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5613

【사걎명】 유족꞉여및장의비부지꞉처분췚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5êžž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18. 06. 28 【판결선고】 2018. 07. 12 【죌묞】 1. 플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여 및 장의비부지꞉ 처분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낹펾 소왞1(1939. 2. 15. 생, 읎하 ‘망읞’)은 1973. 10. 13.겜부터 1990. 3. 12.겜까지 ○○○○ 죌식회사의 ○○ꎑ업소에서 선산부로 귌묎하였닀. 나. 망읞은 1983. 3. 15. 처음 진폐슝을 진닚받았고, 2004. 1. 27. ‘진폐병형 3/3형, q/r,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 진폐결절의 융합(ax)’ 진닚을 받아 플고로부터 요양승읞결정을 받았닀. ê·ž 후 망읞은 ○○○○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서 요양하던 쀑 2016. 4. 5. 04:30겜 ○○○병원에서 사망하였닀. 망읞의 사망 진닚서에는 직접사읞읎 ‘혞흡부전슝’윌로, 선행사읞읎 ‘탄ꎑ부 진폐슝’윌로 Ʞ재되얎 있닀. ë‹€. 읎에 원고는 2016. 4. 8. ‘망읞의 사망은 진폐슝에 Ʞ읞한 것윌로서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멎서 플고에게 유족꞉여 및 장의비의 지꞉을 청구하였닀. 귞러 나 플고는 2016. 10. 5. 닀음곌 같은 읎유로 원고에게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 처분 을 하였닀(읎하 ‘읎 사걎 처분’).
1. 망읞의 사망진닚서, 의묎Ʞ록, 걎강볎험 수진낎역, 의료영상자료 등 ꎀ렚 자료륌 토대로 ○○○○○○연구소에 자묞의뢰하였닀. ê·ž 결곌 ○○○○○○연구소의 ○○○○○○○위원회는 닀음곌 같은 읎유로 망읞읎 진폐와 묎ꎀ하게 발생한 상부 위장ꎀ 출혈에 의핎 사망하였닀고 판닚하였닀.
가. 망읞은 사망하Ʞ 3년 6개월 전 조직검사륌 통핎 유묞부(pylorus) 위암을 진닚받은 후 겜구 항암제륌 복용하였닀. 귞러나 사망하Ʞ 5개월 전 추적 시행한 위낎시겜검사에서는 십읎지장 궀양곌 핚께 유묞부와 날묞방(antrum)에서도 위암읎 확읞되었닀.
나. 망읞읎 사망하Ʞ 5음 전까지의 혈색소량, 사망하Ʞ 음죌음 전부터 시작된 흑변읎 사망하Ʞ 하룚 전까지 지속되멎서 사망한 임상겜곌륌 감안하멎 망읞은 상부 위장ꎀ 출혈에 의핎 사망하였닀고 판닚된닀.
ë‹€. 한펾, 요양 사유읎던 폐결핵은 망읞의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았닀.
2. 따띌서 망읞의 사망은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에 의한 사망윌로 볌 수 없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3, 4, 5, 9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을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망읞은 였랜 ꎑ부 생활로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에 시달늬닀가 혞흡부전윌로 사망하였윌므로, 진폐슝 및 ê·ž 합병슝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는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된닀. 2) 섀령 망읞의 직접적읞 사망 원읞읎 위암 및 상부 위장ꎀ 출혈읎띌고 하더띌도, 망읞은 였랜 êž°ê°„ 업묎상 질병읞 허늬 통슝,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윌로 시달렀 왔고, ê·ž 로 읞하여 위암읎 자연적읞 겜곌속도 읎상윌로 ꞉속히 악화되얎 사망하였윌므로, 업묎 상 질병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는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된닀. 3)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읞정사싀 1) 망읞은 ○○ꎑ업소 ○○탄ꎑ에서 선산부로 귌묎하던 1984. 6. 27. 대겜석을 빌는 작업 쀑 ꎑ찚에 부딪혀 1984. 8. 8.까지 ○○의원에서 요부좌상 및 엌좌로 치료륌 받았닀. 또한, 망읞은 ○○ꎑ업소 ○○탄ꎑ에서 귌묎하던 1987. 4. 30. 갱도 볎수작업 쀑 천반에서 떚얎진 겜석에 부딪혀 흉추부(배부) 좌상, 제3, 4 요추간판탈출슝 등의 부 상을 입고 ○○대학교 ○○○○○○○○병원(읎하 ‘○○○○병원’)윌로 읎송되얎 척추 고정술 등을 받고 닀시 ○○볎걎원윌로 전원하여 1988. 5. 5.까지 치료륌 받았닀. 2) 망읞에 대한 2003년 읎전의 진폐정밀진닚결곌는 닀음곌 같닀.
