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평릉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7. 03 【판결선고】
2015.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장에는 처분일자가 '2014. 2. 17.'로, 처분내용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서(갑 제6호증)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은 각각 '2014. 5. 19.',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2.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2.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5. 11.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은 뒤 2006. 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11. 3.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2014.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가.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폐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의 반론]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점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반론]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망인의 진페증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2,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폐증 진단 및 요양
1) 망인은 1976. 7. 1.부터 1982. 6. 1.까지 태백시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광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
2) 망인이 1982. 8. 2. 진폐증 판정을 받은 당시부터 2005. 11.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결정사항
요양
1982. 8.
○○○대학교 ○○병원
1/1
-
F0(정상)
장해 13급
-
1990. 6.
○○○○병원
0/1
-
-
장해 13급
-
1993. 2.
○○○○병원
1/1
-
-
장해 13급
-
2004. 1.
○○병원
1/0
-
F0(정상)
장해 13급
-
2005. 11.
○○병원
1/0
활동성폐결핵
-
장해 13급
요양대상
3) 망인이 2004. 1. 13.부터 2013. 3. 25.까지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 및 그 검사 결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이 정한 바에 대입하여 도출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
노력성폐활량(L)
정상예측치대비율
1초간노력성폐활량(L)
정상예측치대비율
심폐기능 장해
2004. 1. 13.
4.18
109
2.47
90
정상
2005. 10. 12.
3.35
88
2.07
77
경미(F1/2)
2006. 2. 2.
3.29
86
2.35
87
정상
2006. 5. 3.
3.70
98
2.21
83
"
2006. 11. 15.
3.29
87
2.23
84
"
2007. 2. 22.
3.37
94
2.28
90
"
2008. 4. 21.
3.51
93
2.00
76
경미(F1/2)
2008. 12. 15.
3.37
90
1.64
63
경도(F1)
2009. 5. 18.
3.40
92
1.76
68
"
2009. 9. 18.
3.32
90
1.60
63
"
2009. 12. 23.
3.18
86
1.78
69
"
2010. 6. 23.
3.26
89
1.78
70
경미(F1/2)
2010. 11. 15.
3.22
87
1.76
69
경도(F1)
2011. 6. 16.
3.94
111
1.95
79
경미(F1/2)
2011. 9. 22.
3.72
105
1.88
77
"
2013. 3. 25.
3.13
89
1.86
77
"
(나) 진폐증 이외의 질환 치료 내역
○ 뇌혈관질환
- 망인이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
상병명
치료기관
1
2004. 3. 21.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의료원
2
2011. 11 . 6.~ 같은 달 12.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및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병원
3
2011. 12. 8.
"
"
4
2012. 1. 5.
"
"
5
2012. 2. 13.
"
"
6
2012. 2. 22.
"
"
7
2012. 5. 12.
"
"
- 위 표 순번 2번 치료 상세 내역 : 망인이 2011. 11. 6. 뇌경색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은 활력징후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실어증이 있으며, 우측 운동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에 따르면, 좌측 중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급성 경색 소견이 발견되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도 나타났다. 망인은 내원 당일 비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가 2011. 11. 7. 신경학적 소견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다가 2011. 11. 12. 퇴원하였다.
* 심방세동 : 심방이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는 곳으로 얇은 격벽에 의하여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나뉘고, 심방의 주 기능은 심장 내 혈액을 저장하고, 심실이 이완될 때 혈액의 수용량을 증가시켜 심박출량을 증대시키기는 것이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다.
○ 심장혈관질환
망인이 심장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
상병명
치료기관
1
2010. 12. 1.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병원
2
2011. 1. 1.
"
"
3
2011. 2. 1.
"
"
4
2012. 2. 22.
심방세동
○○○○병원
5
2012. 3. 12.
"
○○○○병원
○ 고혈압
망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
상병명
치료기관
1
2011. 3. 1.
상세불명의 고혈압
○○○○병원
2
2011. 4. 1.
"
"
3
2011. 5. 1.
"
"
4
2011. 6. 1.
"
"
5
2011. 7. 1.
"
"
○ 후두암
- 망인은 2012. 2. 6.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2. 3. 8. 성문 부위의 후두암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2012. 3. 22.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항암 화학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3. 7. 12. ○○○○병원에서 양전자방출 단층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후두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 죽상경화증
- 망인은 2013. 5. 28. ○○○○병원 간호진에게 왼쪽 아랫다리 부분이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3. 7. 8.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하 '발가락'이라고만 한다)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2013. 7. 11.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 망인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2013. 7. 11. 발가락에 가로, 세로 각 2cm 크기의 괴사를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13. 7. 16. 도플러 검사 결과 좌측 하지 동맥의 압력이 좌측 종아리 특히 발목 부위부터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받고, 2013. 7. 24.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결과 좌측 슬와동맥이 완전히 막힌 채 측부 순환에 의하여 경골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 망인은 2013. 8. 22. ○○○○병원 정형외과에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그 무렵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적 치료(발가락 절단)를 제안받았으나,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존적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2013. 8. 24. 퇴원하였다.
* 죽상경화증 : 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다) 사망 경위
- 망인은 2013. 8. 26.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 그런데 망인은 2013. 9. 1. 갑작스러운 객혈과 쇼크 증상을 보였고,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호흡기능은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반혼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게 되었다.
- 망인은 2013. 9. 2.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아래쪽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었다.
- 망인의 폐렴성 침윤은 2013. 9. 26.까지 호전되었으나, 2013. 10. 17.부터 다시 악화되어 2013. 10. 29. 망인의 양쪽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폐렴성 침윤은 계속 악화되었다.
