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걎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ꎀ한법률위반·특수공묎집행방핎]〈겜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묞제된 사걎〉[ê³µ2019상,523]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읎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ì¡°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핎당하는 겜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읎륌 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읎때 ê·ž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섀정되얎알 하는지 여부(적극) / 겜찰ꎀ듀읎 집회 또는 시위가 읎룚얎지는 장소의 왞곜읎나 ê·ž 장소 안에서 쀄지얎 서는 등의 방법윌로 사싀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겜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옥왞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읎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겜찰ꎀ듀읎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ê·ž 장소 안에 뚞묎륎는 겜찰ꎀ듀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핎당하는 겜우, 적법한 공묎집행윌로 볌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겜찰ꎀ을 배치하는 방법윌로 섀정된 질서유지선읎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제24ì¡° 제3혞 위반죄는 ê·ž 대상읞 같은 법 제2ì¡° 제5혞에 핎당하는 질서유지선읎 같은 법 제13조에 따띌 적법하게 섀정된 겜우에 한하여 성늜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00:00
    00:00
    Download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읎하 ‘집시법’읎띌 한닀) 제2ì¡° 제5혾는 “질서유지선읎란 ꎀ할 겜찰서장읎나 지방겜찰청장읎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륌 볎혞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음정하게 구획하여 섀정한 띠, 방책, ì°šì„  등의 겜계표지륌 말한닀.”띌고 규정하고 있닀. 또한 집시법 제13ì¡° 제1항은 “ꎀ할 겜찰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하멎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륞 집시법 시행령 제13ì¡° 제1항은 ê·ž 각혞에서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는 겜우륌 엎거하고 있닀. 한펾 집시법 제24ì¡° 제3혾는 집시법 제13조에 따띌 섀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읎 상당 시간 칚범하거나 손ꎎ·은닉·읎동 또는 제거하거나 ê·ž 밖의 방법윌로 ê·ž 횚용을 핎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위와 같은 질서유지선의 섀정에 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ꎀ렚 규정에 비추얎 볌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겜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ì¡°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핎당한닀멎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읎룚얎지는 장소 왞곜의 겜계지역뿐만 아니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섀정할 수 있닀고 뎄읎 타당하나, 읎러한 겜우에도 ê·ž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섀정되얎알 하고, 질서유지선읎 위 범위륌 벗얎나 섀정되었닀멎 읎는 집시법 제13ì¡° 제1항에 위반되얎 적법하닀고 할 수 없닀. 또한 위와 같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정의 및 질서유지선의 칚범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묞얞곌 췚지에 비추얎 볎멎,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ì°šì„  등곌 같읎 겜계표지로 Ʞ능할 수 있는 묌걎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띌고 뎄읎 타당하므로, 겜찰ꎀ듀읎 집회 또는 시위가 읎룚얎지는 장소의 왞곜읎나 ê·ž 장소 안에서 쀄지얎 서는 등의 방법윌로 사싀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닀고 하더띌도 읎륌 가늬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읎띌고 할 수는 없닀. [2]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읎하 ‘집시법’읎띌 한닀) 제19ì¡° 제1항은 “겜찰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죌최자에게 알늬고 ê·ž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닀. 닀만 옥낎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묎집행을 위하여 ꞎ꞉한 겜우에만 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같은 ì¡°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죌최자, 질서유지읞 또는 장소ꎀ늬자는 질서륌 유지하Ʞ 위한 겜찰ꎀ의 직묎집행에 협조하여알 한닀.”띌고 규정핚윌로썚,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닀. 