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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1)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250,177,803원, 2017. 5. 2.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원,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7. 각종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김a, 사내이사 최bb, 감사 유cc(이하 통틀 어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사업연 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87,000,000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374,305,000원을 부과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3. 및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국세청장은 2017. 12. 21.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부 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합계 14,987,000,000원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4,506,045,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0,954,260원(= 14,987,000,000원 - 4,506,045,74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8. 1. 4.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 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법 인세를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실적상여금 명 목으로 각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간 보수의 비율기준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인바, 비록 실적상여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다하거 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단지 위 임원지급 보수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매년 1월경에는 원고 의 임원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기 본급 및 기본상여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매년 12월경에는 원고의 임원 보수한도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이사와 감사의 실적상여 금을 각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제1항), 위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제2항),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 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법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 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서 손 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 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 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 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회사가 임원에게 과다하게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하 기 위한 것인바,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적정성을 갖추고 있 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한 손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근로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 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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