진닚 시Ʞ 진닚 Ʞꎀ 진닚(진폐심사) 결곌
흉부 방사선영상 폐Ʞ능 장핎등꞉
진폐 소견 Ʞ타 소견
1990. 2. 26.~1990. 3. 3. ○○○○의료원 ○○병원 1/2 - F0 -
1995. 5. 8.~1995. 5. 13. ○○○○의료원 ○○병원 2/2 - - 7꞉
2001. 4. 2.~2001. 4. 7. ○○○○병원 3/3 - F0 11꞉
2003. 1. 6.~2003. 1. 11. ○○○○병원 3/3 - F1 7꞉
2003. 12. 22.~2003. 12. 27. ○○○○병원 3/3 qr, tba1), ax2) - 요양
3) 2012. 9. 23. ○○○○○의학원 ○○○병원(읎하 ‘○○○병원’)에서 시행된 낎시겜검사와 조직검사 결곌 망읞은 선암의 확진을 받았닀. 망읞읎 사망하Ʞ 5개월 전읞 2015. 11. 5. ○○○병원에서 추적 시행된 위낎시겜검사에서는 십읎지장 궀양곌 핚께 유묞뿐만 아니띌 날묞(antrum)의 병변에서도 선암읎 확읞되었닀. 4) 망읞읎 ○○의료원곌 ○○○병원에 입원하였던 êž°ê°„ 쀑 망읞에게 싀시된 폐 Ʞ능 검사의 결곌는 닀음곌 같닀.
음자 녞력성폐활량(FVC) (%) 1쎈간녞력성혞Ʞ윚(FEV1) (%) 1쎈윚(FEV1/FVC) (%)
2013. 6. 11. 70 60 58
2013. 8. 23. 58 47 54
2015. 6. 1. 68 63 72
2015. 12. 3. 59 53 72
5) ○○○병원에서 2013. 1. 8. 망읞에 대하여 흉부 HRCT 및 흉부방사선 검사륌 시행한 결곌 영상의학곌 전묞의는 ‘망읞의 양 폐에는 수개의 덩얎늬가 동반된 작은 결절읎 확산되얎 있고 읎는 진행성 거대 섬유슝(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읎 동반된 진폐슝을 시사한닀. ì–‘ìž¡ 폐묞부, 종격동 및 쇄곚 상부 등의 부위에 있는 임파 종은 진폐슝의 읎찚 병변읎닀. 양잡부에 소량의 흉막삌출(pleural effusions, 흉막엌)읎 있닀.’는 낎용의 소견서륌 작성하였닀. 6) ○○의료원에서 2013. 4. 3.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망읞은 영상의학곌 전묞의로부터 진행성 거대 섬유슝을 동반한 진폐슝, 폐Ʞ종의 소견을 받았고, ○○○○○ 에서 2014. 3. 11.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도 망읞의 양쪜 폐에서는 진행성 거대 섬유슝읎 동반된 진폐 결절읎 ꎀ찰되었닀. 또한, ○○○병원에서 2014. 4. 15.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망읞은 폐렎읎 의심된닀는 소견을 받았고, 2016. 3. 9. 시행한 흉 부방사선 검사에서 ì–‘ìž¡ 폐묞부에 허혈성 ꎎ사가 발견되얎 활동성 폐결핵읎 의심된닀는 소견을 받았닀. 7) ○○○병원은 2015. 6. 1. 망읞에 대하여 ‘쀑슝의 폐쇄성 환Ʞ장애, 폐싀질의 심한 제한성 환Ʞ장애, 심각한 확산Ʞ능장애’띌는 진닚을 ë‚Žë žë‹€. 8) 망읞은 사망하Ʞ 음죌음 전읞 2016. 3. 29. 상복부 통슝을 혞소하며 토혈을 하였고, 혈액검사 결곌 혈색소량곌 헀마토크늿읎 낮아 농축 적혈구 4개륌 투여받았닀. ê·ž 후 망읞에게는 흑변(melena)읎 지속되닀가 2016. 3. 31. 혈압읎 70/40㎜Hg로 잡정되얎 농축 적혈구륌 추가로 투여받았닀. 읎후 망읞에게서는 흑변읎 ꎀ찰되지 않닀가 사망하 êž° 하룚 전읞 2016. 4. 4. 닀시 흑변읎 4회 배출되었닀. 2016 4. 5. 04:30겜 망읞은 혈압곌 혞흡읎 잡정되지 않아 사망 선고륌 받았닀. 9) 망읞은 2013. 1. 10. 위암 수술을 받윌렀고 하였윌나 ○○○병원 의료진윌로부터 ‘폐Ʞ능 검사상 전신마췚가 불가능하여 수술할 수 없닀.’는 통볎륌 받고 귞때부터 항암치료만을 하였닀. ○○○병원의 망읞에 대한 2015. 11. 19.자 왞래진료Ʞ록에는, “진폐슝윌로 가료쀑에, 위암 진닚되었음. 폐Ʞ능 검사상 전신마췚 불가하여 수술 못핚. 겜구항암제 1.5년간 투여 후 추적 검사쀑임. 향후 슝섞 악화 등읎 있윌멎 전신 항암요 법 시행할 수 있음.”읎띌고 Ʞ재되얎 있닀. 10) ○○○병원 의사 소왞2읎 작성한 2016. 10. 4.자 소견서의 ‘입원겜곌 및 수술소견’ 란에는 닀음곌 같읎 Ʞ재되얎 있닀.
EGC DM/HTN(+/+) - 1996. 탄ꎑ생활 34년(진폐슝)
- 2003. Tb.
- indefinite gastric lesion by UGIS(2012. 10. 23.)
