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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묎횚(상)] 확정[각공2020하,772]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TAGIMG00”곌 “TAGIMG01”, 선출원등록상표 “TAGIMG02”의 상표권자읎자 선사용상표 “맀음”곌 “Maeil”의 사용자읞 갑 죌식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3”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핎서는, 갑 회사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고 갑 회사의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같은 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여, 위 심결의 음부륌 췚소한 사례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TAGIMG04”곌 “TAGIMG05”, 선출원등록상표 “TAGIMG06”의 상표권자읎자 선사용상표 “맀음”곌 “Maeil”의 사용자읞 갑 죌식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7”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읎닀. 제반 사정에 비추얎 볎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 등 우유 ꎀ렚 제품에 ꎀ핎서는, ê·ž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읎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되는데 ê·ž 표장읎 갑 회사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고, 선사용상표듀읞 “맀음”곌 “Maeil”읎 ê·ž 사용Ʞ간, 사용상품의 맀출액 등에 비추얎 저명상표에 핎당하고 ê·ž 상표듀읎 유제품 등에 죌로 사용되얎 수요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얎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듀에 사용될 겜우 수요자듀에게 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윌므로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여 위 심결의 음부륌 췚소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 제11혞 【전 묞】 【원 고】 맀음홀딩슀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특허법읞(유한) 화우 닎당변늬사 읎덕재 왞 1읞) 【플 고】 죌식회사 지에슀엘(GSL) (소송대늬읞 변늬사 임규수) 【변론종결】 2020. 3. 20.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9. 6. 20. 2018당1135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 쀑 (등록번혞 1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가욎데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한 부분을 췚소한닀. 2. 원고의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비용 쀑 1/2은 원고가, 나뚞지는 플고가 각각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9. 6. 20. 2018당1135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갑 제2, 3혞슝) ○ 등록번혞/출원음/등록결정음/등록음: (등록번혞 1 생략)/2016. 12. 2./2017. 6. 23./2017. 6. 26. ○ 구성: TAGIMG08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닀시마륌 죌원료로 한 걎강Ʞ능식품, 핎쎈류륌 죌원료로 한 걎강볎조식품, 걎제 얎팚류륌 죌성분윌로 하는 걎강식품, 얎팚류가공식품, 난(난)을 죌원료로 하는 걎강Ʞ능식품,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두부로 만든 슀낵식품, 식묌성 유지,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 육류가공식품. ○ 상표권자: 플고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1(갑 제4혞슝) ○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최종 갱신등록음: (등록번혞 2 생략)/1978. 3. 27./1979. 6. 15./2019. 4. 3. ○ 구성: TAGIMG09 ○ 지정상품 - 제04류: 공업용 윩Ʞ늄, 공업용 찞Ʞ늄, 공업용 옥수수Ʞ늄, 공업용 낙화생유, 공업용 핎바띌Ʞ유, 공업용 멎싀유, 공업용 듀Ʞ늄. - 제05류: 유아용 분유. - 제29류: 우유, 유아용 제왞한 분유, 버터, 치슈, 유산균음료, 식용 윩Ʞ늄, 식용 찞Ʞ늄, 식용 옥수수Ʞ늄, 식용 낙화생유, 식용 핎바띌Ʞ유, 식용 멎싀유, 식용 듀Ʞ늄, 마가늰, 식용 겜화유, 쇌튞닝. ○ 상표권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갑 제5혞슝) ○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최종 갱신등록음: (등록번혞 3 생략)/1994. 4. 15./1995. 7. 11./2015. 6. 5. ○ 구성: TAGIMG10 ○ 지정상품 - 제05류: 축산묌 읎유식, 유아용 분유. - 제29류: 우유, 연유, 유아용을 제왞한 분유, 버터, 치슈, 크늌, 발횚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컚덎슀드밀크. ○ 상표권자: 원고 3) 선출원등록상표(갑 제6혞슝) ○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 (등록번혞 4 생략)/2016. 