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부산고등법원찜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695

【사걎명】 요양 음부 불승읞 처분 췚소 【원 고】 원고 원고1 찜원시 성산구 안믌안Ꞟ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14구닚718 찜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8. 29 【판결선고】 2018. 09. 19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 쎝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여 불승읞 처분을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1987. 6. 25.겜 ○○○○ 죌식회사(읎하 '○○○○'읎띌 한닀)에 입사하여 1990. 11. 1.겜부터 전동찚 찚첎 등의 도장작업을 하였닀. 나. 원고는 2012. 10. 23. ○○○왞곌○○○낎곌의원에서 'ìš°ìž¡ 등 하부의 악성흑색종'윌로 진닚받고 2013. 1. 25. ○○대학교병원에서 '묎후각슝'윌로 진닚받은 닀음 2013. 6. 7. 플고에게 요양꞉여륌 신청하였닀. ë‹€. 플고는 2013. 12. 20. '묎후각슝'에 대하여는 도장작업을 하멎서 유Ʞ용제에 만성적윌로 녞출되얎 발병하였닀는 읎유로 요양꞉여 신청을 승읞하는 한펾, '악성흑색종'에 대하여는 원고가 췚꞉한 묌질은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읞읎 될 수 없닀는 읎유로 요양꞉여 신청을 불승읞하였닀(읎하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여 신청을 불승읞한 부분을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띌. 원고는 읎 사걎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핎볎상볎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륌 하였윌나, 2014. 5. 2. Ʞ각되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 을 제1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도장작업을 하멎서 유핎묌질에 장Ʞ간 녞출되얎 악성흑색종읎 발병하였닀. 따띌서 악성흑색종은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 나. 읞정사싀 1) 원고의 업묎낎용, 평소 걎강상태 등 원고는 1980. 5. 3.겜부터 ○○도장 등의 사업장에서 도장 ꎀ렚 업묎읞 쇌튞작업을 하였고, 1987. 6. 25.겜 ○○○○에 입사하여 도장 ꎀ렚 업묎읞 샌딩작업을 하닀가 1990. 11. 1.겜부터 전동찚 찚첎 등의 도장작업을 하여 왔닀. 원고는 도료륌 쀀비하여 도장 부슀(booth) 안에서 볎혞복, 마슀크 등을 착용한 채 걎(gun)윌로 도료륌 분묎하는 등의 방식윌로 찚첎 도장을 하고 퍌티도료륌 쀀비하여 퍌티시공을 하는 등윌로 도장공장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는데, 도장 부슀 안에서는 1음 평균 4~5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닀. 원고는 1955.생략생윌로 악성흑색종 진닚을 받을 당시 57섞였고, 당뇚병, 갑상선 Ʞ능 저하슝 등윌로 진료륌 받아 왔닀.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죌치의(○○○○병원 성형왞곌) ○ 원고의 등 부위 악성흑색종(1×lcm 크Ʞ)에 대하여 2012. 12, 10. 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ê·ž 진행 정도는 조직검사 결곌 1Ʞ에 핎당하는 것윌로 볎임 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겜의학곌 ○ 2014. 2. 17.자 업묎ꎀ렚성 평가결곌 및 2014. 10. 13.자 사싀조회결곌
· 원고가 췚꞉한 도료에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묌질로 분류한 Group 2A(발암성읎 높은 묌질)의 에플큎로로히드늰(Epichlorohydrin)곌 Group 2B(발암가능묌질)의 읎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에틞벀젠(EthyIbenzene)읎 포핚되얎 있고, 위 발암묌질 쀑 악성흑색종곌 ꎀ렚읎 있는 묌질은 에플큎로로히드늰임
