으로, 2015. 4. 28. 해안 경계작전 수행 후 철수 및 이사를 위해 소초에 있던 짐들을 2½톤 트럭으로 싣고 이동 후 대대 연병장에서 5톤 트럭 3대에 싣고 온 대대물자들(박격포, 서류, 집기 등), 중대 및 타 중대 대원들의 짐들(병기, 무장, 옷봉 등) 등을 차에서 내리고 짐들을 건물로 옮기던 중 허리에서 몸을 울리는 뚝 하는 마찰음이 난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좌측 다리 저림과 당김이 발생
마.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5. 7. 3.): <주증상> 요통, 저린감(양측 둔부~발), 둔감(정상대비 80%), 두통, 어지럼증 등, <현병력> 2015. 4. 28. 해안철수 이후 부대이동을 위해 짐 옮기던 중 허리 수상함, 이후 요통 및 하지 저림 증상 점점 악화되어 본원 외래진료 후 L4/5 추간판전위 진단 받음, 민간병원(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신경차단술 1회 시행 후 통증 호전되지 않아 금일 시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협의진료기록지
- 2015. 7. 5. 신경외과 의뢰: 요추간판에 대한 치료 위하여 입원하였음, 4월경부터 어지럼증 있었다 하며 어지러울 때는 우측 귀가 먹먹하며 울리는 증상이 있다고 함→ 2015. 7. 6. 이비인후과 회신: 어지럼증, <발현> 4월 28일 이후부터 심해지고 있다, 부대이동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 항상 어지럽다, <진단> (의증)혈관 병변에 기인한 어지럼증, (의증)소뇌 기능장애, (의증)메니에르병, <계획> 신경과 협진하여 뇌 MRI/MRA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6. 4. 19.: 오른쪽 무릎 통증, 예전 민간병원에서 인대염 진단받은 과거력 있음
- 2016. 9. 12. 마취통증의학과 의뢰: 2015년 작업 중에 다친 이후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시행 이후 2016년 3월 추간판절제술 시행하였음, 현재 등 통증, 양측 하지 통증으로 CRPS 진단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임→2016. 9. 12. 신경과 회신: 1년 전부터 허리, 다리 통증과 동반한 안면부 감각 이상이 발생, 금일 아침부터 좌측 정수리 부위가 찌릿하고 좌측 안면부가 저리다, 눈깜박반사를 시행해서 평가해 볼 수 있겠으나 본과에서 검사 불가함, 중추성 원인평가 위해 뇌 MRI 추적관찰 하겠음
- 2016. 9. 23. 신경과 회신: 안면부 감각이상과 경련의 원인인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상을 뇌 MRI, 눈깜박반사를 통해 배제하였음
- 2016. 10. 27. 마취통증의학과 의뢰: 양쪽 발 냉기가 있다, 아플 정도로 차가울 때가 있다(특히 우측 하지 통증과 시린 감이 심합니다), 올 8월 말에 CRPS 진단으로 입원 치료 후 9. 28. 만기전역 하였음, 그 뒤 특히 우측 하지 통증이 심하여 재입원 후 치료 중임, 우측 하지의 색깔 변화는 없으며 발등 동맥 맥박은 정상임→2016. 10. 27. 외과 회신: 혈관외과적으로 이상소견 없음
- 2016. 11. 7. 순환기내과 회신: 고등학교 시절 콕콕 지르는 통증으로 ○○대병원에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던 적이 있음, 근래에 배와 등쪽에 답답한 느낌 발생, 숨을 쉬는 것이 답답하다, <의견> 비전형 가슴통증으로 사료됨
○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2016. 4. 22.: <우측 무릎 MRI> 외측 측부 인대 손상, 관절의 후외측 모서리부위 다발성 활액막염
- 2016. 9. 12.: <뇌 MRI> 특별히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 2016. 11. 3.: <양측 경골 MRI> 근육 위축증에 방사선학적 증거 없음
○ 기능검사결과지
- 2016. 9. 22.: <근전도검사ㆍ신경전도검사(하지)> 이상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현 시점에서 말초신경계의 뚜렷한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국군◎◎병원-신경외과]
○ 초진기록지(2015. 8. 11.): 민간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 후 내원함, 소견서 발부, 상담 시행함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5. 9. 3.): <주증상> 요통, 방사통(양하지, 둔감), 양족지 둔감 표현 등, <현병력> 입대 후 근무하면서 요통 있던 자로 2015년 4월 해안철수 중 요통 심화, 5월경 방사통 발현되어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신경차단술 총 6회 시행함, 이후 지속적 치료 위해 본원 후송 옴
○ 재진기록지(2016. 5. 23.): 작업 중에 다쳤다(2015. 4. 28.), 처음에는 좌측만 아팠다가 수술 후 좌측은 거의 다 좋아졌다, 수술 전에도 우측까지 아팠음, 우측은 아직도 저리고 엄지발가락이 마비가 있다, 저린 것은 우측이 심하다, 우측 무릎의 통증이 있어서 MRI 찍었는데 인대염
바.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한의원(B ○○구 ○○로 @@ 소재) 진료부(2010. 4. 13.): 좌족관절 염좌(S934: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일주일 전 축구하다
