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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4구합5965 판결

조섞회플목적읎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볞 곌섞처분은 부닎핚.[국팚] 조섞회플목적읎 없음을 읎륌 죌장하는 명의자가 객ꎀ적읎고 납득할만한 슝거자료로 입슝한닀멎 곌섞할수 없음.

사       걎

2014구합5965

원       ê³ 

최AA

플       ê³ 

○○섞묎서장

변 론 종 결

2014.10.31.

판 결 선 고

2014.11.07.

【죌묞】 1. 플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슝여섞 ○○○,○○○,○○○원(가산섞 포핚)의 부곌처분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2007. 7. 23. 윔슀닥 상장법읞읞 죌식회사 ○○○○(읎하 ’○○‘읎띌 한닀)의 죌식 ○○○죌(읎하 '읎 사걎 죌식'읎띌 한닀)륌 1죌당 ○○○원 합계 ○○○,○○○,○○○원 에 췚득하고, 2007. 12. 31. 명의개서륌 하였닀. ê·ž 후 원고는 2008. 8. 27. 읎 사걎 죌식에 ꎀ하여 ○○의 대죌죌읞 유AA 앞윌로 명의개서핎 죌었닀 나. 플고는 2013. 2. 6. 원고에게 ’’유AA읎 원고에게 읎 사걎 죌식을 명의신탁하였닀. 는 읎유로, 볎충적 평가방법에 따띌 1죌당 ○○○원윌로 평가하여 읎 사걎 죌식에 대한 슝여재산가액을 ○○○,○○○,○○○원윌로 산정한 후 '상속섞 및 슝여섞법1(2007. 12. 31.법률 제8828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상속섞및슝여섞법’읎띌 한닀) 제45조의2에 따띌 슝여 ì„ž ○○○,○○○,○○○원(가산섞 포핚)을 부곌처분하였닀(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ë‹€. 원고는 읎에 불복하여 2013. 4. 12. 심판청구륌 제Ʞ하였윌나, 2013. 12. 31. ì¡° 섞심판원윌로부터 Ʞ각결정을 받았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3혞슝, 을 제5, 6, 7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원고는 유AA윌로부터 ○○○,○○○,○○○원을 찚용하여 읎 사걎 죌식을 맀수하였고,○○읎 닀국적 볎안업첎 ○○○읎하 ’○○○’읎띌 한닀)에 의하여 읞수될 겜우 대죌죌읞 유AA에 의하여 맀각되는 것읎 더 유늬하여 유AA에게 읎 사걎 죌식을 맀각 하였윌므로, 읎 사걎 죌식은 원고의 소유읎고, 명의신탁된 것읎 아니닀. (2) 읎 사걎 죌식읎 명의신탁된 것읎띌 하더띌도, 유AA읎 동생읞 유BB곌의 겜영권 분쟁에서 우혞적읞 지분을 확볎하Ʞ 위한 목적읎었던 점, 유AA 명의로 죌식을 췚득할 겜우 겜쟁자읞 유BB을 자극하여 상혞맀집윌로 읞한 죌가꞉등을 쎈래할 ìš°ë € 가 있었고윔슀닥시장상장규정(2007. 12. 7. 한국거래소 규정 제300혞로 개정된 것, 읎 하 같닀)에 따띌 ꎀ늬종목윌로 지정될 수도 있었던 점명의신탁윌로 읞하여 회플될 조섞는 종합소득섞 ○○○,○○○원에 불곌한 점, 1년만에 유AA 앞윌로 명의개서되었고유AA읎 ○○의 곌점죌죌읞 지위에 변동읎 없었던 점 등을 고렀할 때명의신탁은 겜영 권 방얎띌는 목적윌로 읎룚얎졌고, 조섞회플 목적은 없었닀. 나. ꎀ계법령 별지 ꎀ계법령 Ʞ재와 같닀. ë‹€. 읞정사싀 (1) 겜영권 분쟁 (가) 유AA은 2007년겜부터 동생읞 유BB곌 ○○ 겜영권을 췚득하Ʞ 위핎 ë‹€ 투얎 왔고, 읎에 ꎀ한 Ʞ사가 아래와 같읎 게재되었닀. (나) ○○의 대표읎사는 2007. 12. 14. 유AA에서 유BB윌로 변겜되었고죌요 죌죌듀의 연도별 죌식볎유현황은 아래와 같닀. (ë‹€) 유AA은 서욞낚부지방법원에, 2012. 11. 22. 유BB 등을 상대로 출입방핎 ꞈ지 가처분신청(2012칎합818), 2013. 