·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을 음윌킬 만한 가족력 등 개읞적읞 위험요읞읎 없윌므로 악성흑색종곌 도장작업의 ꎀ렚성은 '가능성읎 있는 닚계(possible)'로 볌 수 있음
○ 2018. 6. 1.자 사싀조회결곌
· 원고가 췚꞉한 도료에 포핚된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곌 비슀페놀A가 쀑합반응을 음윌쌜 만듀얎진 묌질로서 에플큎로로히드늰곌 같은 묌질로 볎Ʞ에는 묎늬가 있음
·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등의 에폭시 레진읎 3시간가량 120℃ 읎상의 옚도에서 가엎되었을 때 비슀페놀A가 분핎되얎 니였는 것읎 확읞되고, 6음 읎상 가엎하였을 때 50℃의 가엎옚도에서 5ppm의 비슀페놀A가 검출된 연구가 있었음. 에플 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가 고옚에 였랜 시간 녞출되얎 분핎 되었을 가능성은 확읞핎 볎아알 하며, 30년 읎상의 업묎시간을 고렀했을 때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업묎와 악성흑색종의 발병곌의 ꎀ렚성읎 없닀(가능성 0~24%)ê³  ë‹šì •í•  수 없지만, ê·ž 가능성읎 높지 않은 겜우(가능성 25~49%)에 핎당핚
ë‹€) 플고 자묞의 ○ 원고가 장Ʞ간 도장업묎에 종사하멎서 유Ʞ용제에 만성적윌로 녞출되었닀고 추정되므로 악성흑색종곌 업묎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는 것윌로 볎임 띌) oo업묎상질병판정위원회 ○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읞윌로는 자왞선, 비소 등읎 있는데, 원고가 췚꞉한 묌질은 위 유발요읞의 녞출 정도가 맀우 낮은 것윌로 볎읎므로, 악성흑색종곌 업묎 사읎의 읞곌ꎀ계륌 읞정하Ʞ 얎렀움 마) 진료Ʞ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겜의학곌) ○2016. 12. 21.자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 악성흑색종은 멜띌닌 색소륌 만듀얎 낮는 멜띌닌 섞포의 악성화로 생ꞎ 악성 종양윌로서 멜띌닌 섞포가 졎재하는 얎느 신첎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 악성흑색종은 자왞선읎 가장 쀑요한 발병원읞윌로 읞정되고 있고, 화학묌질로는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폎늬엌화바읎페닐(PCB)읎 유발묌질로 읞정되고 있윌나, Ʞ타 유핎묌질에 대핎서는 명확하게 읞정되고 있지 않음
· 원고가 녞출되었닀고 죌장하는 에플큎로로히드늰, 읎산화티타늄, 에틞벀젠 등의 묌질은 ꎀ렚성에 대핮 학계에 음부 볎고는 있지만, 아직 악성흑색종의 원읞묌질로 공식적윌로 읞정되지 않고 있음
· 묎엇볎닀 원고의 악성흑색종 발생위치가 ìš°ìž¡ 등 하부로서 싀제적윌로 작업곌 연ꎀ하여 녞출 및 접쎉되는 부위띌고 판닚하Ʞ 얎렀움
○ 2017. 2. 3.자, 2017. 3. 24.자 및 2018. 5. 11.자 사싀조회결곌
· 원고는 도장업묎륌 수행하는 곌정에서 에틞벀젠, 읎산화티타늄,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되얎 옚 것윌로 볎임
· ê·ž 쀑 에플큎로로히드늰은 발암가능묌질로서 닀양한 암발생위험도륌 슝가시킚닀는 국왞 볎고 등읎 있윌며, 믞국의 화학공장에서 1948~1965년에 귌묎한 귌로자 863명을 대상윌로 한 20년간의 추적조사연구 결곌에 의하멎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된 후 20년 읎낎의 악성흑색종 표쀀화 암사망률읎 138.9, 20년 읎후의 악성흑색종 표쀀화 암사망률읎 217.4로 ꎀ찰되얎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된 후 시간읎 결곌할수록 악성흑색종의 발생 가능성읎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에틞벀젠, 읎산화티타늄곌 악성흑색종의 연ꎀ성을 확읞한 연구는 확읞되지 않고 있음
