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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03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01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피고가 2014. 4.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1. 18 의료기계기구제조업 회사로서 체의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합니다)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3. 6. 17.부터 진단생산기술팀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6. 20. 11:00경 특허 관련 교육 중 동료 직원에게 두통을 호소한후 회의실을 나갔는데, 회의실 입구 앞에 있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외1은 ○○○○병원으로 응급 이송 후 ○○대학교병원으로 재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7. 1. 18:07경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4. 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업무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날 과도한 음주 등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이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3, 6,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과거 근무 이력 당인은 ○○○○ 주식회사에서 2002. 3.경부터 2005. 4.경까지, 2006,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약5년 4개월동안 임신 진단용 키트 등 의료기기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무형태 및 근무장소 망인은 주5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망인은 주로 ○○○○ ○○○○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서울본사 개발팀과 업무 조율을 하기위해 수시로 서울본사로 출장을갔다. 다) 업무 내용 (1) 망인이 속한 진단생산기술팀은 혈액제재 분석기, 진단 카드 등의 의료기기 개발, 양산 전 대랑 생산(Pilot, 이하 'Pilot'이라 한다)의 성능 검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양산 시스템 구축, 생산 공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진단생산기술팀 내에서 ① 개발된 제품의 양산 이관, ② 생산 공정 개선, ③ Pilot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④ 검증과 확인 업무, ⑤ 작업표준서와 제조지시서의 검토 및 개정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무렵 ①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갑상선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을 검사하는 기기이다), Cardiac Triple(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품목이다), BNP(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품목이다), Vitamin D, Testosterone 제품의 양산 이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Cardiac Triple은 2013. 5., TSH, BNP는 2013. 6.을 목표로 양산 이관 업무를 진행하였고, ② 2013. 6.을 기한으로 Audin(처리 시약의 일종이다) 최적화, 상·하관관리 공정개선 등의 생산 공정 개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1)의 ③, ④, ⑤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라) 업무의 특성 (l) 망인의 업무 중 제품의 검증 · 분석 업무는, 검증을 잘못하면 양산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임상 시험 단계부터 다시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성이 필요한 것이었다. (2) 망인의 업무 중 대부분은 서울본사 개발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어서 망인은 빈번하게 서울본사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위한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 당인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서울본사에서 ○○○○으로 내려가는 다른 직원들의 차에 동승하거나 간혹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다녔다. (3) ○○○○ 진단생산가술팀에 팀장이 없어서 망인은 2013, 1 경부터 팀의 최선임으로서 ① 팀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② 다른 팀장들과의 의견 교환, ③ 수급업체직원들 관리등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이 사건 재해 발생일 포함)의 근무 내역 (1)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2013. 6. 14. ~ 2013. 6. 20.) 업무 시간은 38시간 32분이고 그 중 연장근무 시간은 4시간 32분이며, 휴무일은 2일이다. (2)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간(2013. 5. 24. ~ 2013. 6. 20.) 총 업무시간은 149시간 5분이고 그 중 연장근무 시간은 11시간 5분이며, 1주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6분이고, 휴무일은 10일이다. (3)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2013. 3. 29; ~ 2013. 6. 20.) 총 업무시간은 481시간 58분이고 그 증 연장근무 시간은 39시간 58분이며. 1주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9분이고, 휴무일은 28일이다. 바)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의 근무 상황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 오전에 서울본사, 오후에 ○○○○에서 근무한 날이 3일, 서울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1일, ○○○○에서 근무한 날이 1일이었다.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며 주고받은 전자메일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 총 42건이었는데, 그중 16건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에 집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전 날인 2013. 6. 19. 오전에 서울본사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에는 ○○○○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의 소외5 본부장, 서울본사의 소외3 전무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30경 ○○○○에서 나와 전임본부장인 소외4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1차로 ○○시 이하생략 소재 고깃집, 2차로 같은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23시부터 자정사이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다. 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가) 망인은 1975. 4. 7.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38세이었다. 나) 장인의 체격 : 키 175cm, 몸무게 86Kg 다) 망인은 하루에 1/2갑 가량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 내지 1병을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 라) 2012. 12 4 건강검진 결과 혈압 : 110.170mmHg(청장 120/80mmPIg 미만) 총콜레스테롤 200mg/dL(정상 200mg/dL 미만), LDL-콜레스테롤 : 67mg/dL(, 상 130rng/dL 미만), HDL-콜레스대롤 : 31mg/dL(정상 60mg/dL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637mg/dL(정상 100-150mg/dL 미만) 건강의험요인 : 비만, 음주, 흡연 소견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마) 평소 치료 내역 (1) 망인은 2012. 5. 29.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04. 4. 27.부터 2013. 1. 10.까지 ① 급성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 ②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③ 매복치, 기타 치아 우식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 바) 장인은 1주일에 2회정도 탁구를 치고 한달에 1~2회 정도 등산을 다녔다, 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초진소견서 및 사망진단서 ○○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담당 의사는 망인의 상병으로 '지주막하 출혈'과 '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발생 후 수술 및 가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경우로 업무상 과로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속 감정의 소견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요인으로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동맥류를 형성하였으리라 판단되며, 재해 당시까지의 음주, 흡연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객관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의학 지식 뇌동맥류는 뇌혈관부의 분지부에(드물게는 문지부 이의에도 발생한다)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뇌동맥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는 상태를 뇌동맥류 파열이라고하며 이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아주 심할 때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확장될 수 있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수 있다. 고혈압은 이미 발생한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동맥경화로 인한 역증반응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생성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은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3배까지 높이는 요인이다. 퇴행성 변화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므로 연령이 증가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한편,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않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츠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과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두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 서울본사 개발팀과의 협업을 위하여 으전에 서울본사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으로 이동하여 근무한 날이 5일 중 3일에 달하고, 출장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불편하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 주고받은 업무 관련 전자메일 중 38%가 이 사건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망인이 양산 이관을 진행하던 제품 중 3개의 양산 이관 기한이 2013. 6.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다른 기간에 비하여 업무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자리의 주최자, 참석하는 구성원,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전 날의 술자리는 업무상 회식에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술자리에 참석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그 그 이전 1주간의 근무 시간은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인 40시간 9분에 비하여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방 무렵 겪었던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경험한 위와같은 업무상 부담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2)에서 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서 망인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나) 망인이 2013. 1.경부터 진단생산기술팀의 팀장 업무를 대행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2013. 6.말을 목표로 양산 이관을 진행하던 제품 3개 중 양산 이관이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점, 제품 검증 및 분석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 서울본사로의 출장이 찾았고 출장시 이용할 교통수단이 불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좌방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흡연을 한 것은 맞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없었다. 망인은 탁구와 등산 등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 또한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뇌동팩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의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쥐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주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우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아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수막하출혈(蹴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동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필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구 뇌별좐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28. 개정되이 2013. 7. 1. 시행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대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경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세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위란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며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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