1. 9. ○○을 상대로 죌죌명부엎람등사 가처분신청(2013칎합24)을 하였닀. 한펾 유AA은 2013. 11. 29. 서욞낚부지방법원(2013녾1437)윌로부터 ○○의 겜영에서 배제되었닀는 읎유로, 위험한 묌걎읞 쎝포형 분사Ʞ륌 발사하여 유BB 등을 폭행하였닀.”는 특수폭행죄로, 벌ꞈ ○○○원을 선고받았닀. (2) 읎 사걎 죌식의 췚득 등 (가) 유AA은 2007. 7. 18. 원고와 유AA은 ○○ 죌식췚득자ꞈ ○○○,○○○,○○○원 을 대여하Ʞ로 한닀. 원고는 유AA의 우혞죌죌로서 의결권을 같읎하Ʞ로 확앜하며 대여ꞈ에 대한 읎자는 없는 것윌로 한닀. 우혞죌죌 핎지시 읎자는 연 ○%로한닀. 는 찚용슝서(갑 저15혞슝)륌 작성하였닀. ê·ž 후 유AA은 2007. 7. 19. 자신의 ○○ 죌식을 닮 볎로 ○○투자슝권윌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윌로 읎 사걎 죌식을 췚득하였닀. 한펾 유AA은 2007. 11. 1.부터 2008. 4. 1.까지 ○○투자슝권에 위 대출읎자 ○○○,○○○,○○○원을 지꞉하였닀. (나) 또한 유AA은 2007. 1.겜부터 2007. 6.겜까지 ○○ 직원읞 김AA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김AA은 위 돈윌로 ○○ 죌식 ○○○,○○○죌륌췚득하였닀. (ë‹€) 유AA은 2008. 8.겜 원고와 김AA윌로부터 위 각 죌식을 양도받았닀. 읎 때 유AA은 2008. 8. 27. 원고에게 ”유AA은 읎 사걎 죌식 맀각대ꞈ ○○○,○○○,○○○원 쀑 당쎈 대여한 ꞈ액 ○○○,○○○,○○○원을 상계한 나뚞지 ꞈ액 ○○○,○○○,○○○원을 ○○ 맀각 시에 정산하Ʞ로 하고, ꞈ늬는 연 ○%로 앜정하여 찚용하Ʞ로 한닀. 는 찚용슝서(갑제9혞슝)륌 작성핎죌었닀 (3) ○○의 맀각협상 등 (가) 유AA은 2007. 6. 7.○○의 겜영권을 ○○○에 양도하는 낎용의 사업읞수 협의륌 하였닀. 읎때 ○○○은 유AA에게 유BB곌 합의하여 맀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닀. (나) ○○은 2008. 4. 16. 한국거래소로부터 윔슀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따륞 죌식분산요걎 에 믞 달하였닀. 는 읎유로, ꎀ늬종목 지정결정을 받아 죌식 맀맀거래가 정지되었닀. 읎에 ○○은 2008. 4. 25. 배정비윚 20% 읎상 묎상슝자한닀. 는 묎상슝자결정 을 하였고유통죌식수가 2008. 5. 9. 신죌의 권늬띜윌로 슝가하였닀. 한국거래소는 2008. 5. 23. 죌식분산요걎을 충족을 충족하였닀. 는 읎유로, ꎀ늬종목지정 핎제결정을 하였닀. ○○죌식은 2008년겜 윔슀닥시장에서 ○○○원 낎지 ○○○원 정도에 거래되었닀 (ë‹€) 2010. 11. 19.자 뚞니투데읎에 ○○은 2008년 쀑반 결정적읞 Ʞ업맀각의 Ʞ회륌 맞았닀. Ꞁ로벌 볎안업첎 ○○○로부터 러람윜을 받게 되었닀. 대죌죌 지분곌 겜영권을 죌당 ○○,○○○원 선에 맀입하겠닀는 구첎적읞 제안도 받았닀. 당시 죌가(○○○원선)륌 감안하멎 파격적읞 조걎읎었닀.’’는 Ʞ사가 게재되었닀. (띌) ○○○곌의 맀각협상읎 묎산되자유AA은 2013. 8. 22. 읎앀Ʞ업투자성장 조합1혞에게 ○○ 죌식 ○○○,○○○죌륌 1죌당 ○○○원 합계 ○○○,○○○,○○○원에 맀각하였닀. (4) 유AA 등의 진술 (가) 유AA은 2012. 9.겜 서욞지방국섞청에 ’’원고에 대한 찚용형태로 읎 사걎 죌식을 췚득하여 우혞지분을 확볎하게 되었닀. 귞러나 찚명죌식 췚득에 조섞회플 목적은 없었닀. 는 죌식췚득에 대한 소명서륌 제출하였닀. (나) 원고는 2012. 8. 22. 서욞지방국섞청에서 아래와 같읎 진술하였닀. (5) 납부한 섞ꞈ 등 읎 사걎 죌식에 대한 배당ꞈ ○○○,○○○원을 유AA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섞액을 계산하멎 누진섞로 읞한 종합소득섞액의 찚읎는 ○○○,○○○원읎닀. 한펾 원 고는 2008. 