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충주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충주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28 【판결선고】
2019. 04. 0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사건에서 2017. 10. 26. 선고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2013재결2055호)에 관한 재결서 정본은 형식적·내용적·절차적 위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재심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재결서 정본,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 및 심사결정서 정본은 무효 또는 부존재이므로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재심사유를 주장한다.
가.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은 형식적·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그와 같이 무효인 재결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되는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인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을 전제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에 소송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1.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11.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9.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 두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2017. 11. 2. 무렵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7. 12. 12.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을 훨씬 지난 2018. 9. 6.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에 법원의 관인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위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의 서명·날인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심 제기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각주내용
1) 2019. 4. 4.자 제2회 변론조서 등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8호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6조제8조제208조제451조제1항제4호제7호제456조제1항제3항【참조판례】
2013재결20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