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591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19누59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8795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3.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소득세법은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따라 기간별 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개시 일자는 늦어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최초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 제5쪽 제1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최초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거나 법인세법 제6조 제5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임의로 수입금액을 조절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제7쪽 제4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 제7쪽 제17행의 “또한” 이하부터 같은 쪽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가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불과 45만 원의 소액의 매출이 1회에 발생한 데 그쳤는바, 그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수입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