- AdenoCa. MD
- ○○○○병원에서 3회 허늬수술, 묎늎수술
GFS : EGC, III(Prepyloric antrum, PW.) 2013. 1. 7. admin for w/u(1/8 입원, 1/12 퇎원) 2013. 1. 10. Op. high ris - Op. cancel.
2013. 1. 12. 진폐슝 치료 위핎 ○○병원 타원전원
2013. 1. 22. 왞래에서 oral chemo start.
11) 망읞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읎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1) 입원Ʞ간 및 상병명: 2014. 3. 11.~2016. 4. 5., 진폐슝, 위암 (2) 망읞은 Ʞ칚, 가래륌 동반한 혞흡곀란 슝상읎 혞전곌 악화륌 반복하였닀. (3) 망읞은 진폐슝윌로 읞핎 폐섬유화가 합병슝윌로 진행된 상태였닀. 흉부사진상 전읎륌 의심할 만한 변화가 없었고, 위낎시겜상 위 전정부와 십읎지장 구부에 궀양읎 ꎀ찰되얎 6개월 읎상 지속되었닀. (4) 망읞은 진폐슝을 배겜윌로 음시적읞 폐렎읎 의심되는 상황읎었닀. (5) 죌Ʞ적윌로 검사륌 하멎서 수혈읎 읎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적읞 대량 출혈의 겜우륌 제왞하멎 상부 위장ꎀ 출혈로 읞한 빈혈읎 직접적읞 사읞음 가능성은 낮닀고 사료된닀. (6) 망읞은 사망 1달 전부터 폐 사진상의 악화 소견 및 심한 혞흡곀란읎 지속되고 있었닀. 특히 사망 전에는 혞흡상태가 악화륌 볎였닀. (7) 슀튞레슀 및 앜묌 치료 등읎 위엌 및 위궀양의 원읞음 수는 있윌나 위암윌로의 진행에 결정적읞 역할을 한닀고 볌 수는 없닀. (8) 위암읎 사읞곌 묎ꎀ할 수는 없윌나, 낎원 1개월 전부터 진폐슝의 합병슝윌로 판당되는 폐섬유화 병변 낎에서 발생한 폐렎 및 ꎀ렚 폐 조직의 ꎎ사 등윌로 읞핎 혞흡곀란읎 악화되었윌므로 직접적읞 사읞에 귌접한닀고 판닚되얎 사망진닚서가 작성되었닀. 나) 읎 법원의 ○○○○○의학원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1) 망읞은 2012. 10. 16. 위암의 수술가능성 여부, 전읎 여부 등을 판닚하Ʞ 위하여 ○○○병원에 왞래 방묞하여 검사륌 시행하였닀. 혞흡Ʞ낎곌에 협진의뢰한 결곌 망읞에게는 전신마췚 수술읎 절대적읞 ꞈꞰ는 아니었지만 위험부닎읎 맀우 높았윌므로 추가 검사와 Ʞꎀ지 확장제륌 포핚한 앜묌투입을 권하였닀. 망읞은 2012. 10. 30. 왞래진료 시 검사결곌와 협진의뢰결곌 등을 듀은 후 수술을 거절하고 겜구항암제 투앜을 원하였Ʞ 때묞에 망읞에게 독시플룚늬딘 800mg을 맀음 투여하Ʞ로 하였닀. 망읞은 2013. 1. 8. ì•œ 한 달간 지속된 복통을 혞소하였윌나, 낎시겜, 복부 및 곚반 CT검사륌 받고 슝상읎 혞전되얎 2013. 1. 12. 퇎원하였닀. 읎후 망읞은 왞래 통원 진료하멎서 ì•œ 1년 9개월 동안 겜구용 항암제륌 투여받았고, 6개월마닀 정Ʞ적읞 검사로 병의 진행 여부륌 확읞받았닀. 망읞에게 2014. 6.부터 2015. 11. 12. 사읎에 시행된 정Ʞ검사결곌에 따륎멎 위암은 거의 변화가 없읎유지되는 상태였닀. 망읞은 2015. 11. 17. 검사결 곌륌 볎Ʞ 위핎 왞래 방묞한 읎후 더 읎상 볞원에서 진료륌 받지 않았닀. (2) 2012. 10. 16.자 HCRT 및 2012. 10. 23.자 UGIS 검사결곌상의 “indefinite gastric lesions”는 위암의 병변읎 ì°Ÿì•„ë‚Žêž° 얎렀욞 정도로 뚜렷하지 않닀는 의믞읎나, 위음성(false negative)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닀. (3) 망읞의 양 폐에 수 개의 덩얎늬가 동반된 작은 결절읎 확산되얎 있었고, 읎는 폐암 전읎볎닀는 진행성 거대 섬유슝(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읎 동반된 진폐슝을 시사한닀. ì–‘ìž¡ 폐묞부, 종격동 및 쇄곚상부 등의 부위에 있는 임파종은 진폐슝의 읎찚 병변읎며 양잡부에 소량의 흉막삌출(흉막엌)읎 ꎀ찰되었던 것윌로 볌 수 있닀. (4) 2013. 1. 9.자 병늬검사결곌지의 “Helicobacter-like organism(-)”은 헬늬윔박터 필로늬 균에 대한 검사가 음성읎며, 균읎 졎재하지 않는닀는 의믞읎닀. 2013. 12. 6.자 병늬검사결곌지의 “Helicobacter-like organism(+)”은 헬늬윔박터 필로늬 균읎 발견되었닀는 의믞읎닀. (5) 2016. 10. 4.자 소견서상의 “2013. 1. 10. Op. high ris - Op. cancel.”은, 수술하Ʞ 위한 전신마췚륌 하Ʞ에 폐Ʞ능읎 적절하지 않고, 곌거 수술 후 마췚에서 깚얎나Ʞ 얎렀웠던 적읎 있었던 점, 당뇚병을 앓고 있는 점 등 때묞에 전신마췚 후 사망을 포핚한 합병슝 위험부닎읎 너묎 높아서 수술읎 췚소되었닀는 의믞읎닀. (6) 전신마췚륌 위핎서는 FEV1읎 최소한 1.0 liter 읎상 되얎알 하는데, 망읞은 1.06 liter였닀. 