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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335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01. 21 【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1968.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1. 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2014. 3. 8. 01:40경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구간 광역케이블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는 ○○○○건설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순으로 하도급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현장을 감독하던 중 케이블 운반작업을 돕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21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밝혀졌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상 급격한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이사라는 총괄직으로서 업무재량권이 높아서 야간근무시간 동안 업무부담이 높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계속된 밤샘 근무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휴무, 위험한 작업, 장거리 이동, 원청회사와의 관계, 인력관리 등에서 오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평소 업무가 아닌 케이블 운반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쓰는 바람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동맥경화 증상이 악화되거나, 혈전이 발생하여 심장으로 가는 산소공급을 막아 급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 1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망인은 ○○○○○가 ○○○○건설, ○○○○○○으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지하철 유선통신(광케이블) 설치공사, 지하철 무선통신(기지국) 설치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위 공사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22:30경부터 04:30경까지 근무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간대에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발병전 기간 야간근무일수 야간작업 미시행
1주 2014. 3. 1.(토) ~ 2014. 3. 7.(금) 6
2주 2014. 2. 22.(토) ~ 2014. 2. 28.(금) 4 토, 일, 수
3주 2014. 2. 15.(토) ~ 2014. 2. 21.(금) 5 토, 화
4주 2014. 2. 8.(토) ~ 2014. 2. 14.(금) 5 토, 화
5주 2014. 2. 1.(토) ~ 2014. 2. 7.(금) 5 토, 일
6주 2014. 1. 25.(토) ~ 2014. 1. 31.(금) 2 토, 화, 수, 목, 금
7주 2014. 1. 18.(토) ~ 2014. 1. 24.(금) 5 토, 목
8주 2014. 1. 11.(토) ~ 2014. 1. 17.(금) 5 토, 일
9주 2014. 1. 4.(토) ~ 2014. 1. 10.(금) 4 토, 일, 금
10주 2013. 12. 28.(토) ~ 2014. 1. 3.(금) 5 화, 수
11주 2013. 12. 21.(토) ~ 2013. 12. 27.(금) 6
12주 2013. 12. 14.(토) ~ 2013. 12. 20.(금) 7 -
○ 망인은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외에도 주간에 ○○○○○○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하철 시설공사(무선) 관련회의〉
2014. 1. 13.(월) 16:00 미팅(1시간)
2014. 1. 16.(목) 15:00 안전릴레이 행사(1시간)
2014. 2. 28.(화) 안전 기원제 참석(1시간)
2014. 3. 5.(수) 15:30 시설팀장 교육
2014. 3. 7.(금) 시설팀장 교육(1시간)
〈전송망 시설공사(유선) 관련회의〉
2014. 3. 4.(화) 역사별 케이블 완료구간 및 미포설구간 확인(15분)
2014. 3. 6.(목) 역사별 케이블 완료구간 및 미포설구간 확인, 야간 지하철 출입역사 확인(15분)
2014. 3. 7.(금) 역사별 케이블 완료구간 및 미포설구간 확인, 야간 지하철 출입역사 확인(15분)
○ 또한, 망인은 주간에도 수시로 ○○○○○ 본사 직원인 소외 소외2 등과 업무상 통화를 하였는데, ○○○○○○○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망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아래와 같이 업무 관계자들과 통화(SMS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아닌 04:30부터 22:30까지 있었던 발신통화에 한하여 기재한다).
날짜 시간 횟수
2014. 3. 1.(토) 13:56 ~ 18:19 5
2014. 3. 2.(일) 21:14 1
2014. 3. 3.(월) 08:55 ~ 21:12 17
2014. 3. 4.(화) 19:33 ~ 19:34 2
2014. 3. 5.(수) 15:42 ~ 18:28 5
2014. 3. 6.(목) 12:54 ~ 18:38 5
2014. 3. 7.(금) 11:45 ~ 21:29 15
○ 망인은 평소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업무로 인한 수면부족을 호소하였다. ○ 사망 당일, 망인은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1,350미터 길이의 광케이블을 운반 하다가 쓰러졌는데, 원래는 위 케이블을 수레로 작업 지점까지 운반할 계획이었으나, 선로구조물에 막혀 현장근로자들이 직접 케이블을 끌면서 운반하기로 하였고, 일손이 부족하여 망인이 이를 돕게 되었는데, 약 800미터쯤 이동하였을 때 망인이 힘들다고 호소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동을 재개한 후에도 망인이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 ○ 사망 당일 서울 평균 기온은 2.0℃(최고기온 7.0℃, 최저기온 -2.2℃), 전날(7일) 평균 기온은 -0.6℃(최고기온 4.3℃, 최저기온 -4.6℃)였고, 사망 당시 작업은 야산이 있는 실외에서 이루어졌다. ○ 2013. 11. 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50/90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2013. 12. 4. 2차 검진 결과, 138/85mmHg 수준으로 조절되었고, 사망 전 2년간 망인은 치주염, 인두염, 원형탈모증으로 치료받은 외에 심장질환 등이 문제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사실도 없다. ○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허혈성 심질환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될 때 발생하고,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장기간 야간근무를 지속하면서 주간에도 회의 참석, 업무연락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다가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 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 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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