집시법 제19조가 옥왞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 요걎윌로 죌최자에 대한 고지, 정복 착용만을 정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Ʞ능, 집회 및 시위의 권늬 볎장곌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띌는 집시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얎 볎멎, 질서유지선 섀정에 ꎀ한 규정을 쀀용하여 옥왞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 역시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한 겜우 최소한의 범위로 읎룚얎젞알 할 것읎닀. 따띌서 겜찰ꎀ듀읎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ê·ž 장소 안에 뚞묎륎는 겜찰ꎀ듀의 행위륌 곧바로 위법하닀고 할 것은 아니고, 집시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핎당하는 겜우띌멎 적법한 공묎집행윌로 볌 수 있을 것읎닀. [3]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읎하 ‘집시법’읎띌 한닀) 제2ì¡° 제5혞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ì°šì„  등 묌걎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섀정된 겜계표지륌 말하므로, 겜찰ꎀ을 배치하는 방법윌로 섀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집시법 제13ì¡° 제1항은 “ꎀ할 겜찰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하멎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ì¡° 제2항은 “제1항에 따띌 겜찰ꎀ서장읎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때에는 죌최자 또는 연띜책임자에게 읎륌 알렀알 한닀.”띌고 규정하고 있윌며, 집시법 제24ì¡° 제3혾는 “제13조에 따띌 섀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읎 상당 시간 칚범하거나 손ꎎ·은닉·읎동 또는 제거하거나 ê·ž 밖의 방법윌로 ê·ž 횚용을 핎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집시법 제24ì¡° 제3혞의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시법위반죄는 ê·ž 대상읞 집시법 제2ì¡° 제5혞에 핎당하는 질서유지선읎 집시법 제13조에 따띌 적법하게 섀정된 겜우에 한하여 성늜하고, 위법하게 섀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읎 횚용을 핎치는 행위륌 하였더띌도 위 죄륌 구성하지 아니한닀. 【찞조조묞】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제2ì¡° 제5혞, 제13ì¡° 제1항, 제24ì¡° 제3혞,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13ì¡° 제1항 / [2]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제2ì¡° 제5혞, 제13ì¡° 제1항, 제19ì¡°, 형법 제136ì¡° 제1항, 제144ì¡° 제1항 / [3]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제2ì¡° 제5혞, 제13ì¡°, 제24ì¡° 제3혞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1 왞 1읞 【상 ê³  읞】 검사 【변 혞 읞】 변혞사 윀성뎉 왞 3읞 【원심판결】 서욞쀑앙지법 2016. 12. 9. 선고 2015녾4239 판결 【죌 묞】 상고륌 몚두 Ʞ각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질서유지선 섀정 및 겜찰ꎀ 배치의 적법성에 ꎀ한 죌장 가.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적법 여부에 ꎀ하여 볞닀.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읎하 ‘집시법’읎띌 한닀) 제2ì¡° 제5혾는 “질서유지선읎란 ꎀ할 겜찰서장읎나 지방겜찰청장읎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륌 볎혞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음정하게 구획하여 섀정한 띠, 방책, ì°šì„  등의 겜계표지륌 말한닀.”띌고 규정하고 있닀. 또한 집시법 제13ì¡° 제1항은 “ꎀ할 겜찰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하멎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륞 집시법 시행령 제13ì¡° 제1항은 ê·ž 각혞에서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는 겜우륌 엎거하고 있닀. 한펾 집시법 제24ì¡° 제3혾는 집시법 제13조에 따띌 섀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읎 상당 시간 칚범하거나 손ꎎ·은닉·읎동 또는 제거하거나 ê·ž 밖의 방법윌로 ê·ž 횚용을 핎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위와 같은 질서유지선의 섀정에 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ꎀ렚 규정에 비추얎 볌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겜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ì¡°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핎당한닀멎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읎룚얎지는 장소 왞곜의 겜계지역뿐만 아니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섀정할 수 있닀고 뎄읎 타당할 것읎나, 읎러한 겜우에도 ê·ž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섀정되얎알 하고, 질서유지선읎 위 범위륌 벗얎나 섀정되었닀멎 읎는 집시법 제13ì¡° 제1항에 위반되얎 적법하닀고 할 수 없닀. 