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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1, 2015. 5. 1., 기각

【재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하상용의 진술취지는 하상용이 2008년 이 사건 설계 당시 청구인에게 변경설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13. 청구인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13. 청구인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8년 피청구인에게 작성ㆍ제출한 ‘전주시 관내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대교 상부구조물 변경설계’(이하 ‘이 사건 설계’라 한다)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점 2점을 사전통지 하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벌점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6. 17. 청구인에게 벌점 1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설계의 ○○설계가 수행된 2006년 6월에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고, 변경설계가 진행된 2008년 3월에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변경설계와 관련된 문서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참여 기록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재직(2007. 3. 16. - 2009. 11. 25.) 중이던 2008. 1. 31. 이 사건 설계의 초기단계가 완료되었고 최종 준공도서도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인 2008. 3. 3. 완료되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업무절차 상 구조부 팀장은 이 사건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부실벌점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과하였는데, 당시에 청구인은 모든 사실을 자인하고 피청구인의 벌점 경감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4.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제1항,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6제1항,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퇴직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6.부터 2009. 11.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설계의 초기검토서인 ‘전주시 관내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조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그 구조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만 기재되어 있으며, 2008. 3. 3. 다시 구조계산서(이 사건 설계의 최종검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그 구조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기재 및 날인만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4.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감사원에서 2013. 9. 25.부터 2013. 10. 25.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책정결과’를 사전통지하오니,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벌점책정결과 통지서’대로 벌점이 확정되어 2014년도 상반기(2014년 7월중)에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벌점책정결과 통지서 - 공사명 : 전주시 관내 ○○ 대체 우회도로(○○ - ○○) 건설공사 - 발주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건설업체 : (주)○○건설 외 5개사 - 감리업체 : (주)○○기술단 - 설계 등 용역업체 : 이 사건 회사 - 지적내용 : ○○대교 상부구조물 전단설계 부적정 ㆍ ○○대교의 곡선구간인 상부 구조물의 전단설계 시 설계기준과 다르게 (중략) 적용하여 (중략) 상부 구조물의 콘크리트 복부 및 슬래브에서 전단균열이 발생하였고 일부 균열은 진행 중임 - 처분내용 ㆍ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별표 10) ㆍ 업체 : 업체명 이 사건 회사, 벌점 2.0 ㆍ 기술자 등 : 용역참여기술자, 이○○(청구인), 벌점 2.0(이하 생략)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4.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확인자 : 현장소장 김○○)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지적된 용역(이 사건 설계)의 ○○설계가 수행된 2006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 ○ 지적된 용역의 변경설계가 수행되었다는 2008년 3, 4월경에는 이 사건 회사 구조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의 업무는 턴키입찰, 대안입찰 등 민간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한 외부업무 수행이었고, 지적된 용역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2008년 3, 4월경 수행되었다고 제시된 변경설계 성과품(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도 청구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음 마. 피청구인은 2014. 6. 13. ‘벌점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각 위원들의 다음과 같은 각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1점, 이 사건 회사에게 2점의 각 벌점부과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최초 보고서라 하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음 - 객관적 참여여부의 판단은 어려우나 용역 담당 팀장의 책임 ○ 책임자 명시가 안 된 경우 부서장 책임 ○ 당초 벌점부과 내용은 정당함 ○ 설계 회사 : 주요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 발생 - 참여기술자 :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부서장으로서 설계용역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조, 수리계산의 잘못으로 주요구조물 보완시공 발생 -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소홀로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름 - 기타 의견 : 2008년 3월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구조계산서가 성과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구조계산서 작성 소홀한 경우에 해당되어 벌점 부과가 타당함 ○ 설계 회사는 설계 잘못으로 구조물 보완 시공이 발생되었으며, - 기술자는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로 판단됨 ○ 청구인의 과업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전통지 한 내용대로 처분은 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회사의 구조분야 총괄팀장으로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1점 부과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에게 벌점 이의심사 심의 결과 벌점 1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통지서에 첨부된 벌점부과관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전주시 관내 ○○우회대체도로(○○~○○) 건설공사 ○ 부실측정일자 : ○○대교 상부구조물 전단설계 부적정 - ○○대교(L=1,060m)의 곡선구간(L=230m)인 상부구조물의 전단설계시 설계기준(복부폭 : 680mm, 유효높이 : 2,938mm)과 다르게 콘크리트 복부 폭을 연직선과 직각방향의 두께인 700mm를 적용하고 유효높이는 압축연단에서 최외측 힘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인 3,200mm를 적용하여 외부 전단력이 497kN만큼 안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시공된 콘크리트 복부두께 680mm보다 13mm가 더 필요하며, 상부구조물의 콘크리트 복부 및 슬래브에서 전단균열(폭 0.1~0.15mm L=372.8m/230개소)이 발생하였고 일부 균열은 진행중임 ○ 처분내용 -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관련 별표 10 - 업체 ㆍ 업체명 : 이 사건 회사 ㆍ 벌점 : 2점 (번호 3.4) - 기술자 등 ㆍ 직위 : 용역참여기술자 ㆍ 성명 : 이○○ ㆍ 벌점 : 1점 (번호 3.8) 사. 피청구인은 2015. 4. 20. 청구인이 설계책임자라고 지목한 청구 외 하상용 상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하○○)은 2008년 초쯤 이 사건 회사 구조부 근무 중에 ○○-○○ 현장인 대우건설 현장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을 방문, ○○대교 가설장비 변경 시 교량 상부구조 변경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본사 구조본부장(당시 청구인)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하청회사인 이정과 변경설계 추진을 제시하였고 이 사항 또한 구조부서장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대교 계약 및 변경설계 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바,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설계사업본부는 도로부, 구조부, 지반부, 터널부, 교통계획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분야는 도로, 구조 및 교량, 지반 및 터널, 교통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으로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3.8번)과 관련하여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벌점 3점,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벌점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하상용의 진술취지는 하상용이 2008년 이 사건 설계 당시 청구인에게 변경설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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