전신마췚의 위험부닎읎 높았닀는 의믞읎닀. (7) 음반 통상읞의 겜우 망읞곌 같은 정도읞 조Ʞ위암 상태에서 위암제거수술을 받는 겜우 위암의 귌치확률은 ì•œ 90% 읎상읎닀. (8) 2014. 6. 10.자 GFS(Gastrofibroscopy) 검사결곌는, 2013. 12. 6.자 검사와 ì•œ 6개월 후의 낎시겜 검사륌 비교핎 볎았을 때, 병변의 진행정도에 변화가 없읎 ì¡°êž° 위암읞 상태로 볎읞닀는 것읎닀. (9) 2015. 11. 12.자 APCT(Abdominal pelvic CT) 검사결곌는, Ʞ졎에 있는 병변읞 유묞부 전방에 있는 전정부 진행성 위암의 진행정도가 정첎상태륌 볎읎고 있닀는 의믞읎닀. (10) 망읞에게 생ꞎ 만성위엌은 식읎, 음죌, 흡연, 슀튞레슀 등의 닀양한 원읞읎 복합되얎 생Ꞟ 수 있는 것읞데, 망읞의 겜우는 위 점막에 대한 공격읞자듀곌, 위 점 막 자첎에 고유한 방얎읞자의 균형읎 깚얎질 때 생Ʞ는 비특읎성 위엌읎Ʞ 때묞에 망 읞읎 였랜 êž°ê°„ 칚상생활을 하고 슀튞레슀륌 받았닀는 것만윌로 위엌읎 생게닀고 볌 수는 없닀. (11) 망읞의 였랜 칚상 요양 생활, 극심한 Ʞ칚, 가래, 혞흡곀란, 흉통, 허늬통슝 등윌로 읞한 슀튞레슀 및 앜묌복용 등읎 위엌곌 위궀양을 자연겜곌 읎상윌로 악화 시쌜 위엌, 위궀양, 위암윌로 진행하게 된 것윌로 볌 수 없닀. ë‹€) 읎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1) 입원치료Ʞ간 및 상병명, 상병상태: 2013. 1. 31.~2014. 3. 11., 상병명진폐슝, 볞원 입원 당시 폐 사진상 진폐 4형에 핎당 (2) 망읞은 극심한 Ʞ칚, 가래, 흉통(가슎결늌)을 지속적윌로 혞소하였닀. (3) 망읞은 혞흡곀란을 혞소하여 수시로 산소처치륌 하였닀. (4) 망읞에 대한 2013. 4. 3.자 흉부 X선 검사결곌에 따륎멎, 망읞의 양 폐에는 전반적윌로 맀우 많은 소결절듀읎 ꎀ찰되었윌며, ê·ž 쀑 음부는 대음영을 볎였닀. (5) 망읞의 비활동성 폐결핵의 정도는 알 수 없닀. (6) 망읞은 혞흡Ʞ질환곌 ꎀ렚하여, 에도슀텐캡슐, 섞로나제정, 벀토늰 에볎할러, 풀믞칞분묎용현탁액, 섞레타읎드, 윔데읞, 슈닀페드액, 윔푞정, 타읎록신캡슐, 헀슀 판시럜, 람로플딘정 등을 복용하였닀. 띌) ○○○○○○의학회의 진료Ʞ록 감정결곌 (1) ○○○병원의 2013. 1. 8.자 chest PA, 같은 음자 HCRT, chest enhanced륌 볌 때, 망읞의 양 폐에서는 10mm 읎상의 음영읎 ꎀ찰된닀. (2) 망읞의 진폐슝은 소결절곌 진행성 거대섬유화슝을 동반한 복합성 진폐슝윌로 볌 수 있닀. 음반적윌로 복합성 진폐슝읎 닚순형 진폐슝볎닀 합병슝의 빈도가 높지만, 복합성 진폐슝읎나 진행성 섬유화가 심각한 폐Ʞ능 저하나 ì¡°êž° 사망을 반드시 쎈래한닀는 읞곌ꎀ계는 없닀. (3) ILO 완전분류법에 따륞 망읞의 진폐병형은 3/3, B에 핎당한닀. (4) 임파종을 진폐슝의 읎찚병변윌로 볌 객ꎀ적 귌거는 없닀. 진폐슝의 흉막삌출은 엌슝읎나 감엌읎 원읞읞데, 결핵읎나 감엌의 귌거가 CT에 나타나 있지는 ì•Šë‹€. (5) 망읞에게 진폐 합병슝의 특읎소견은 없닀. (6) 망읞에 대한 ○○○○○의 2016. 3. 9.자 폐 사진에서는 PMF 낎에 감엌(폐렎)에 의한 ꎎ사의 소견읎 볎읞닀. (7) 2013. 1. 8.부터 2016. 2. 2.까지의 진폐의 병형은 유의한 변화가 없닀. 소결절곌 PMF의 크Ʞ는 병형의 변화가 없는 정도의 앜간의 슝가 소견을 볎읞닀. 2013. 1. 8.에는 소량의 흉막삌출읎 양흉에 볎읎나, 읎후에는 볎읎지 않는닀. (8) 망읞에게는 aa(atherosclerotic aorta), ax(coalescence of small opacities), cn(calcification in small pneumoconiotic opacities), cv(cavity), hi(enlargement of non-calcified hilar or mediastinal lymph nodes) 등의 병변읎 ꎀ찰된닀. (9) 음반적윌로 진폐슝의 잠복Ʞ는 20년에서 30년윌로 분진에 대한 녞출읎 없얎도 진폐슝은 진행된닀. (10) 망읞의 심폐Ʞ능 악화에는 진폐슝곌 ê³ ë ¹ 및 흡연읎 몚두 영향을 죌었겠지만, ê³ ë ¹ 및 흡연읎 더 큰 영향을 죌었을 것윌로 생각된닀. (11)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Ʞ능 악화가 닚순히 진폐슝윌로 읞한 것읎띌고 닚정지을 수는 없닀. (12) ○○○○○○연구소의 자묞결곌에 동의한닀. 마) ○○○대학교 부속 ○○병원의 감정결곌 (1) 진폐가 심한 겜우 저산소슝읎 발생하게 되멎 심장에 부닎을 죌게 된닀. 또한, 폐쇄성 환Ʞ 장애 또는 제한 환Ʞ장애가 발생한닀. 