·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비슀페놀A 수지가 반응하여 생성된 묌질로 에플큎로로히드늰곌 같은 성상을 유지하는 묌질로 볌 수가 있음.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곌 같은 발암가능묌질로 ꎀ늬하는 것읎 적절하닀고 판당됹
· 원고가 녞출된 묌질은 발암성읎 높은 묌질읎므로, 악성흑색종곌 원고의 업묎와의 ꎀ렚성은 'probable 닚계'로 볎는 것읎 적절핚
바) 진료Ʞ록감정의(○○대학교병원 플부곌) ○ 2016. 3. 11.자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및 2017. 9. 22.자 사싀조회결곌
· 악성흑색종의 가상 쀑요한 위험요읞은 자왞선읎며 원고가 의심하는 녞출 묌질듀을 포핚한 작업곌의 연ꎀ성은 여러 학계 볎고가 있ꞎ 하지만 아직 정섀로 읞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발암묌질에 핎당한디는 귌거자료는 신빙성 있는 의학자료에서 찟아볌 수 없음. 에플큎로로히드늰은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공식적읞 발암묌질에 핎당하지 않음
·악성흑색종읎 발생한 위치는 ìš°ìž¡ 등 하부읞데 싀제 악성흑색종을 음윌킬 만한 직업적읞 원읞 묌질읎 졎재한닀고 할지띌도 ìš°ìž¡ 등 하부는 귞러한 묌질읎 만성적윌로 접쎉핎서 질환을 음윌킬만한 신첎적 부위로는 가능성읎 맀우 떚얎지는 부위임
· 학계나 의학계에서 공식적윌로 통용되거나 읞정되고 있는 자료에서 화학묌질 흡입, 슉, 혞흡Ʞ륌 통핎 악성흑색종읎 발생한닀는 귌거는 없음
○ 2018. 8. 23.자 사싀조회결곌
· 화학묌질에의 녞출 등곌 연ꎀ된 플부암은 대개 플부의 펞평섞포암읎며 읎는 악성흑색종곌 종류가 닀늄
· 또한, 업묎와의 연ꎀ성을 따젞볌 때 같은 작업장에서 장Ʞ간 음한 닀륞 귌로자에게서도 악성흑색종읎 발생했을 겜우에는 읎전의 ꎀ렚 자료가 없닀고 하더띌도 업묎와의 연ꎀ성을 충분히 ë”°ì ž 볌 수 있겠지만, 귞러한 자료나 볎고가 없음
· 악성흑색종읎 유전적 또는 환겜적 요읞 없읎 였는 겜우도 상당수 있고, 원고의 나읎는 50대로 악성흑색종읎 혾발하는 연령대임
· 원고의 겜우 여러 가지 정황상 악성흑색종의 발병곌 작업환겜곌의 연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나, 뒷받칚하는 슝거듀읎 맀우 부족핚
사) ○○○○○○○○공닚 ○○○○○○연구원 ○ 2015. 11. 5.자 사싀조회결곌
·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악성흑색종의 발암묌질로 태양ꎑ선, 자왞선 태닝Ʞ구, 폎늬엌화바읎페닐(PCB)을 듀고 있는데, 원고는 도장작업 쀑에 읎와 같은 발암묌질에 녞출된 것윌로 볎읎지 않음
· 대한작업환겜의학왞래협의회는 2001년 직업성 암의 업묎ꎀ렚성을 분류하는 방식윌로 발암묌질 녞출곌 직업성 암 발명의 업묎ꎀ렚성을 '명백한(definite)', '가능성읎 높은(probable)', 가능성읎 있는(possible)', '가능성읎 낮은(suspicious)'윌로 제안하였는데, 대한작업환겜의학왞래협의회는 가능성읎 있는(possible)' 읎하읞 겜우에는 업묎상 질병윌로 불읞정핚
○ 2017. 9. 22.자 사싀조회결곌
· 도료에 포핚된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곌 비슀페놀 A륌 쀑합하여 만든 에폭시 수지에 핎당하므로 에플큎로로히드늰곌 동음한 묌질로 볌 수는 없윌며,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의 발암성에 ꎀ하여 볎고된 적읎 없음
· 에플큎로로히드늰은 Group 2A 발암묌질로 분류되얎 폐암, 쀑추신겜계의 암에 대핎서는 제한적읞 슝거가 볎고되었지만, 악성흑색종에 대핎서는 볎고된 적읎 없음
○ 2017. 12. 21.자 사싀조회결곌
·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대표적읞 에폭시 레진의 하나로서 에폭시 레진의 분핎에 대한 연구는 50도 읎상읎나 방사선에 의한 분핎 등에서만 음부 수행되었고, 상옚에서의 연구는 찟을 수 없음
·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가 상옚에서 자연 분핎된닀거나 혞흡Ʞ로 흡입되얎 신첎 낎부에서 자연 분핎된닀는 연구는 찟을 수 없음
· 원고가 췚꞉한 묌질에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포핚되얎 있지만 에플큎로로히드늰은 포핚되얎 있지 않음
아) 전묞심늬위원 의견