8. 27. 유AA에게 읎 사걎 죌식의 명의륌 읎전하멎서 슝권거래섞 ○○○,○○○ 원을 납부하였닀. [읞정귌게 닀툌 없는 사싀, 갑 제4 낎지 16혞슝(가지번혞 포핚)을 제2 낎지 7혞슝(가 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명의신탁 핎당성에 ꎀ하여 (가) 처분묞서의 진정성늜읎 읞정되는 읎상 법원은 반슝읎 없는 한 ê·ž 묞서의 Ʞ재낎용에 따륞 의사표시의 졎재 및 낎용을 읞정하여알 하고, 합늬적읞 읎유섀시도 없읎 읎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묞서띌 할지띌도 ê·ž Ʞ재낎용곌 닀륞 명시적, 묵시적 앜정읎 있는 사싀읎 읞정될 겜우에는 ê·ž Ʞ재낎용곌 닀륞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륌 핎석핚에 있얎서도 겜험법칙곌 녌늬법칙에 얎Ꞌ나지 않는 범위 낎에서 자유로욎 심슝윌로 판당할 수 있닀(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 ê²° ì°žì¡°). (나) 돌읎쌜 읎 사걎을 볎걎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유AA 명의로 된 읎 사걎 죌식 맀수대ꞈ의 대여앜정서(갑 제5혞슝) 및 양도대ꞈ에 대한 찚용앜정서(갑 제9혞슝)가 각 작성되었닀. 귞러나 ① 원고는 유AA 돈윌로 읎 사걎 죌식을 췚득하여 1년 후 유AA에 게 귞대로 양도한 점, ② 유AA은 섞묎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싀을 읞정한 점, ③ 유뎉석은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원을 대여하고도 읎자륌 받지않은 점, 유AA은 대출ꞈ읎자륌 부닎하멎서 묎읎자로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읎 사걎 죌식을 양도받윌멎서 원고에게 ○%의 읎자륌 지꞉한 것은 유AA에게 음방적윌로 불늬 한 낎용윌로 통상적읞 거래ꎀ계로 볌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유AA에게 죌식을 양도 한 2008년 읎후 대여ꞈ채권확볎륌 위한 아묎런 조치륌 췚하지 않았고2013. 8. 22. 유 뎉석의 죌식맀도 후에도 아묎런 조치륌 췚하지 아니한 점⑀ 유AA은 겜영권 분쟁을 위핎 죌식을 췚득할 될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렀할 때읎 사걎 죌식은 유AA의 소유 읎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닀고 뎄읎 타당하닀. (2) 조섞회플 목적에 ꎀ하여 (가) 명의신탁읎 조섞회플 목적읎 아닌 닀륞 읎유에서 읎룚얎졌음읎 읞정되고, ê·ž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한 겜우에는 상속섞및슝여섞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섞회플의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닀(대법원 2011. 3. 24.선고 2010두24104 판결 ì°žì¡°). 또한, 상속섞및슝여섞법 제45조의2 제1항 ë‹šì„œ 제1혞에서 말하는 조섞는 슝여섞에 한정되지 않는닀는 것읎 대법원의 확늜된 견핎읎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ì°žì¡°). 귞늬고 상속섞및슝여섞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췚지는 명의신탁제도륌 읎용한 조섞회플행위륌 횚곌적윌로 방지하여 조섞정의륌 싀현한닀는 췚지에서 싀질곌섞원칙에 대한 예왞륌 읞정한 데에 있윌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섞회플의 목적읎 포핚되얎 있지 않은 겜우에만 같은 조항 닚서의 적용읎 가능하고읎 겜우 조섞회플의 목적읎 없었닀는 점에 ꎀ한 슝명책임은 읎륌 죌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닀. 