진폐의 쎈Ʞ에도 폐결핵은 합병 슝윌로 잘 발생한닀. (2) ○○○병원의 간혞Ʞ록에는 혞흡곀란의 Ʞ록읎 있고 Ʞ칚곌 가래, 흉통의 Ʞ록은 없닀. ○○○○○의 Ʞ록에는 Ʞ칚, 가래, 혞흡곀란의 Ʞ록읎 있고, 흉통에 대한 Ʞ록은 없닀. ○○○○○의 Ʞ록에는 심한 Ʞ칚읎 Ʞ록되얎 있고, 객닎, 혞흡곀란, 흉통을 몚두 확읞할 수 있닀. (3) Ʞ칚, 가래, 혞흡곀란은 진폐슝 때묞에 나타날 수 있지만 흉통은 진폐슝곌 ꎀ계없닀. 진폐슝윌로 멎역력읎 지속적윌로 저하되지는 않는닀. 귞렇지만 진폐슝윌로 읞하여 폐싀질의 파ꎎ가 있윌멎 읎는 폐렎의 위험읞자읎므로 정상읞에 비핎서 폐렎읎 더 잘 발생할 수 있닀. (4) ○○○병원의 2013. 1. 8.자 chest PA 및 chest CT에 의하멎 망읞의 양폐에 수 개의 덩얎늬가 동반된 작은 결절읎 확산되얎 있는 것읎 ꎀ찰된닀. 결절의 위 치는 전폐에 걞쳐 있고, 작은 결절부터 대음영까지 있닀. (5) 망읞의 진폐슝은 복잡형 진폐슝읎띌고 볌 수 있닀. 복잡형 진폐슝은 진행성 거대섬유슝을 동반한닀. ILO 완전분류법에 따륞 망읞의 진폐병형은 진폐4형(C)에 핎당한닀. (6) 진폐슝은 폐Ʞ능 저하륌 가젞였지만, 읎로 읞하여 사망하지는 않는닀. 폐렎읎 발생하멎서 사망할 수 있닀. (7) 망읞의 ì–‘ìž¡ 폐묞부, 종격동에 늌프절 비대가 ꎀ찰되지만 임파종읎 ꎀ찰되는 것은 아니닀. 늌프절 비대륌 임파종읎띌고 부륎지 않윌며, 늌프절 비대의 원읞은 맀우 닀양하닀. (8) 망읞의 폐 양잡부에 소량의 흉막삌출읎 ꎀ찰되지만 흉막액을 채췚하여 분석하지 않은 읎상 흉막삌출을 진폐슝의 합병슝에 의한 것읎띌고 ë‹šì •í•  수 없닀. (9) 폐결핵, Ʞꎀ지확장슝, Ʞ흉, 폐Ʞ종, 믞윔박테늬아 감엌은 ꎀ찰되지 않는닀. (10) 망읞의 양쪜 폐에 있는 PMF는 2015. 12. 12.부터 2016. 2. 2.까지는 ìš°ìž¡ 폐에 4.4cm, 1.9cm 두 개, 좌잡 폐에 6.1cm 한 개가 있닀. 2016. 3. 9.에는 PMF 낎에 공동읎 발생하였윌며, 크Ʞ는 앜간 슝가되얎 있닀. 위 공동을 판독에서는 ꎎ사띌 하였 는데 ê·ž 정확한 원읞은 알 수 없닀. (11) 2013. 1. 8.부터 2016. 2. 2.까지는 진폐슝의 변화는 없었닀. (12) 망읞의 전 흉부 영상에서 cn(calcification in small pneumoconiotic opacities)읎 ꎀ찰된닀. 종격동에서는 es(eggchell calcification of hilar or madiasttinal lymph nodes)가 ꎀ찰된닀. 2016. 3. 9.자 사진에서는 폐묞부에서 cv(cavity)가 ꎀ찰된닀. (13) 망읞은 심한 제한성 환Ʞ장애가 아니고 겜도 및 쀑등도의 제한성 환Ʞ장 애읎므로, 폐싀질의 심한 제한성 환Ʞ장애띌는 ○○○병원의 진닚에 동의하지 않는닀. 닀만, 심각한 확산Ʞ능장애띌는 ○○○병원의 진닚에는 동의한닀. ê·ž 장애의 원읞은 진폐슝읎닀. (14) 폐렎은 흉부 영상 소견읎 뒷받칚되얎알 하는데, 사망 당시 영상 소견읎 없윌며, 폐렎의 임상 슝상(발엎, 화농성 객닎, Ʞ칚)읎 의묎Ʞ록에 없닀는 점에서 폐렎 등윌로 읞한 혞흡곀란의 악화가 직접적읞 사읞에 귌접한닀는 ○○○○○의 진닚에는 동의하지 않는닀. (15) 망읞에게 흑변읎 있고 위암읎 있었던 것윌로 볎아 위장ꎀ 출혈읎 망읞읎 사망한 원읞음 가능성읎 높닀. 귞러나 읎륌 ë‹šì •í•  수는 없닀. 객ꎀ적읞 슝거(혈변 4 회)는 있지만, 위낎시겜윌로 사망 당시의 출혈을 확읞한 직접적읞 자료가 없Ʞ 때묞읎닀. (16) 망읞의 폐Ʞ능 변화는 진폐슝의 ꞉속한 진행에 의한 악화는 아니나, 폐Ʞ능읎 1990년 정상읎고, 2003년에 F1윌로 진행된 것은 진폐슝에 의한 것읎닀. 흡연에 의한 것은 폐쇄성 폐Ʞ능 장애읎고, 망읞에게는 제한성 폐질환읎 있었윌므로, 망읞의 폐Ʞ능 변화는 흡연윌로 읞한 것읎 아니닀. 폐Ʞ능 검사는 절대치륌 표시하는 것읎 아니고, 예잡치륌 표시하는 것읎므로 고령읎띌고 í•Žì„œ 몚두 폐Ʞ능읎 감소하는 것은 아니닀. (17) 망읞에게 폐결핵읎 재발하지 않았닀는 것에는 동의한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3, 5, 6, 7, 8, 9혞슝, 을 제1혞슝의 각 Ʞ재, ○○○○○○의학회, ○○○대학교 부속 ○○병원의 각 진료Ʞ록 감정결곌, 읎 법원의 ○○○ 병원장, ○○○○○의학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ꎀ렚 법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제1혞가 정한 ‘업묎상의 재핎’띌 핚은 귌로자가 업묎 수행에 Ʞ읞하여 입은 재핎륌 뜻하는 것읎얎서 업묎와 재핎발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고, 읎 겜우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슝명하여알 한닀. ê·ž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곌학적윌로 명백하게 슝명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ê·Œ 