- 망인은 폐렴이 계속 악화되고, 산소포화도도 낮아지다가 2013. 11. 3.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한편 망인의 AST/ALT 수치는 2013. 9. 3. 259/83 IU/L까지 증가하였으나, 9. 9. 71/51 IU/L까지 회복된 후 100~200 IU/L 수준을 유지하다가 사망 당일에는 53/37 IU/L이었고, BUN/Cr 수치는 2013. 9. 3. 34.8/2.4 mg/dl이었으나, 2013. 9. 24. 31.6/1.2mg/dl로 회복된 후 사망시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패혈성 쇼크 : 패혈(혈액이 세균에 감염된 상태)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주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쇼크를 뜻한다.
* AST 수치 : 간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8~33 IU/L이다.
* ALT 수치 : 간내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4~44 IU/L이다.
* BUN 수치 : 혈중 요소질소(BUN : blood urea nitrogen)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10~26mg/dL이다.
* cr 수치 : 혈중 크레티아닌(creatinine)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0.6~1.2mg/dL이다.
(라)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요양,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2013. 11. 3. / 진폐증 요양 담당)
㈎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 ㈎의 원인 :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
㈐ ㈏의 원인 : 급성 중증 폐렴, 객혈
㈑ ㈐의 원인 : 진폐증
○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2014. 7. 28. / 죽상경화증 치료 담당)
망인은 2013. 7. 24.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및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의 괴사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괴사 부위가 넓지 않고, 약물 복용 후 호전 중이었으므로, 죽상경화증이 망인의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2014. 7. 24. / 후두암 치료 담당) 망인에 대한 성문 후두암 치료 중 2013. 7. 12. 실시한 CT 촬영 결과에 따르면, 후두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었음.
2) 피고 자문 기관
○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8년 전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실시한 객담 배양 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2013. 9. 12. 및 같은 해 10. 24. 실시한 객담 도말 검사에서도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사망 당시 망인은 폐결핵이 완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됨. 또한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경미 심폐기능장해가 있었을 뿐 더 이상 악화된 바 없고, 2013. 8. 23.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수축 기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기능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 자문의 1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폐부전이고, 급성심폐부전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이고, 그 원인은 급성 중증 폐렴, 객혈이며, 그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 피고 자문의 2
망인의 후두암 및 뇌경색 등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은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은 2014. 12. 1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병원장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그 감정촉탁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정도에 관한 표가 첨부되어 있었다(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나.에서 정한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위 표에는 위 판정기준에 따른 것보다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가 더욱 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병원 감정담당의사(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위 표에 기재된 평가 내용이 정당한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최초 감정(2015. 3. 13.)결과를 회보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4. 8. 피고 소송수행자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위 병원장에게 사실조회 형태로 보완감정촉탁을 하였는바, 위 보완감정촉탁서에는 위 판정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판정한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위 판정기준에 따라 직접 판단하여 아래 보완 감정(2015. 5. 15.)결과를 회보하였다.
○ 최초 감정(2015. 3. 13., 이하 '이 사건 최초 감정'이라 한다)
- 망인의 주요 사인은 폐렴의 악화와 이에 따른 폐혈성 쇼크라고 판단됨.
- 후두암, 객혈, 심방세동이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진폐증 및 폐결핵 요양 과정에서 투약한 약물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후두암 방사선 치료가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진폐증과 폐결핵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가 급성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임.
- '진폐증'과 '후두암, 뇌경색에 따른 객담 배출 장애'가 모두 폐렴 발병 원인이 되었고, 그 기여도는 각각 50%씩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진폐증 와병 기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에 비하여, 진폐증과 그 이외의 질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진폐증만 있고 기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높음.
○ 보완 감정(2015. 5. 15., 이하 '이 사건 보완 감정'이라 한다)
- 최초 감정촉탁서에 첨부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에 대한 판정방법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상 또는 경도장해, 2008년부터 사망시까지 경도 또는 경미장해만 있었을 뿐 중증도 이상의 장해 상태는 없었음. 따라서 중증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진폐증의 폐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폐렴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문상부암 및 뇌경색으로 인하여 가래 배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래량이나 그 배출 장애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준 영향은 작았을 것으로 판단됨.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1982. 8. 2.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을 당시부터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에 아무런 커다란 변화(악화)가 없었다.
② 망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F0) ~ 경도 장해(F1)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있었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경미(F1/2) ~ 경도(F1)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관찰되는 등 장기간 심폐 기능의 악화가 없었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71세의 고령이었고, 후두암, 뇌경색, 죽상경화증 등 감염성 질환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폐렴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진폐증의 합병증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2013. 7. 12. 실시한 CT 촬영 결과에서 후두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망인 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도 수술적 치료를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복합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자문의 2 모두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망인이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할 당시 망인의 심폐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고령으로 후두암,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최초 감정 회보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50% 가량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 결과는 망인의 심폐 기능장해 정도를 실제보다 중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소견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감정의는 보완 감정 회보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초 감정 회보 당시 구체적인 기여율을 직접 제시한 것과 달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제한을 부기하였는바, 결국 위 감정의의 소견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건강한 환자에 비하여 사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망인이 진폐증 치료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최초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3. 9. 13. 당시 내성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3. 9. 13. 이전에 진폐증 이외에도 후두암과 죽상경화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수 차례 내원하였던 점(망인은 2013. 8.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병원 정형외과에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망인이 2005. 11.경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은 이래 진폐증으로 요양하여 왔는데 2013. 9. 13. 위와 같이 내성포도상구균 감염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된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반드시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 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두암 또는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료기관 내 감염 형태로 또는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l)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l/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剡,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원고가 작성한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정도에 관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