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22 【판결선고】
2017. 07.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부터 1980. 6. 1.까 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9. 11.경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5.18. 폐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기 약 37년 전부터 최대 8년(최소 7년 1개월)동안 지하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광산 퇴직 후 폐암 진단 시점까지 약 30년 정도 경과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7년 1개월 동안 탄광의 지하 갱내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 발암물질에 노 출되었던 점, 지하 갱내의 작업은 발암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폐암 발병률이 2배 이상인 점, 폐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시점부터 30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병빈도가 증가하는 점, 직업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노출의 양, 노출기간, 노출 후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 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망인은 1973. 5. 1.부터 1980. 6. 1.까지는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1981년부터 약 4 ~ 5년간 벌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 5. 7.부터 2008. 7. 13.까지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09. 11.경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12. 1.부터 12.4.까지 이루어진 정밀진단결과 진폐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3) 망인은 1980년경부터 약 16년간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 흡연력이 있다.
4)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영이나 크리스토빌라이트 형태의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모든 형태의 석면, 비소 및 무기 비소화합물, 라돈 및 분해산물, 디젤엔진 연소물질, 흡연 등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역학조사가 의뢰된 폐암 사례에 따르면 발암물질들이 원 발성 폐암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기간 및 잠복기간은 다음과 같다.
발암 물질
평균 노출기간
평균 잠복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20.5년 (10년 ~ 40년)
26.6년 (10.1년 - 60.8년)
석면
19.8년 (6.3년 - 29년)
22.4년 (9.1년 ~ 33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18.7년 (6.3년 ~ 31.9년)
22.8년 (10.8년 60.8년)
6가 크롬
21.4년 (9년 ~ 40년)
22.8년 (10년 - 40년)
라돈
11.3년 (6.3년 16.3년)
13.6년 (10.8년 16.3년)
5)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직업적/비직업적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직업성 폐암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발암 요인에의 노출 여부와 노출량,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폐암 발병까지의 최소 노출기간은 발암물질별로 다르고 최소 잠 복기간은 10년 정도인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특정 노출기간 및 잠복기간 이상 되어야 만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없음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10년 이상인 경우 폐암의 위 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확인되지만, 망인과 같이 7년 노출된 경우가 10년 노출된 경 우에 비하여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폐암 발생에는 총분진이 아닌 호흡성 분진 크기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더 중요하 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200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채탄 공정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27mg/m'으로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0mg/m³) 미만이면서 미국 ACGIH 허용농도(0.025mg/m³)와 유사함.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은 0.189mg/m³·year(=0.027mg × 7)임. 그러나 과거 망인이 근무했던 환경은 연구 당시보다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누적노출량은 이보 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폐암발생과 연관성을 갖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 크기는 0.01mg/n-tyear 부터 5mg/mSyear 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망인이 작업을 하던 갱내에서 석탄 연료 또는 디젤연료를 이용한 기계를 작동시켰다면 다환방향족란화수소 또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라돈은 방사 성동위원소가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 중으로 자연방출 되므로 지하 갱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복합 노출의 경우 폐암 발생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현재까지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만으로 페암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결정 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페암 발생의 위험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페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특정 발암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함에 있어 특정 노출기간 및 잠복기간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 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채탄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은 7년 1개월가량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 하여 폐암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노출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반면 망인은 채 탄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보다 장기간인 약 16년간 1급 발암물 질로 규정된 흡연을 하루 한 갑 정도 하였던 점, 국내 채탄 공정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국내외에서 정하는 허용 노출정도보다 낮거나 같고 과거 망인이 근무했던 환경이 현재보다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특별히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감정의 소외2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폐암 발생의 위험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