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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657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9 【판결선고】 2020. 0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5. 12.부터 1973. 7. 20.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3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해오던 중 2016. 9. 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31. '망인의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던 점,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장애 및 호흡부전 증상을 보인 점, 뇌출혈 수술 후 특이 합병증이 없어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으므로 뇌출혈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2. 5. 9. 제2형(2/1) 비활동성 폐결핵(tbi)
흉막비후(pt)
F0(정상) 장해 11급9호
2002. 10. 5. 제4형(4A) 흉막비후(pt) F0(정상) 장해 11급9호
2003. 7. 8. 제4형(4A) 흉막염(ef)
흉막비후(pt)
F0(정상) 요양 11급9호
2) 망인이 2003. 7. 8. 요양판정을 받은 후 요양 중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자 노력성폐활량(FVC)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
일초량(FEV1)
정상 예측치 대비 비율
2013. 3. 5. 87% 61%
2013. 6. 4. 83% 61%
2013. 10. 21. 84% 64%
2014. 4. 15. 89% 61%
2014. 10. 21. 84% 62%
2015. 4. 21. 77% 60%
3) 망인은 2015. 6. 28. 자택에 머물던 중 경련을 동반한 뇌출혈(우측 전두엽 피질하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뇌출혈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5. 6. 28.부터 2015. 7. 20.까지 ○○○병원에, 2015. 7. 20.부터 2015. 11. 16.까지 및 2015. 12. 23.부터 2016. 1. 11.까지 ○○대학교병원에, 2015. 11. 16.부터 2015. 12. 23.까지 및 2016. 1. 11.부터 2016. 9. 1.까지 ○○○○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후유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 또는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혈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망인은 2015. 6. 28.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부터 경관 식이를 하였고, 2015. 7. 7.경부터 인공기도 삽입을 통해 호흡을 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② 망인은 2016. 8. 29.부터 발열이 있었고, 같은 날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 24,730, 염증수치(CRP) 24.79였다. 망인은 사망 1일 전인 2016. 8. 31. 체온 38°C, 산소포화도 84%였고, 사망일인 2016. 9. 1. 14:00경부터 다시 체온 38.4°C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호흡부전 및 혈압 저하를 보인 뒤 20:45경 사망하였다. ③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은 2016. 8. 29.부터 발열이 발생하였고, 백혈구수치와 염증수치가 매우 증가한 상태였다. 발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소변검사에서 백혈구수치 상승과 가래량 증가가 있어, 요로감염 또는 진폐증과 연관된 폐렴이나 기관지염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추후 보고된 배양검사 결과 소변배양검사에서 대장균(ESBL + E.coli.)이, 욕창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은 뇌내출혈로 인한 인지 저하 및 전신상태 저하 상태에서 이로 인한 흡인과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진행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뇌출혈 수술 후 경관 식이 및 기관 튜브 상태에 있었는데,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지속할 경우 식도 근육 약화와 근육 이완 빈도의 증가, 반사 기능 저하로 인하여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며, 기관 절개 상태 역시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 진폐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령의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후 폐렴 및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대학교 ○○○○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2013. 10. 21.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은 기준에 따라 경도 장해(F1) 또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10년간 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혈증과 호흡부전은 뇌출혈 발생과 이후의 다양한 합병증(폐렴, 패혈증, 담낭벽 천공, 장출혈, 욕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뇌출혈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관해서는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사망 당시 폐렴 발생을 시사하는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염증수치 상승과 발열의 원인을 폐렴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반면, '사망 2일 전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 백혈구수치 상승을 보였고 욕창부위 고름 배양검사 및 소변 배양검사에서 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사망 1일 전 발열과 산소포화도 저하되었으며 소변 양 1/3로 감소하였고, 사망일 14:00경부터 다시 발열이 있고 산소포화도 저하되었으며 호흡부전 및 혈압 저하를 보인 뒤 사망하였다.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욕창부위 감염 또는 비뇨기계 감염으로 발생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11의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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