로자의 ì·šì—… 당시의 걎강상태, 발병겜위, 질병의 ë‚Žìš©, 치료의 겜곌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슝명읎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고, 읎 겜우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사망의 죌된 발생원읞읎 아니띌고 하더띌도,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업묎와 직접적읞 ꎀ계가 없는 Ʞ졎의 닀륞 질병곌 복합적윌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묎상 발병한 질병윌로 읞하여 êž°ì¡Ž 질병읎 자연적읞 겜곌속도 읎상윌로 ꞉속히 악화되얎 사망한 겜우에도 업묎와 사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ì°žì¡°). 한펾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륎멎, 분 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망 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볎고,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을 고렀하여알 한닀. 2) 앞서 읞정한 사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더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위 법늬에 비추얎 삎펎볎멎, 망읞읎 사망하게 된 직접적읞 원읞은 업묎상 질병읞 진폐슝읎 아니띌고 하더띌도, 망읞의 진폐슝읎 닀륞 질병읞 위암읎나 위궀양곌 복합적 윌로 작용하여 망읞읎 사망하게 되었닀고 볌 수 있윌므로, 업묎와 망읞의 사망 사읎에 는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판닚된닀. 가) 망읞읎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의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은 ‘혞흡부전슝’, 선행사읞은 ‘탄ꎑ부 진폐슝’읎띌고 Ʞ재되얎 있닀. 나) 망읞은 ꎑ업소에서 선산부로 음하Ʞ 시작한 시점윌로부터 ì•œ 10년 후읞 1983년에 처음윌로 진폐슝을 진닚받았고, 2004년에는 ‘진폐병형 3/3형,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진닚을 받았닀.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고렀하여 볎멎, 망읞은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윌로 읞하여 폐 Ʞ능읎 지속적윌로 저하되었닀고 판닚된닀. ① 망읞에 대한 2003년 읎전의 진폐정밀진닚결곌륌 삎펎볎멎, 망읞의 진폐병형 은 1990년 제1형읎던 것읎 1995년 제2형윌로 악화되었닀. 또한, 2001년 읎후 망읞의 진폐병형은 제3형윌로 더욱 악화되었닀. ② ○○의료원장은 망읞의 입원 당시(2013. 1. 31.) 망읞의 진폐병형은 제4형읎었닀는 소견을 밝혔고, ○○○대학교 부속 ○○병원도 ILO 완전분류법에 따륞 망읞의 진폐병형은 제4형읎띌는 소견을 밝혔닀. ○○○○○○의학회도 ILO 완전분류법에 따륞 망읞의 진폐병형은 제3형읎띌는 소견을 밝혔닀. ③ 망읞은 입원치료륌 받는 동안 극심한 Ʞ칚, 가래, 흉통을 지속적윌로 혞소하였닀. ④ 망읞의 폐에서는 지속적윌로 진행성 거대 섬유슝읎 동반된 진폐 결절읎 ꎀ찰되었닀. ○○의료원장은 ‘망읞의 양 폐에는 전반적윌로 맀우 많은 소결절듀읎 ꎀ찰되었 윌며, ê·ž 쀑 음부는 대음영을 볎였닀.’는 소견을 밝혔고, ○○○○의학회는 ‘망읞의 양 폐에서는 10mm 읎상의 음영읎 ꎀ찰된닀.’는 소견을 밝혔윌며, ○○○대학교 부속 ○○ 병원은 ‘결절의 위치는 전폐에 걞쳐 있고, 작은 결절부터 대음영까지 있닀.’는 소견을 밝혔닀. â‘€ ○○○병원은 2015. 6. 1. 망읞에 대하여 ‘쀑슝의 폐쇄성 환Ʞ장애, 폐싀질의 심한 제한성 환Ʞ장애, 심각한 확산Ʞ능장애’띌는 진닚을 ë‚Žë žë‹€. ê·ž 후 ○○○○○은 ‘망읞은 진폐슝윌로 읞핎 폐섬유화가 합병슝윌로 진행된 상태였닀.’는 소견을 밝혔고, ○○○대학교 부속 ○○병원은 ‘망읞읎 심각한 확산Ʞ능장애였닀는 ○○○병원의 진닚에는 동의한닀.’는 소견을 밝혔닀. ⑥ 망읞에 대한 ○○의료원곌 ○○○병원의 폐 Ʞ능 검사결곌(2013. 6.곌 2015. 12. 사읎에 4회 싀시)에 의하멎, 망읞의 녞력성폐활량(FVC)곌 1쎈간 녞력성혞Ʞ윚 (FEV1)은 두 찚례나 60%에 믞치지 못했닀. ○○○병원의 망읞에 대한 2016. 2. 15.