11. 8./2017. 11. 28. ○ 구성: TAGIMG11 ○ 지정상품 - 제29류: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가룚, 냉동된 채소, 두부, 두부가공식품, 볎졎처늬한 두류, 냉동한 곌싀, 냉동된 ê³ êž°, ë‹­ê³ êž°, 돌지고Ʞ, 소고Ʞ, 가공란, 달걀, 가공한 식육, 육류가공식품, 우유, 유제품, 분유, 발횚유, 우유분말, 유산음료, 유지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 삎아있지 않은 얎팚류(냉동 또는 엌장한 것을 포핚), 핎쎈가공식품, 얎팚류가공식품. ○ 상표권자: 원고 4) 선사용상표듀 ○ 구성: 맀음(선사용상표 1), Maeil(선사용상표 2) ○ 사용상품: 우유, 분유, 요구륎튞, 치슈, 컀플우유, 읎유식, 두유, 연유, 곌음죌슀 등 ○ 사용시Ʞ: 1973년부터 ○ 사용자: 원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2018. 4. 13.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135혞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고, ê·ž 심판절찚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2혞 및 제13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였닀. 읎에 특허심판원은 2019. 6. 20.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 표장읎 유사하지 않윌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2혞 및 제13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6, 22, 30, 32, 34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죌장의 요지 1) 원고 죌장의 등록묎횚사유 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 읎 사걎 등록상표는 ‘맀음’곌 ‘만나’ 각각의 의믞륌 귞대로 나엎한 것 읎상의 새로욎 ꎀ념읎 형성되지 않는 점, ‘만나’에 비하여 ‘맀음’읎 상대적윌로 식별력읎 강한 점, ‘맀음’읎띌는 표장, 슉 선사용상표 1읎 식품 분알의 수요자는 묌론 음반 대쀑에게도 원고의 상품출처표지로 널늬 알렀진 점, 특히 원고가 선사용상표 1의 영묞 음역 표장윌로 ‘Maeil’읎띌는 표장, 슉 선사용상표 2륌 였랫동안 사용하였는데, ‘맀음’을 영묞윌로 표Ʞ할 겜우 ‘mail’, ‘meil’, ‘male’ 등 닀륎게 표Ʞ할 수 있음에도, 읎 사걎 등록상표 쀑 ‘맀음’의 영묞 표Ʞ에 핎당하는 부분을 굳읎 원고의 선사용상표 2와 동음하게 ‘MAEIL’로 표Ʞ한 점 등을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있는 요부는 ‘맀음’ 및 ‘MAEIL’읎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요부가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혞칭곌 ꎀ념읎 유사하여 ê·ž 표장읎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 나)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 원고가 40여 년 읎상 ‘맀음’곌 ‘Maeil’을 결합한 상표륌 우유, 분유, 읎유식 등의 상품에 국낎왞에서 지속적윌로 사용하여 옚 결곌, ‘맀음’은 원고 상혞의 앜칭읎자 원고의 ‘우유, 분유, 읎유식, 유제품’ 등의 상품출처표지로 êµ­ë‚Ž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읞식된 읎륞바 저명상표에 핎당한닀. 귞런데 읎 사걎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듀은 요부가 ‘맀음’ 또는 ‘MAEIL’ 또는 ‘Maeil’로 동음하고, 원고는 ‘맀음 + 상품의 볎통명칭’ 또는 ‘맀음 + 식별력읎 앜한 구성’ 형태의 상표륌 여러 상품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사용상품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유사하거나 겜제적윌로 밀접한 ꎀ렚읎 있는 읎상,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 ë‹€)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 읎 사걎 등록상표는 저명한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읎 동음 또는 유사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싀사용표장은 ‘맀음’곌 ‘만나’의 Ꞁ씚첎가 현저히 달띌 ‘맀음’만윌로 쉜게 구분되얎 읞식될 수 있윌며, 원고가 40년 읎상 ‘맀음우유’, ‘맀음분유’, ‘맀음맘마’ 등 ‘맀음 + OO’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여 옚 점,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읎 청구되고 얌마 지나지 않아 플고가 ‘맀음만나’ 표장 대신 ‘만나365’띌는 표장을 사용하고, ‘만나365’ 상표 3걎을 새로 출원한 점 등을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에 낎재된 양질의 가치에 펞승하Ʞ 위한 부정한 목적윌로 출원된 것윌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에 핎당한닀. 2) 플고 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읎나 ê·ž 영묞 표Ʞ읞 ‘MAEIL’은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시Ʞ 표시’에 핎당하여 특정읞에게 독점을 읞정하는 것읎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띌 ‘만나’나 ê·ž 영묞 표Ʞ읞 ‘MANNA’륌 수식하는 수식얎여서 ‘만나’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읎 낮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점, 원고의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듀에서 ‘맀음’읎 닚독윌로 사용되얎 널늬 알렀졌닀고 볎Ʞ 얎렀욎 점을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선출원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듀은 전첎ꎀ찰에 의하여 대비하여알 한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듀곌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나) 원고가 ‘맀음우유’륌 제왞한 닀륞 상품에는 각자 고유한 상표륌 사용한 점, 원고가 늬볞 몚양의 특읎한 도형 낎부에 ‘Maeil’읎띌는 묞자 부분읎 표시된 “TAGIMG12”읎띌는 표장을 사용하였윌므로, 읎러한 표장읎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하여 ‘맀음’읎띌는 시Ʞ 표시에 대핎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볌 수 없는 점, 선사용상표듀읎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하더띌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한 것은 ‘맀음’ 부분읎 아니띌 ‘맀음우유’, ‘맀음분유’, ‘맀음맘마’ 등 사용된 표장 자첎읞 점, ‘맀음’ 부분읎 선사용상표듀의 요부가 될 수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듀곌 표장읎 유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한 상품읎 원고의 상품윌로 였읞·혌동될 우렀가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지 않고, 또한 ê·ž 출원에 부정한 목적읎 없윌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에도 핎당하지 않는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ꎀ렚 법늬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곌 동음한 표장읎 거래사회에서 였랜 êž°ê°„ 사용된 결곌 상표의 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출원 전부터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에 ꎀ한 출처륌 표시하는 것윌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겜우에는 ê·ž 부분읎 사용된 상품에 ꎀ핎서는 ê·ž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볎아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등 ì°žì¡°). 한펾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는 상표는 싀제로 사용한 상표 ê·ž 자첎에 한하고 귞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췚득을 읞정할 수는 없지만, 귞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상표나 귞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부분을 구성윌로 포핚하는 상표의 장Ʞ간 사용은 ê·ž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는 데 도움읎 되는 요소읎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등 ì°žì¡°). 2) 읞정 사싀 갑 제10 낎지 28, 30, 31, 32, 34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곌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닀음의 사싀듀읎 읞정된닀. 가) 원고는 1969. 2. 14. 섀늜(섀늜 당시 상혞: 한국낙공가공 죌식회사)되얎 낙농업 êž°ë°˜ 유가공전묞회사로서 낙농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1980년 묎렵에는 상혞륌 ‘맀음유업 죌식회사’로 변겜하였윌며, 2017. 5. 1. 유가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맀음유업 죌식회사’륌 섀늜하고, 같은 날 상혞륌 현재와 같읎 ‘맀음홀딩슀 죌식회사’로 변겜하여 지죌회사로 전환하였닀. 나) 원고는 1973년부터 우유 제품에 “TAGIMG13” 상표륌, 1974년부터 분유 제품에 “TAGIMG14” 상표륌 각각 사용한 읎래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전까지 아래에서 볎는 바와 같읎 원고의 선사용상표듀읞 “맀음” 또는 “Maeil”곌 싀질적윌로 동음하거나, 선사용상표듀곌 싀질적윌로 동음한 부분읎 ê·ž 구성윌로 포핚된 상표 및 상혞륌 ê·žê°€ 생산·판맀하는 우유, 치슈, 요구륎튞, 분유, 연유 등 유제품곌 읎유식, 죌슀 등에 사용하였닀. TAGIMG15 죌1) (분유) ë‹€) 원고의 맀출액은 1977년 100억 원, 1983년 1천억 원, 1999년 5천억 원, 2012년 ì•œ 1ì¡° 원에 읎륎렀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묎렵읞 2015년에는 ì•œ 1ì¡° 5,421억 원, 2017년에는 ì•œ 1ì¡° 6,221억 원에 읎륎렀닀. 2017년 Ʞ쀀윌로 원고의 계엎사 쀑 맀음유업 죌식회사의 맀출 비쀑은 쎝 81%읎고, 맀음유업 죌식회사의 맀출액 쀑 유가공 제품의 맀출액은 50%, 읎유식 등 영양식 비쀑은 쎝 15%륌 찚지한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에 가까욎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맀출액, ꎑ고비 낎역은 아래 표의 Ʞ재와 같닀.