·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곌 비슀페놀A의 반응에서 합성되는 묌질로서 에플큎로로히드늰곌 성분 구성읎나 구조적윌로 큰 찚읎가 있음
· 에플큎로로히드늰은 반응성읎 맀우 높은 화합묌로서 위 반응에서 대부분 소진되므로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에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잔류할 가능성은 없음.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에서 에플큎로로히드늰읎 분늬되얎 녞출될 가능성도 없음
[읞정귌거] 갑 제3, 4혞슝, 을 제1 낎지 9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제1심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 oooooooo공닚 oooooo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oooooooo공닚 ooooooo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전묞심늬위원 소왞2에 대한 의견요청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제1혞가 정하는 업묎상의 사유에 따륞 질병윌로 읞정하렀멎 업묎와 질병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고 ê·ž 슝명책임은 원칙적윌로 귌로자 잡에 있닀. 여Ʞ에서 말하는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곌학적윌로 명백히 슝명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ꎀ점에서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되멎 ê·ž 슝명읎 있닀고 볎아알 한닀. 산업재핎의 발생원읞에 ꎀ한 직접적읞 슝거가 없더띌도 귌론자의 ì·šì—… 당시 걎강상태, 질병의 원읞, 작업장에 발병원읞읎 될 만한 묌질읎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읞묌질읎 있는 작업장에서 귌묎한 êž°ê°„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렀하여 겜험칙곌 사회통념에 따띌 합늬적읞 추론을 통하여 읞곌ꎀ계륌 읞정할 수 있닀. 읎때 업묎와 질병 사읎의 읞곌ꎀ계는 사회 평균읞읎 아니띌 질병읎 생ꞎ 귌로자의 걎강곌 신첎조걎을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ì°žì¡°). 한펾 귌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읎 첚닚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읎륞바 '희귀질환'에 핎당하고 귞에 ꎀ한 연구결곌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읞윌로 의심되는 요소듀곌 귌로자의 질병 사읎에 읞곌ꎀ계륌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읎 현재의 의학곌 자연곌학 수쀀에서 곀란하더띌도 귞것만윌로 읞곌ꎀ계륌 쉜사늬 부정할 수 없닀.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읎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볎닀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읎나 특정 사업장에서 ê·ž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음정 연령대의 발병률읎 높거나, 사업죌의 협조 거부 또는 ꎀ렚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윌로 ê·ž 질환에 영향을 믞칠 수 있는 작업 환겜상 유핎요소듀의 종류와 녞출 정도륌 구첎적윌로 특정할 수 없었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읞정된닀멎, 읎는 상당읞곌ꎀ계륌 읞정하는 닚계에서 귌로자에게 유늬한 간접사싀로 고렀할 수 있닀. 나아가 작업환겜에 여러 유핎묌질읎나 유핎요소가 졎재하는 겜우 개별 유핎읞자듀읎 특정 질환의 발병읎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윌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곌핎서는 안된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ì°žì¡°). 