○ ◎◎대학교병원(C시 ○○구 ○○로 @@@-@ 소재) 입퇴원요약서(2016. 12. 23.): <재원기간> 2016. 11. 11. 입원, 2016. 12. 23. 퇴원, <진단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하지, <수술명> 요추 강막외 카테터 삽입, 지주막하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척수 자극기 삽입, <주호소> 요통, 양 하지 통증(우>좌), <현병력> 2015년 4월 군대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았고, 2016년 7월 3상뼈스캔 및 IASP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이후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입퇴원 반복하고, 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 시술 받으며 지내던 중 2016년 9월 본과 외래 통해 추적관찰 시작함, 국군○○병원 다니다가 외부병원 치료 원하여 본과에 입원치료 위해 내원함, 통증 관련해 스트레스가 심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발인자가 너무나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국군○○병원 협의진료기록지(2016. 4. 19.)상 ‘오른쪽 무릎 통증, 예전 민간병원에서 인대염 진단받은 과거력 있음’의 기록으로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 전부터 통증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추정되는 부상일(2015. 4. 28.)로부터 11개월 경과하여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상 ‘외측부인대 손상-관절의 후외측 모서리부위 다발성 활액막염’ 소견 외에 ‘골절ㆍ좌멸창 등’ 특이 외상성 소견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5. 4. 28. 허리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신청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하여 동 질병의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두46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유발인자가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좌상,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쇄골절, 좌멸창 등 팔이나 다리에 발생한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군 직무수행 등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해병대사령관의 2019. 3. 25.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확인되며, 해병대 제@@대대장이 2015년에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2015. 11. 10.자 의무병의 환자발생 경위보고서상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고, 국군○○병원 2015. 7.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L4/5 추간판전위 진단 받음’, 같은 병원 2015. 7. 5.자 협의진료기록지상 ‘요추간판에 대한 치료 위하여 입원하였음, 부대이동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 항상 어지럽다’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최초 부상시기로 주장하는 2015. 4. 28.에 부상을 입은 주 상이처가 다리가 아닌 허리부위임을 알 수 있고, 입대 전인 2010. 4. 13.자 ◎◎한의원 진료부상 ‘좌 족관절 염좌’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병변이 이 사건 상이로 진행 및 발현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군○○병원 2016. 9. 22.자 기능검사결과지상 하지에 대한 근전도검사ㆍ신경전도검사상 ‘말초신경계의 뚜렷한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같은 병원 2016. 10. 27.자 협의진료기록지상 우측 하지 통증과 관련한 마취통증학과 의뢰에 대하여 ‘혈관외과적으로 이상소견 없음’으로 회신된 기록, 같은 병원 2016. 11. 3.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양측 경골 MRI> 근육 위축증에 방사선학적 증거 없음’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하지 통증에 대한 이상소견 및 현상병명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의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5. 11. 10.자 환자발생 경위 보고서상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염’ 및 국군○○병원 2016. 4. 22.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우측 무릎 MRI> 외측 측부인대 손상’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