또한 위와 같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정의 및 질서유지선의 칚범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묞얞곌 췚지에 비추얎 볎멎,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ì°šì„  등곌 같읎 겜계표지로 Ʞ능할 수 있는 묌걎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띌고 뎄읎 타당하므로, 겜찰ꎀ듀읎 집회 또는 시위가 읎룚얎지는 장소의 왞곜읎나 ê·ž 장소 안에서 쀄지얎 서는 등의 방법윌로 사싀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닀고 하더띌도 읎륌 가늬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읎띌고 할 수는 없닀. 한펾 집시법 제19ì¡° 제1항은 “겜찰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죌최자에게 알늬고 ê·ž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닀. 닀만 옥낎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묎집행을 위하여 ꞎ꞉한 겜우에만 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같은 ì¡°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죌최자, 질서유지읞 또는 장소ꎀ늬자는 질서륌 유지하Ʞ 위한 겜찰ꎀ의 직묎집행에 협조하여알 한닀.”띌고 규정핚윌로썚,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닀. 집시법 제19조가 옥왞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 요걎윌로 죌최자에 대한 고지, 정복 착용만을 정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Ʞ능, 집회 및 시위의 권늬 볎장곌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띌는 집시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얎 볎멎, 질서유지선 섀정에 ꎀ한 규정을 쀀용하여 옥왞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륌 위한 겜찰ꎀ 출입 역시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한 겜우 최소한의 범위로 읎룚얎젞알 할 것읎닀. 따띌서 겜찰ꎀ듀읎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ê·ž 장소 안에 뚞묎륎는 겜찰ꎀ듀의 행위륌 곧바로 위법하닀고 할 것은 아니고, 집시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핎당하는 겜우띌멎 적법한 공묎집행윌로 볌 수 있을 것읎닀. 2) 원심은 ê·ž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질서유지선(플띌슀틱 구조묌 등 묌걎의 배치륌 통한 질서유지선을 말한닀. 읎하 같닀)의 섀정읎 집시법상 위법하닀고 판닚하였닀. 원심판결 읎유륌 앞에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판시 쀑 음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읎 있윌나,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질서유지선읎 집회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유지륌 위핎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섀정된 것읎띌고 볎Ʞ 얎렵닀는 결론은 수Ɥ할 수 있닀. 3) 닀음윌로 원심은 겜찰ꎀ듀을 쀄지얎 섞우는 등의 방법윌로 사싀상 질서유지선을 형성하더띌도 읎륌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읎띌고 볌 수 없는 점, 읎 사걎 집회의 목적, 규몚, 질서유지읞의 수 등에 비추얎 볎멎 겜찰ꎀ의 배치 없읎도 죌최 잡에서 읎 사걎 집회륌 충분히 ꎀ늬할 수 있었을 것윌로 볎읎는 점 등 ê·ž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겜찰ꎀ 배치가 집시법상 위법하닀고 판닚하였닀. 원심판결 읎유륌 앞에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겜찰ꎀ듀읎 믞늬 집회장소읞 읎 사걎 화당 앞에 진입하여 뚞묌멎서 ê·ž 음부륌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닚곌 같읎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섀정윌로 볌 수 없을 뿐만 아니띌 귞러한 겜찰ꎀ 배치는 집회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유지륌 위핎 필요하였닀고 볎Ʞ 얎렵닀. 나. 겜찰ꎀ 직묎집행법상 적법 여부에 ꎀ하여 볞닀. 원심은 ○○○○○ 대책위원회 ꎀ계자듀읎 2013. 5. 말겜 읎후 읎 사걎 화닚에 진입하거나 묞화재륌 훌손하렀는 시도륌 하였닀고 볌 만한 슝거가 없는 점, 특히 읎 사걎 집회 당음 집회찞가자듀에 의한 화당 또는 묞화재 훌손행위가 읎룚얎지렀고 하는 것읎 객ꎀ적윌로 읞정되고 ê·ž 행위륌 당장 제지하지 않윌멎 곧 화당 또는 묞화재에 쀑대한 손핎륌 끌칠 우렀가 있는 상황읎 발생하였닀고 볎Ʞ 얎렀욎 점 등 ê·ž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질서유지선 섀정 및 겜찰ꎀ 배치가 겜찰ꎀ 직묎집행법상 위법하닀고 판닚하였닀. 원심판결 읎유륌 ꎀ렚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질서유지선 섀정 및 겜찰ꎀ 배치가 겜찰ꎀ 직묎집행법상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곌 제지 등을 위한 직묎 수행의 요걎을 갖추었닀고 볎Ʞ 얎렵닀. ë‹€. 따띌서 원심읎 위와 같은 판닚을 토대로 읎 사걎 집회장소 낮 화당 앞 질서유지선 섀정 및 겜찰ꎀ 배치가 위법하닀고 판당한 것은 정당하닀. 거Ʞ에 상고읎유 죌장곌 같읎 녌늬와 겜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슝죌의의 한계륌 벗얎나거나 집회에서 질서유지선 섀정 및 겜찰ꎀ 배치의 적법성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잘못읎 없닀. 2. 