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속초시 먹거리5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2. 22 【판결선고】
2017. 03. 17 【주문】
1.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망 소외1(1962. 5.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6, 7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2011. 7. 13.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8. 16:00경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고, 같은 날 23:15경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유족이 망인을 데리고 ○○○○병원을 거쳐 2013. 8. 9. 02:10경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은 2013. 8. 21. 02:53경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유족은 2013. 9.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일시금 6기515,700원의 50%에 해당하는 31,257,850원 및 휴업급여 505,440원의 50%에 해당하는 252,720원, 이종요양비 1,277,430원의 50%에 해당하는 638,71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기존에 뇌동맥류, 고혈압, 음주력 등이 있었고 망인은 이러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6. 23. 속초시 중앙동에서 교통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하기 전의 식당 규모는 약 10평의 면적에 6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이전한 후의 식당 규모는 약 26평의 면적에 12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1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 및 원고의 외할머니와 부모, 직원 4명(주야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개점하는데, 저녁식사 시간 무렵인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손님이 몰렸고 그 외의 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15:00경부터 30분간, 21:00경부터 30분간 식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고기를 굽기 위해 숯불을 쓰기 때문에 여름이 비수기이고 겨울이 성수기이다.
마) 2013. 6.부터 2013.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13. 6.
2013. 7.
2013. 8.
건수
141
351
448
매출액
7,821,000원
20,896,000원
21,340,000원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요금은 2013. 6. 138,670원, 2013. 7. 442,430원, 2013. 8. 892,770원이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는 18:00경 출근하여 06:00경 퇴근 하였고, 이전한 후에는 12.00경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다. 광인은 매월 하루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3. 7. 16. 휴무하였고, 2013. 6. 및 2013. 5.에도 1일씩 휴무하였다.
아) 망인은 통상 12:00경 출근하여 14:00경까지 방과 마당을 청소하였고, 그 후부터 18:00경까지는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망인은 고기와 반찬 등 주요 음식을 조리하지는 않았고, 상추를 씻거나 양파를 까는 정도로 음식 준비를 도왔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하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는 편이었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기온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하는 속초시의 기온은 아래와 같았다.
구분
2013. 8. 4.
2013. 8. 5.
2013. 8. 6.
2013. 8. 7.
2013. 8. 8.
평균기온(℃)
28.5
27.8
30.4
31.4
33.0
최고기온(℃)
32.0
32.1
33.8
35.4
35.8
최저기온(℃)
24.5
24.0
23.8
27.3
28.8
3) 망인의 사인
가) 직접사인: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허탈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및 혈관 연축
다) 나)의 원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라) 다)의 원인: 뇌동맥류 파열
4) 망인의 과거 진료내역 및 음주력
가) 망인은 2013. 1. 3. 및 2013. 1. 5. ○○○의원에서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지방간,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나) 유족은 2013. 10. 4.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1주에 1, 2회 음주 하고, 1회 음주량은 막걸리 1잔이라고 진술하였다.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소외3은 망인이 퇴근 후 유족과 잦은 음주를 하여 다음 날 출근 후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부 CT상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 당시는 여름으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무가 선천적인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정의의 감정결과
(1)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동맥류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인자이고, 뇌동맥류의 커다란 크기, 후방 순환계 증상이 있는 동맥류, 동정맥 기형과 연관된 동맥류, 추적 영상에서 커지는 동맥류, 기존에 다른 동맥류 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선행하는 경우가 인자로 작용한다. 흡연, 고혈압, 알콜 섭취 등도 연관되어 있다.
(2) 망인은 2013. 8. 8. 발병 이전에 중증고혈압(2010. 170/100mmHg, 2012. 190/100mmHg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됨)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간 및 고지혈증(2013. 진단)이 동반된 상태로 보인다.
(3) 스트레스 및 과로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되고, 고혈압의 위험인자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혈압의 발생 또는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과로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나 평온한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벤트라 불리는 사건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벤트라 함은 급격한 변화로 이에는 신체에 적용하는 기상, 기후 등의 환경적인 요소, 정신 심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인 여러 질환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뇌혈관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5)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거의 100%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고지혈증 등은 혈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알콜 섭취로 인한 간 기능 부전도 혈역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망인의 경우 보통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두통이 발생하였고 구역, 구토 및 불안 증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동맥류 확인되었다. 기왕에 혈압이 높았으나 약물 복용 및 조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 동맥류의 파열이고 그 파열을 유발하게 한 것은 급격한 고혈압이며 이렇게 혈압을 상승시킨 것은 고혈압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주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이 매월 하루만 휴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머문 시간이 매일 12시간으로 비교적 장시간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3. 7. 및 2013. 8.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약 70만 원 정도인데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직원들을 합한 8명이 일하는 사업장으로서는 많은 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 무렵은 여름으로 이 사건 사업황의 비성수기였던 점, 망인은 청소를 하는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약 2시간, 손님이 몰리는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하고는 상추를 씻거나 양파를 까는 등 육체적 부담이 별로 없는 간단한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장시간 머물렀 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2013. 6. 23.경 이전하면서 사업장의 규모가 다소 커진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3. 6.경의 매출액이 2013. 7.경 및 2013. 8.경의 매출액에 비하여 적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3. 6. 23.경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병한 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동으로 이전 한 때로부터 약 1개월 15일이 지난 때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직원 1명을 더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가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속초시가 폭염으로 매우 무더웠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에 에어컨 3대와 선풍기 3대를 가동하여 실내는 시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것이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도 무더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열악 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망인의 뇌동맥류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고, 망인에게는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증의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및 지방간이 있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를 주기적으로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젹동맥류의 파열은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병, 음주 습관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에게 유족급여을 지급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隔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협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뗩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동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잘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호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무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와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한 업후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치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추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