여Ʞ서 조섞회플의 목적읎 없었닀는 점에 대하여는 조섞회플의 목적읎 아닌 닀륞 목적읎 있었음을 슝명하는 등의 방법윌로 입슝할 수 있윌나, 슝명책임을 부닎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얎 조섞회플의 목적읎 없었닀고 읞정될 정도로 조섞회플와 상ꎀ없는 뚜렷한 목적읎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얎회플할 ì¡°ì„žê°€ 없었닀는 점을 객ꎀ적읎고 납득할 만한 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읞읎띌멎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슝을 하여알 한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ì°žì¡°). (나) 돌읎쌜 읎 사걎을 볎걎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얎 명의신탁은 겜영권 분쟁을 목적윌로 읎룚얎졌고귞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ꞎ 것에 불곌하므로,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닀. ① 죌된 목적: 유AA은 2007년겜 유BB곌 겜영권 닀툌을 하였고, 2007. 12. 14. 대표읎사직을 상싀하Ʞ도 하였윌므로, 더 많은 지분권을 확볎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귞런데 유AA읎 자신의 명의로 ○○ 죌식을 췚득할 겜우 유BB을 자극하여 상혞 맀집 겜쟁을 할 우렀가 있었고, 읎로 읞하여 소수죌죌 지분비윚을 믞달할 겜우 거래정 지, 상장폐지 등의 불읎익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싀제로 ○○은 2008. 4. 16. 소수죌죌 지분비윚 믞달로 거래정지가 되Ʞ도 하였던 점,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죌식볎유현 황에 의하멎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유AA, 2006년, 2007년에는 유BB 의 지분윚읎 앞서는 등 상혞 지분겜쟁을 하고 있었던 점뚞니투데읎에 유AA읎 2008년 유BB에게 빌앗ꞎ 겜영권을 되찟Ʞ 위핎 지분맀입을 시작하였닀. 는 Ʞ사가 게재된 점 등을 고렀할 때명의신탁은 겜영권 분쟁을 목적윌로 읎룚얎졌닀고 뎄읎 타당하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에 의한 읞수협상읎 2007년겜읎 진행되고 있었윌므로, 읞수곌정에서 발생할 조섞회플륌 위핎 읎사걎죌식을 명의신탁하였닀. ê³  죌장한닀. 귞러나 읞수협상에서 대죌죌 명의로 된 죌식을 읞수하는 방식윌로 읎룚얎지는 것읎 통상적읞 점, ○○○은 유AA에게 유BB곌 합의하여 맀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죌죌로부터의 겜영권 읎전 을 요구하고 있었윌므로유AA읎 자신 의지분을 감출 읞혞는 없는 점, 만음 조섞회플 목적읎었닀멎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읎나유AA은 ○○○곌의 맀각협상 쀑임에도 명의신탁 후 8개월만에 명의신탁을 핎제하였고(원고의 2012. 8. 22.자 서욞지방국섞청에서의 진술에서도 대죌죌 지분윌로 맀각할 겜우 겜영권 프늬믞엄을 받을 수 있Ʞ 때묞에 읎 사걎 죌식의 명의륌 읎전하였닀.”고 되얎 있윌므로명의신탁시 조섞회플 목적을 상정하Ʞ 얎렵닀), 자신의 명의로 2013. 8. 22. 죌식을 맀각한 점2010. 11. 19.자 뚞니투데읎 Ʞ사에 의하멎 2008년 쀑반읎 되얎서알 1죌당 ○○○원읎띌는 가격읎 제시되었고, 명의신탁 핎제음읎 2008. 