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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3 선고 2019누10682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누10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송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02.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게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6,395,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 이외에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소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 제4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2017. 1. 1. 이후에는 자경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었는바, 원고들이 2017.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자경사실과 무관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6. 1. 1.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토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들은 1997. 7. 29.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5.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기산점이 2016. 1. 1.이 되므로 3년 이상인 보유기간에 미달하게 된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삭제됨에 따라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과 201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사람 사이에 비합리적인 차별 취급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 취급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에 개정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② 공제항목을 비롯하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따른 상이한 취급이 비합리적인 차별 취급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517, 2018헌바200, 267(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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