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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체인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시 ○○로 213번길 140에서 주류중개업 면허를 가지고 주류도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왕갈비 등 1,288개의 음식점・유흥주점, ○○마켓 등 40개의 주류소매전문점, ○○생수 등 24개의 식품잡화 도매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32,828,478,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에 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0년 1기분 61,646,940원, 2010년 2기분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128,553,9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0000호 조세범처벌법위반), 2017. 2.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합계표상 공급가액’ 란 기재 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과 같고, 다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한 금액 3,350,419,187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주류 등을 실제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1) 원고가 가진 주류중개업 면허로는 슈퍼마켓・마트에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는 음식점・유흥주점, 주류소매전문점, 식품잡화 도매업체로 모두 원고가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서 그 업체수가 총 1,352개(=음식점・유흥주점 1,288업체 + 주류소매전문점 40업체 + 식품잡화 도매업체 24업체)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또한 32,827,478,00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품목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원고의 주류 매입비율은 99.3%(=29,571,000,000원/29,774,000,000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로 매입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비하여 그 매출비율은 29.1%(=8,898,000,000원/30,551,000,000원)에 불과하고, 반대로 식품잡화 매입비율은 0.7%(=203,000,000원/29,774,000,000원)에 불과하나 그 매출비율은 70.9%(=21,653,000,000원/30,551,000,000원)에 달한다.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청구법인)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업체들의 거래처수, 매출액, 직원 수, 운반차량 등록대수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의 인별 관리거래처, 차량 당 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의 경우 주류의 매입, 보관, 판매, 배송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비정상적인 영업상황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 중 상당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338개 업체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중 202개 업체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다만 위 업체 중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다), 31개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공급한 주류와 동일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류소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입장에서는 저가로 주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 품목을 실제 공급받는 주류가 아닌 명목상 잡화로 변경하여 원고와 현금으로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실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거래한 업체의 일부 업주들은 원고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장부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은 점(주세법 제47조, 주세법 시행령 제61조), ③ 원고는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품목별 주류 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카스 캔(355ml)이 원고의 주류 매입액 중 73.4%(=21,715,000,000원/29,571,000,000원)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나, 쟁점거래처 중 음식점, 유흥주점, 주류소매전문점의 업종을 가진 점포에서 캔 맥주를 파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 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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