8. 27.읎므로, 유AA은 맀각을 위핎 자신 명의로 읎전한 것윌로 볌 수 있는 점,○○○곌의 맀각협상은 명의신탁읎 핎제된 2008. 8. 27. 읎후에도 계속 진행된 점 등을고렀할 때○○○에 대한 맀각윌로 발생할 조섞륌 회플할 목적윌로 명의신탁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② 회플된 ì¡°ì„ž: 읎 사걎 죌식에 대한 배당ꞈ ○○○원을 유AA의 종합소득섞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섞액을 계산하더띌도 누진섞로 읞한 종합소득 섞액의 찚읎는 ○○○원읞 점원고는 유AA에게 읎 사걎 죌식의 명의륌 읎전하멎서 슝권거래섞 ○○○원을 납부한 점유AA은 명의신탁곌 ꎀ계없읎 곌점죌죌 지위에 있었윌므로, 제2ì°š 납섞의묎륌 회플할 가능성읎 없는 점유AA은 1년만에 명의신탁을 핎소하였윌므로, 추가로 회플될 배당소득읎 발생하지 아니한 점유AA은 읎 사걎 죌식을 1죌당 ○○○원 합계 ○○○,○○○,○○○원에 췚득하였는데, 2008년 쀑반 ○○의 죌식은 1죌당 ○○○원 낎지 ○○○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여Ʞ에 췚득시 발생한 대출읎자 ○○,○○○,○○○ 원을 감안하멎 양도소득섞는 음수(-)로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렀할 때, 명의신탁윌로 읞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섞액의 찚읎는 ê·ž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섞겜감읎띌 ê³  볌 수 있닀. ③ 플고의 죌장: 플고는 명의신탁윌로 회플된 ì¡°ì„žê°€ ○○,○○○,○○○원(= 양도 소득섞 ○○,○○○,○○○원 + 소득할 죌믌섞 ○,○○○,○○○원 + 슝권거래섞 ○,○○○,○○○원)읎고김 낚용에 대한 명의신탁 죌식까지 합하멎 읎에 3배읞 ○○○,○○○,○○○원에 읎륞닀. ê³  죌장한 ë‹€. 귞러나 명의신탁에 의한 슝여의제는 슝여자와 수슝자에 의하여 읎룚얎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슝여섞륌 부곌하는 것읎므로, 회플된 조섞는 각 슝여자와 수슝자에 대하여 각별로 판닚하여알 한닀: 또한플고는 1죌당 가액을 ○○○원윌로 하여 회플된 조섞륌 산출하였는데, 읎는 2008년 쀑반 ○○○곌의 맀각협상에 의하여 제시된 읞수가 액에 불곌하고, 읞수가액은 영업권 양도에 따륞 프늬믞엄읎 포핚되얎 있윌므로 시가로 볌 수 없는 점, ○○○곌의 읞수협상은 결렬되얎 1죌당 ○○○원읎 싀현되지도 아니한 점, 윔슀닥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액은 2008년 1죌당 ○○○원 낎지 ○○○원에 불곌하고, 2013. 8. 22.자 읎앀Ʞ업투자성장조합1혞에 1죌당 ○○○원에 맀각되었윌며, 읎 사걎 처 분도 볎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죌당 ○○○원윌로 산정된 점,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유AA은 ○○○곌의 읞수협상 쀑에 명의신탁을 핎제하여 자신 명의로 읎 사걎 죌식을 읎전한 점 등을 고렀할 때, 플고 죌장곌 같읎 1죌당 가액을 ○○○원윌로 하여 회플된 조섞륌 산정할 수 없닀. 따띌서 명의신탁윌로 회플된 ì¡°ì„žê°€ ○○,○○○,○○○원읎띌는 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3)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죌식의 명의신탁에 조섞회플 목적읎 있음을 전제로 읎룚얎진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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