자 간혞Ʞ록지의 Ʞ재에 따륎멎, 망읞에게 산소륌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68%로 낮게 잡정되얎 산소륌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닀. ⑩ 망읞은 였랫동안 흡연을 하였던 것윌로 볎읎나, ○○○대학교 부속 ○○병원은 ‘흡연에 의한 것은 폐쇄성 폐Ʞ능 장애읎고, 망읞에게는 제한성 폐질환읎 있었윌므로, 망읞의 폐Ʞ능 변화는 흡연윌로 읞한 것읎 아니닀.’띌는 소견을 밝혔닀. ë‹€) ○○○병원에서 2014. 4. 15.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망읞은 폐렎읎 의심된닀는 소견을 받았고, 2016. 3. 9.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ì–‘ìž¡ 폐묞부에 허혈 성 ꎎ사가 발견되얎 활동성 폐결핵읎 의심된닀는 소견을 받았닀. ○○○병원읎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응하여 밝힌 소견에 의하멎, ‘망읞은 진폐슝을 배겜윌로 음시적읞 폐렎읎 의심되는 상황읎었고, 사망 1달 전부터 폐 사진상의 악화 소견 및 심한 혞흡곀란읎 지속되고 있었닀.’는 것읎닀. ○○○○의학회도 ‘망읞에 대한 ○○○병원의 2016. 3. 9.자 폐 사진에서는 PMF 낎에 감엌(폐렎)에 의한 ꎎ사가 볎읞닀.’는 소견을 밝혔닀. 띌) 망읞에게는 진폐슝곌 별개의 질병읞 위암곌 위궀양읎 있었고, 사망 직전의 망읞에게 위암읎나 위궀양곌 ꎀ렚된 상부 위장ꎀ 출혈읎 발생하였닀는 것은 읞정할 수 있닀(닀만 상부 위장ꎀ 출혈의 원읞읎 위암읞지 아니멎 위궀양읞지는 분명하지 ì•Šë‹€). 귞러나 상부 위장ꎀ 출혈읎 망읞 사망의 직접적읞 원읞읎었닀고는 ë‹šì •í•  수 없닀. ① ○○○병원은 ‘죌Ʞ적윌로 검사륌 하멎서 수혈읎 읎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적읞 대량 출혈의 겜우륌 제왞하멎 상부 위장ꎀ 출혈로 읞한 빈혈읎 직접적읞 사 읞음 가능성은 낮닀고 사료된닀.’는 소견을 밝혔닀. ② ○○○대학교 부속 ○○병원은 ‘위장ꎀ 출혈읎 망읞읎 사망한 원읞음 가능성 읎 높지만 객ꎀ적읞 슝거가 없Ʞ 때묞에 읎륌 ë‹šì •í•  수는 없닀.’띌는 소견을 밝혔닀. 마) 위 가) 낎지 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볎멎, 망읞의 업묎와 사망 사읎에는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된닀. 띌.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ꎀ계법령】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1. "업묎상의 재핎"란 업묎상의 사유에 따륞 귌로자의 부상·질병·장핎 또는 사망을 말한닀. 7.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Ʞ는 섬유슝식성 변화륌 죌된 슝상윌로 하는 질 병을 말한닀. 제37ì¡°(업묎상의 재핎의 읞정 Ʞ쀀) ① 귌로자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핎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볞닀. 닀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없 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 2. 업묎상 질병 가. 업묎수행 곌정에서 묌늬적 읞자, 화학묌질, 분진, 병원첎, 신첎에 부닎을 죌는 업묎 등 귌로자의 걎강에 장핎륌 음윌킬 수 있는 요읞을 췚꞉하거나 귞에 녞출되얎 발생한 질병 나. 업묎상 부상읎 원읞읎 되얎 발생한 질병 ë‹€. ê·ž 밖에 업묎와 ꎀ렚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륞 사망의 읞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망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볞닀. 읎 겜우 진폐에 따륞 사 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볎험꞉여 결정 Ʞ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륞 진폐귌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볎험꞉여의 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Ʞ쀀, 심폐Ʞ능의 정도 판정Ʞ쀀, 진폐장핎등꞉ êž° 쀀 및 합병슝 등에 따륞 요양대상읞정Ʞ쀀은 별표 11의2와 같닀. 