특수공묎집행방핎죄 성늜에 ꎀ한 죌장 공묎집행방핎죄는 공묎원의 직묎집행읎 적법한 겜우에 한하여 성늜하므로, 위법한 직묎행위륌 하는 공묎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닀고 하더띌도 공묎집행방핎죄륌 구성하지 아니한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등 ì°žì¡°). 원심은 ê·ž 판시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공소사싀 쀑 특수공묎집행방핎의 점에 대하여 묎죄륌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귞대로 유지하였닀. 원심판결 읎유륌 앞에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은 정당하닀. 거Ʞ에 녌늬와 겜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슝죌의의 한계륌 벗얎나거나 ꎀ렚 법늬륌 였핎한 잘못읎 없닀. 3.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시법위반죄 성늜에 ꎀ한 죌장 집시법 제2ì¡° 제5혞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ì°šì„  등 묌걎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섀정된 겜계표지륌 말하므로, 겜찰ꎀ을 배치하는 방법윌로 섀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집시법 제13ì¡° 제1항은 “ꎀ할 겜찰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볎혞와 공공의 질서 유지륌 위하여 필요하닀고 읞정하멎 최소한의 범위륌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수 있닀.”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ì¡° 제2항은 “제1항에 따띌 겜찰ꎀ서장읎 질서유지선을 섀정할 때에는 죌최자 또는 연띜책임자에게 읎륌 알렀알 한닀.”띌고 규정하고 있윌며, 집시법 제24ì¡° 제3혾는 “제13조에 따띌 섀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읎 상당 시간 칚범하거나 손ꎎ·은닉·읎동 또는 제거하거나 ê·ž 밖의 방법윌로 ê·ž 횚용을 핎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집시법 제24ì¡° 제3혞의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시법위반죄는 ê·ž 대상읞 집시법 제2ì¡° 제5혞에 핎당하는 질서유지선읎 집시법 제13조에 따띌 적법하게 섀정된 겜우에 한하여 성늜하고, 위법하게 섀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읎 횚용을 핎치는 행위륌 하였닀고 하더띌도 위 죄륌 구성하지 아니한닀. 앞에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플고읞듀읎 임의로 치워 횚용을 핎친 화당 앞 질서유지선은 앞에서 판당한 바와 같읎 집시법 제13조에 따띌 적법하게 섀정되었닀고 볌 수 없윌므로, 플고읞듀의 행위는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시법위반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원심읎 읎 사걎 공소사싀 쀑 화당 앞 질서유지선 횚용칚핎로 읞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성요걎 핎당성은 읞정되나 정당방위 요걎을 충족하여 위법성읎 조각된닀는 췚지로 읎유륌 섀시한 것은 부적절하나, 묎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귞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에 녌늬와 겜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슝죌의의 한계륌 벗얎나거나 ꎀ렚 법늬륌 였핎한 잘못읎 없닀. 4. ê²°ë¡  귞러므로 상고륌 몚두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녞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죌심)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유사 판례 ]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에 의하여 볎장 및 규제의 대상읎 되는 ‘집회’의 의믞 / 믞신고 옥왞집회 또는 시위륌 대상윌로 같은 법 제20ì¡° 제1항 제2혞에 Ʞ하여 핎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걎 및 읎러한 요걎을 갖춘 핎산명령에 불응하는 겜우에만 같은 법 제24ì¡° 제5혞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쀑읎 자유로읎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왞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볎장 및 규제 대상읎 되는 집회에 포핚되는지 여부(적극) 및 왞형상 천장읎 없거나 사방읎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띌도 믞신고 옥왞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겜우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상 믞신고 옥왞집회 또는 시위로 읞하여 타읞의 법익읎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읞 위험읎 명백하게 쎈래된 겜우 핎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읎에 불응하는 겜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 제20ì¡° 제1항에 따륞 핎산명령을 하멎서 구첎적읞 핎산사유륌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륌 고지하멎서 핎산명령을 한 겜우, 읎에 따륎지 않은 행위가 같은 ì¡° 제2항 위반죄륌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집회 및 시위에 ꎀ한 법률에 따띌 적법한 신고륌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띌도 음반교통방핎죄가 성늜하는 겜우 및 읎때 찞가자에게 음반교통방핎죄가 성늜하Ʞ 위한 요걎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