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광산구 동산길103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26 【판결선고】
2016. 0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경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2. 9. 5.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6.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하여 2011년 전체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운행거리는 68km인 반면, 2012. 1. 1.부터 발병일까지의 운행거리는 129km로서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고, 쓰레기 수거량도 2011년 전체기간 동안 1일 평균 2.540kg인 반면, 2012. 1. 1.부터 발병일까지는 5,873kg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점, 통상임금 관련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종업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함에 따라 원고는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2012. 7. 20.부터 8.말경까지 휴가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의 대직으로 다른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속이 다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를 조롱하거나 따돌리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점, 2012. 8. 28.과 29. 상륙한 대규모 태풍인 볼라벤의 영향으로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도 평소와 동일한 운행 및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큰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감기몸살이 심했음에도 일을 하여 과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 내용
가) 소외 회사는 ○○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운전원 15명, 수거요원 27명,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5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5대, 재활용 수거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1일 8시간) 주 6일 근무이고, 토·일요일은 근로자 6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까지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서 음식물 수거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은 통상 오전 6시에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1~2시간가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후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낮 12시까지 수거작업을 완료한 다음 오후 1 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그 후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반입하고 회사에 복귀함으로써 업무를 종료하는데 실질적인 음식물 수거시간은 5~6시간이다.
라) 원고는 1991.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1년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원으로, 2012. 1.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요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평균근로시간은 발병일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 발병일전 8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발병 일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마) 한편 2012. 7.경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여름휴가를 간 근로자들을 대신해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도 그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병행하였으나,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었다. 또한 2012. 8. 28.과 29. 우리나라에 태풍 볼라벤이 상륙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동일하였다.
바) 2011년도 원고의 휴가 및 휴무일수는 총 67일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9. 5.까지 2012년도 원고의 휴가 및 휴무일수는 총 69일이다.
2) 소외 회사와 근로자간의 임금 분쟁
가) 소외 회사의 총 노동조합원수는 43명으로, 그 중 한국노총 소속이 31명, 민주 노총 소속이 12명이다.
나) 원고는 2005. 8.부터 2007. 1.경까지 단일노조인 한국노총 지부장으로 근무했으나 2011년경 복수노조 허용으로 민주노총 지부를 설립에 참여하여 현재는 민주노총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다)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2012. 3. 20. ○○구청 앞에서, ○○구청과 소외 회사,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나서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포기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소송포기 위임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의 정년미연장의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구청은 임금협약은 노조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조 대표와 사측 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할 사항으로 광주지역 미화노조와 각 구청 청소대행업체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노조 측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31년 간(2009~2011) 미지급분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 측은 2011년 임금 총액 대비 3.5%인상, 정년 1년 연장, 위생 수당 4만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정년연장 및 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하여 201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청이나 소외 회사, 한국노총 광주지역 환경미화노조에서 협박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바 없으며, 이는 다수 노조원과 소수 노조원 사이에 노-노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3명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 53743호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5. 승소하였고, 2014.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소외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를 214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35g/dl, 감마지티피 564, 혈압 130/80mmHg로 측정되었고, 검진의사는 절대금주 및 간기능, 고지혈증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강검진의 문진표에서, 부모, 형제, 자매 중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3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 평균 4일 음주를 한다고 답했다.
4)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통상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고혈압, 아미로이드성혈관병, 동정맥기형, 동맥류, 모야모야병, 동맥경화, 당뇨병, 고지혈증, 담배, 비만, 과음, 먹는 피임약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 통상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위 질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있다.
- 결과적인 소견으로 원고의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병적 소견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주어진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병의 재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진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의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 원고의 운행거리,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로 업무가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그 업무 변경이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태풍 볼라벤 당시에도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2시간, 8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모두 1주 평균 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③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민사상 분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소외 회사가 소송포기를 강요하거나 해고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조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정년연장과 휴일근로 등의 문제는 노사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에 반대하여 위 협약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반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결정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통상의 노사문제에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⑥ 30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 평균 4일 음주를 한 원고의 생활습관, 고지혈증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의의 소견, 뇌졸증 사망과 관련한 가족력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 53743호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