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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75, 2014. 6. 11.,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으로부터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위반행가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한 이래 최초 위반이라는 점, 이 사건 손님들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4. 4.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4.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37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31. 20:56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1명)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 2014. 4. 4. 청구인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2014. 4. 10. ~ 2014. 5.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죄인으로,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우선 맹세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고,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해 보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일한 만큼의 수익만을 내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2013. 12. 31. 08:30경 남자손님들이 찾아와 룸으로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손님이 태연하게 ‘한 시간만 놀다 갈게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느냐?’ 하기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도우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조금 기다릴 테니 불러줄 수 있으면 불러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마침 알고 지내던 지인을 호출해 함께 노래 부르면서 놀아 드리라는 취지로 주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2013. 1. 21. 개업을 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처음 발생한 일이고, 도우미를 부를 줄도 모른다. 손님들이 끈질기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강요하여 장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매출을 올려 보고자 지인에게 1시간만 놀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3) 청구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어렵게 한 생계를 위한 노력이 자칫 반사회적인 범법행위나 퇴폐영업장처럼 오인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부르도록 강요한 손님은 다름 아닌 노래연습장만을 찾아다니는 전문 파파라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가게를 포함하여 안양시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유인하여 함정고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내 노래연습장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집요하게 눈이 나쁘다면서 노래책을 검색할 수 없다고 노래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와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도우미가 없다고 거절하는 노래방업주들에게 작정하고 일을 꾸몄다. 그리고 도우미가 도착하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함정단속을 하였다. 4) 신고자는 수차에 걸쳐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여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좁은 입구에서 영업을 방해하면서 집요하게 도우미를 요구하고,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눈을 흘기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손님은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과거 유사한 사례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실과 판례를 말하고자 한다. 노래연습장영업주가 함정고발의 횡포로 인하여 2008. 10.부터 2009. 2.까지 신고자(김ㅇㅇ)의 함정고발로 인해 4번의 고발을 당하자 삶의 의지를 잃고 목매 자살한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집요한 범법유도행위가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소만을 주로 택하여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의지마저 말살시키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위배된 과중한 처분으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집요하고도 계획적으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고 마치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한 것 또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6) 법이란 서민의 편에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에는 함정단속을 통해 서민을 핍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당시 ◌◌지방검찰청은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래방을 상대로 함정 단속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전 경찰 초급간부 강모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노래방에 들여보내 술을 주문하게 한 뒤 업주가 술을 판매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함정단속을 벌인 혐의 등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7) 노래방을 규율하는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함)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쨌든 행정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손쉬운 행정단속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파라치가 설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8)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함정단속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딘지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페단 때문에 시행된 지 2년도 못되어 2003. 1. 폐지된 바 있다. 시민들의 건전한 신고, 준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전문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파파라치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나 준법정신에 입각한 범법행위 신고가 아니라 덫을 놓고 범법행위를 기다리는 식의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부 고발자에 의한 비리신고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파파라치가 악취를 내며 윙윙거릴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을 확보할 방안은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9)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 처분은 각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면 주류 판매ㆍ제공한 때(1차 영업정지 10일)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때(1차 영업정지 1개월)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은 1개월이다. 2분의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사건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가중처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10)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것은 2013. 1. 21.부터이며, 지금까지 약 1년 정도 경영하고 있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으로서 가족 간, 직장인들 간의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신고를 목적으로 한 손님들의 집요한 유도에 의해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이 처음부터 위법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1998년 결혼을 하여 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으며, 2009년 무능력하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청구인 홀로 남매를 키워 왔다. 무능력했던 남편으로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중학교 3학년, 1학년인 2명의 자녀를 청구인 혼자 힘으로 키워 왔고, 부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에게 엄마인 청구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녀들과 먹고 살기위해서는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으며, 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모자라서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 만에 청구인 가족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1) 작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영업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1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비용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상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월세 80만 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 사건 업소는 생계형 영업장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다른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함을 넘어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 혼자의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고통이 가족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너무 암담하여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청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 이후 눈물로, 뜬눈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며,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12)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가 임대료는 물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이 걱정이다. 월세 보증금 5백만 원에 매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단칸방에서 3식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정어머니까지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번 사건까지 겹치게 되었으며, 당장의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행위가 처음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우미 접객알선을 하도록 한 유도행위가 있었던 점, 현재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형 업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감경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다(2000-26, 28호). 13)경위가 어찌되었건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모든 것은 처신을 바로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사건 경위에 비하여 가혹하다는 점, 전문 파파라치의 불법행위 유도에 의한 함정단속과 위법하게 채증한 결과라는 점,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 업소 이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장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여 영업하는 자로 위법사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전문 신고자(손님)의 신고에 따른 것이고, 신고자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지인을 알선하였으며,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서 내용과 동영상 CD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손님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 요구에 자연스럽게 응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며, 안양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 공문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통보되었다. 2) 시민 개개인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는 것이 행정청으로서의 의무이지만 불법영업을 방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청소년 유해 환경 확산 금지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것 또한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수사결과통보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사건현장을 촬영한 CD가 첨부된 진정서가 2014. 1. 2.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청구인은 ◌◌시 ◌◌구 ◌◌로 137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31. 20:56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1명)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 2014. 4. 4. 청구인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4. 15. ◌◌지방검찰청안양지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를 살펴보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위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지인을 호출해 이 사건 손님들과 함께 놀도록 주선한 것은 사실이나 상습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영업장으로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들과 합석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2014. 4. 15. ◌◌지방검찰청안양지청으로부터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가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한 이래 최초 위반이라는 점, 이 사건 손님들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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