제83조의3(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 판당 시 고렀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띌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 은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윌로 한닀. [별표 11의2] 진폐병형곌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진폐장핎등꞉ Ʞ쀀 및 요양대상 읞정Ʞ쀀(제83조의2 제1항 ꎀ렚) 1. 진폐병형 및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가. 진폐병형 판정Ʞ쀀 (1) 진폐에 걞렞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닀. (2)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에 따륞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녞동Ʞ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륞 ë‹€.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슝윌로, 1/0, 1/1, 1/2는 제1형윌로, 2/1, 2/2, 2/3은 제2형윌로, 3/2, 3/3, 3/+는 제3형윌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윌로 하며, ê·ž 판정 Ʞ쀀은 닀음곌 같닀.
병형 흉부 닚순방사선영상
의슝 0/1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 圱)의 밀도가 제1형의 하 한볎닀 낮은 겜우
제1형 1/0 1/1 1/2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조ꞈ 있고, 대음영읎 없닀 ê³  읞정되는 겜우
제2형 2/1 2/2 2/3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많읎 있고, 대음영읎 없닀 ê³  읞정되는 겜우
제3형 3/1 3/2 3/3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맀우 많읎 있고, 대음영읎 없닀고 읞정되는 겜우
제4형 A B C 대음영읎 있닀고 읞정되는 겜우
나.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1) 고도 장핎(F3)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45% 믞만읞 겜우(음쎈량읞 겜우는 녞력성폐활량의 70% 믞만읎얎알 핹. 읎하 읎 목에서 같닀) (2) 등도 장핎(F2)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45% 읎상, 55% 믞만읞 겜우 (3) 겜도 장핎(F1)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55% 읎상, 70% 믞만읞 겜우 (4) 겜믞한 장핎(F1/2)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70% 읎상, 80% 믞만읞 겜우 2. 진폐장핎등꞉ Ʞ쀀
진폐장핎 등꞉ 구분
제1꞉ 진폐의 병형읎 제1형 읎상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고도 장핎가 낚은 사람
제3꞉ 진폐의 병형읎 제1형 읎상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등도 장핎가 낚은 사람
제5꞉ 진폐의 병형읎 제4형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겜도 장핎가 낚은 사람
제7꞉ 진폐의 병형읎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겜도 장핎가 낚은 사람
제9꞉ 진폐의 병형읎 제3형 또는 제4형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겜믞한 장핎가 낚은 사람
제11꞉ 진폐의 병형읎 제1형 또는 제2형읎멎서 동시에 심폐Ʞ능에 겜믞한 장핎가 낚은 사람, 진폐의 병형읎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읞 사람
제13꞉ 진폐의 병형읎 제1형읞 사람
끝. 각죌낎용 1) ‘활동성 폐결핵’을 뜻한닀. 2) ‘진폐결절의 융합’을 뜻한닀.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37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찞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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