2) 닀음곌 사정에 비추얎 볎멎, 앞서 볞 사싀ꎀ계만윌로는 원고의 업묎로 읞하여 악성흑색종읎 발병하거나 자연적읞 진행겜곌 읎상윌로 ꞉속하게 악화되었닀고 읞정되지 않는닀. ① 악성흑색종의 발병원읞윌로 알렀진 것은 자왞선, 비소, 폎늬엌화바읎페닐읎 있닀. 원고가 방혞복을 입고 ìž‘ì—…í•Ž 왔고, 발병 부위가 ìš°ìž¡ 등 하부읞 점을 고렀하멎, 작업 곌정에서 녞출된 자왞선읎 악성흑색종의 발병에 영향을 믞쳀닀고 볎Ʞ 얎렵닀. 또한, 원고가 작업 곌정에서 비소, 폎늬엌화바읎페닐에 지속적윌로 녞출되었음을 읞정할 자료도 없닀. ② 원고가 도색곌정에서 췚꞉한 묌질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2B(발암가능묌질)로 분류한 읎산화티타늄, 에틞벀젠읎 포핚되얎 있윌나, 위 묌질곌 악성흑색종의 연ꎀ성을 확읞할 만한 연구결곌가 없닀. ③ 원고가 도색곌정에 췚꞉한 묌질에 포핚되얎 있는 것은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로 ê·ž 발암성에 ꎀ하여 볎고된 바가 없닀.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의 에플큎로로히드늰을 같은 묌질로 볎아알 한닀는 견핎가 있윌나(○○대학교병원 직업환겜의학곌),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는 에플큎로로히드늰곌는 성분 구성읎나 구조적윌로 찚읎가 있고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에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잔류하거나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에서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자연 분핎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원고가 도색곌정에서 지속적윌로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되었던 것윌로 볌 수 없닀. ④ 섀령 원고의 작업 곌정 쀑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에플큎로로히드늰-비슀페놀A 수지에서 음부 분핎되얎 나왔닀고 하더띌도, ê·ž 녞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윌로 볎읎는 점, 에플큎로로히드늰에 녞출될 겜우 악성흑색종의 발병가능성읎 높아진닀는 믞국에서의 연구결곌가 있윌나 의학계에서 에플큎로로히드늰읎 악성흑색종을 유발하는 묌질로 공식적윌로 읞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렀하멎, 작업 곌정에서 녞출된 에플큎로로히드늰윌로 읞핎 악성흑색종읎 발병하였닀고 볎Ʞ 얎렵닀. â‘€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읎 발병한 ìš°ìž¡ 등 하부는 화학묌질에 만성적윌로 접쎉될 가능성읎 낮은 부위읎닀. 또한, 화학묌질에 녞출되는 등윌로 생Ʞ는 플부암은 대개 플부의 펞평섞포암읎데, 읎는 악성흑색종곌 닀륎닀. ⑥ 악성흑색종은 유전적 또는 환겜적 요읞 없읎 발병하는 겜우도 상당수 있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읎는 57ì„žë¡œ 50대는 악성흑색종읎 혾발하는 연령대읎닀. ⑩ 원고가 귌묎한 사업장읎나 닀륞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은 도료륌 췚꞉한 귌로자듀에게 악성흑색종읎 발병한 사례가 있닀는 점에 대한 죌장·슝명도 없닀. 3) 따띌서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업묎상 재핎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여알 할 것읞데,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읎륌 췚소하고, 원고의 청구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찞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찞조판례 첎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