연도 맀출액 연도 ꎑ고비
2009년 834,371,808,010원 2009년 62,177,498,900원
2010년 909,515,006,404원 2010년 64,651,894,597원
2011년 944,370,045,442원 2011년 52,285,912,000원
2012년 1,052,310,731,276원 2012년 55,990,219,000원
2013년 1,138,184,962,620원 2013년 52,694,446,000원
2014년 1,202,641,189,381원 2014년 69,026,904,000원
2015년(연결맀출액)(죌2) 1,542,188,438,427원 2015년 75,906,435,000원
2016년(연결맀출액) 1,622,174,478,981원 2016년 90,646,359,000원
2017년(연결맀출액) 1,638,184,378,206원 2017년 86,772,274,000원
죌2) 2015년(연결맀출액) 띌) 원고는 위 나)의 각 표장읎 표시된 제품을 1970년대부터 êµ­ë‚Ž 음간신묞에 ꎑ고하Ʞ 시작하였윌며, ì•œ 40년 동안 닀수의 ꎑ고 포튞폎늬였, ꎑ고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상파 및 쌀읎랔방송, 각종 음간지, 잡지 등 닀양한 맀첎륌 통핎 ꎑ고하였닀. 마) 원고는 1974년부터 현재까지 êµ­ë‚Ž 낙농산업곌 축산진흥에 대한 공로륌 읞정받아 1976년 농늌부장ꎀ표찜, 1978년 동탑산업훈장, 1999년 ꞈ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Ʞꎀ을 비롯한 ꎀ렚 닚첎·협회, 얞론사로부터 닀수 수상하였음은 묌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묎렵읞 2017년 KSA한국표쀀협회에서 죌ꎀ한 “대한믌국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 유가공 업종(겜쟁사: 죌식회사 한국알쿠륎튞, 서욞우유협동조합, 낚양유업 죌식회사) 분알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Ʞ도 하였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전 5년간의 죌요 ì–žë¡  볎도 낎역은 아래와 같닀.
음자 얞론사 Ʞ사 ë‚Žìš©
2011. 11. 17. 뉎슀핌 ‘맀음우유’와 ‘칎페띌떌’가 지난 15음 엎늰 ‘2011 대한믌국 팚킀지 디자읞 대전’에서 디자읞상읞 ‘팩슀타’ 상을 공동 수상했닀.
2012. 11. 6. 슀포잠조선 맀음유업, ‘맘마밀 요믞요믞 유Ʞ농 쌀곌자’ 얎늰읎 Ʞ혞식품 품질읞슝 획득
2012. 12. 12. 아시아겜제 맀음유업은 11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쀑심 겜영(CCM, Consumer Concentrated Management)심사에서 재읞슝을 획득했닀.
2013. 5. 22. 읎뉎슀투데읎 맀음유업, ‘가족친화겜영대상’ 수상
2013. 12. 5. 서욞겜제 맀음유업, êµ­ë‚Ž 유업계 최쎈 3천만 불 수출탑 수상
2013. 12. 23. 읎뉎슀투데읎 맀음유업을 ‘2013년 찚섞대섞계음류상품 생산Ʞ업’에 선정
2014. 3. 17. 한국겜제TV 맀음유업 평택공장, ‘쀑국 GMP 읞슝’ 획득
2015. 4. 16. 맀음음볎 맀음유업 상하치슈, ‘나튞륚쀄읎Ʞ’ 우수Ʞ업표찜
2015. 5. 28. 겜향비슈 맀음유업은 2013년 여성가족부와 KBS가 선정한 가족친화겜영 우수Ʞ업 대상 수상, 2014년 볎걎복지부가 죌ꎀ하는 ‘마더캠페읞’ 사업 찞여와 홍볎 활동에 대한 감사팚륌 받았닀.
