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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03.23 선고 2019가단65445 판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2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7. 11.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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