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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25,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25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군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현)농민ㆍ□□ 감사’라고 경력을 기재한 명함 총 3,821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사실 청구인은 □□(‘△△’의 약칭이다) ○○군 연합회의 감사일 뿐 (현)□□의 감사가 아니었던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 유리하게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2018. 4. 17.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건의 특허출원 경험을 살려 농업에 접목하는 등 좋은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소득을 창출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 자리에 있던 기자 등 6~7명의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같은 날 ○○일보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으나, 사실 청구인은 2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 40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은 없었던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8노19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478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7. 9. 공직선거법 제110조 및 제25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25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관한 청구 위 법률조항은 다른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의 출생지, 경력, 재산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후보자 및 그 가족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게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8. 9.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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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경과 ]

    2018
    2019
    • 2019.07 헌법재판소 2019헌마725




    [ 유사 판례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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