2015. 12. 10. 조섞음볎 맀음유업, 유업계 최쎈 5천만 불 수출 탑 수상
2015. 12. 22. 람레읎크뉎슀 맀음유업, 2015년 가족친화우수Ʞ업 읞슝 수여식 ‘대통령 표찜’ 수상
바)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읎전에 선등록상표륌 비롯하여 선사용상표 “맀음” 또는 “Maeil”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부분읎 ê·ž 구성윌로 포핚된 닀수의 상표륌 우유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국낎뿐만 아니띌 쀑국 등 닀수 국가에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쳀닀. 3) 검토 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읎 사걎 등록상표는 ‘맀음만나’띌는 묞자 부분, ‘MAEILMANNA’띌는 묞자 부분 및 ‘EVERYMANNA’띌는 묞자 부분읎 3닚윌로 병Ʞ된 묞자 상표읎닀. 귞런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읎러한 각 묞자 부분읎 띄얎쓰Ʞ 없읎 횡서된 것읎Ʞ는 하지만, 우늬나띌의 영얎교육 볎꞉수쀀 등을 고렀하멎 êµ­ë‚Ž 수요자듀곌 거래자듀은 읎러한 각 묞자 부분읎 한Ꞁ ‘맀음’, ê·ž 영묞 음역읞 ‘MAEIL’ 및 영얎닚얎 ‘EVERY’와 한Ꞁ ‘만나’, ê·ž 영묞 음역읞 ‘MANNA’가 결합하여 읎룚얎진 것임을 쉜게 읞식할 것윌로 볎읞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 또는 ‘Maeil’ 부분읎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 또는 ‘Maeil’ 부분은 ‘각각의 개별적읞 나날’, ‘하룚하룚마닀’륌 의믞하는 닚얎와 ê·ž 영묞 음역에 핎당하므로, 볞래 식별력읎 믞앜하거나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아니한 것에 핎당한닀. (2) 귞러나 위 가)항에서 볞 사정곌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볞 바와 같은 읞정 사싀 및 귞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원고가 선사용상표듀읞 “맀음” 및 “Maeil”뿐만 아니띌 귞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묞자 부분읎 ê·ž 구성의 음부로 포핚된 닀수의 상표륌 우유, 치슈, 요구륎튞, 분유, 연유 등 유제품곌 읎유식에 장Ʞ간 사용하였던 점, 선사용상표듀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묞자 부분읎 ê·ž 구성의 음부로 포핚된 닀수의 상표 쀑 우유 등의 상품에 사용된 것은 대부분 ‘맀음’ 또는 ‘Maeil’곌 결합한 부분읎 지정상품의 볎통명칭(우유, 요구륎튞, 분유 등)읎고, 읎유식에 사용된 것(‘맀음맘마’와 ‘맀음맘마밀’ 등)의 겜우 ‘맘마’는 얎늰아읎가 ‘밥’을 가늬킀는 닚얎읎며, ‘밀’은 ‘식사’띌는 의믞륌 가진 영얎닚얎 ‘meal’의 한Ꞁ 음역얎로 사용상품의 성질을 귞대로 표시하는 것읎얎서, 읎처럌 ‘맀음’ 또는 ‘Maeil’곌 결합한 부분 몚두 ê·ž 사용상품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므로, ê·ž 구성 쀑 선사용상표듀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맀음’ 부분 또는 ‘Maeil’ 부분읎 상대적윌로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핎당하며, 읎러한 상표듀의 사용은 선사용상표듀읎 사용에 의한 식별력 및 죌지·저명성을 췚득하는 데 도움읎 되었을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볎멎, 비록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14. 9. 4. 읎전에 원고의 선등록상표듀곌 선출원등록상표 왞에 “TAGIMG16”(등록번혞 5 생략), “TAGIMG17”(등록번혞 6 생략), “TAGIMG18”(등록번혞 7 생략) 등 ‘맀음’읎띌는 묞자 부분읎 포핚된 상표가 상표권자나 출원읞을 달늬하여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사정을 고렀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선사용상표듀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16. 12. 2. 당시는 묌론 등록결정음읞 2017. 6. 23. 당시 ê·ž 지정상품 쀑 적얎도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 등 우유 ꎀ렚 제품에 ꎀ핎서는 êµ­ë‚Ž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에 ꎀ한 출처륌 표시하는 것윌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은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ꎀ핎서는 ‘독늜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Ʞ능을 하는 부분’, 슉 요부가 될 수 있닀. 플고 죌장곌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가 ‘맀음 만나닀’띌는 의믞륌 가진닀거나,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만나’ 부분읎 ‘만나 나묎의 수액윌로 만든, 끈끈하고 닚맛읎 있는 누륎슀늄한 액첎’, ‘읎슀띌엘 믌족읎 몚섞의 읞도로 읎집튞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윌로 가던 도쀑 ꎑ알에서 뚹을 음식곌 마싀 묌읎 없얎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혞와가 하늘에서 날마닀 ë‚Žë € 죌었닀고 하는 Ʞ적의 음식’ 등의 의믞가 있얎 ê·ž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있닀고 하더띌도, 위 읞정 사싀에 의하여 읞정되는 선사용상표듀의 식별력 낎지 죌지·저명성 등을 고렀하멎 달늬 볎Ʞ 얎렵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읎처럌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읎 요부가 되는 겜우에,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은 선등록상표듀곌 동음하고, 또한 선출원등록상표의 구성 쀑 요부에 핎당하는 ‘MAEIL’ 부분곌 동음하여, 양 표장읎 동음·유사한 상품에 핚께 사용될 겜우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혌동을 쀄 수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읎 요부로 읞정되는 한도 낎에서는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읎 유사하닀고 뎄읎 타당하닀. 한펾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읎 요부로 읞정되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쀑 유아용 분유, 우유, 유아용 제왞한 분유, 버터, 치슈,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쀑 유아용 분유, 우유, 연유, 유아용을 제왞한 분유, 버터, 치슈, 크늌, 발횚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컚덎슀드밀크,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우유, 유제품, 분유, 발횚유, 우유 분말, 유산음료, 컚덎슀드밀크 등은 몚두 유제품 낎지 우유 ꎀ렚 제품읎띌는 점에서 상품읎 유사하닀고 뎄읎 타당하닀. 4) 검토 결곌의 정늬 읎상에서 볞 바륌 종합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핎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읎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 반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읎하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읎띌 한닀)에 대핎서는 ê·ž 구성 쀑 ‘맀음’ 부분 및 ‘MAEIL’ 부분읎 요부가 된닀고 볌 수 없얎 원고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읎 유사하닀고 볎Ʞ 얎렀우므로, 더 나아가 지정상품의 동음·유사 여부에 대핎서 삎펎볌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에 대핎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죌장 및 플고의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ꎀ렚 법늬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 소정의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핎당하는지는 ê·ž 상품읎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혞 등의 사용Ʞ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혞에 ꎀ한 ꎑ고 선전의 싀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하여 거래싀정곌 사회통념상 ê·ž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죌첎에 ꎀ한 읞식읎 객ꎀ적윌로 널늬 퍌젞 있닀고 볌 수 있는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등 ì°žì¡°). 한펾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 소정의 부등록사유는, 타읞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핎 상표와 타읞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낎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늬자의 사업닀각화 정도, 읎듀 수요자잵의 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곌, 당핎 상표의 수요자가 ê·ž 상표로부터 타읞의 저명한 상표나 ê·ž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쉜게 연상하여 출처에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겜우륌 의믞한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ì°žì¡°). 타읞의 상표가 저명상표읞지륌 판당하는 Ʞ쀀시는 대비대상읎 되는 상표의 등록출원 시읎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후628 판결 등 ì°žì¡°). 2) 검토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볞 읞정 사싀, 특히 선사용상표듀읞 “맀음” 및 “Maeil”의 사용Ʞ간, 사용상품의 맀출액, ꎑ고싀적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의 선사용상표듀읞 “맀음” 및 “Maeil”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읞 2016. 6. 3. 당시 우유, 발횚유 치슈, 분유 등곌 같은 유제품곌 읎유식 등곌 ꎀ렚하여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저명상표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닀만 앞서 볞 바와 같읎 ‘맀음’곌 ê·ž 영묞 음역읞 ‘Maeil’읎 볞래 식별력읎 믞앜하거나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아니한 것에 핎당하지만, 선사용상표듀읎 우유, 발횚유 치슈, 분유 등곌 같은 유제품곌 읎유식 등에 죌로 사용되얎 옎윌로썚 선사용상표듀읞 “맀음” 및 “Maeil”읎 읎러한 상품듀에 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고, 수요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점을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사용되는 겜우에는 수요자듀읎 타읞의 상품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읞식된 원고의 선사용상표듀곌 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을 것윌로 볎읎지만,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에 사용되는 겜우에도 수요자듀읎 원고의 선사용상표듀곌 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볎Ʞ는 얎렵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핎서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나,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에 대핎서도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볎Ʞ는 얎렵닀.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죌장 및 플고의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띌. 읎 사걎 등록상표가 나뚞지 지정상품듀에 대핎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ì–Žë–€ 상표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입히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윌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ê·ž 판닚은 상표등록출원 시륌 Ʞ쀀윌로 한닀(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 같은 ì¡° 제2항 ì°žì¡°).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에 핎당하렀멎 뚌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듀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핎당하여알 한닀. 귞런데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의 겜우에만 선사용상표듀곌 표장읎 유사한 것윌로 읞정되고,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의 겜우에는 선사용상표듀곌 표장읎 유사한 것윌로 읞정되지 아니한닀. 따띌서 더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에 대핎서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마. 소결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핎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 및 같은 항 제11혞 소정의 등록묎횚사유에 핎당하나, 지정상품 쀑 나뚞지 상품듀에 대핎서는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묎횚사유가 없닀. 읎 사걎 심결 쀑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욎데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ꎀ한 부분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3. ê²°ë¡  따띌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서승렬(재판장) 정윀형 김동규 죌1) ꎄ혞 안은 위 표장읎 사용된 상품을 의믞한닀. 읎하 같닀. 죌2) 자회사의 맀출액을 반영한 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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