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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비전자적 형태로 피청구인에게 보유ㆍ관리되고 있는‘설계도면’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설계도면’은 수 천 쪽 분량으로 일일이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므로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토ㆍ처리토록 하겠다’고 회신했음에도 청구인이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이 아닌 PDF파일형식의 정보공개만을 일관되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재량을 그르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별내택지개발지구 A3-2블록에 건설 중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예정자로,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종 건축 인ㆍ허가 또는 실시(착공) 설계도면 및 계산서가 기록된(건축, 구조, 조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CD일체 내용(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을 전자우편으로 또는 복제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아 2013. 12. 19. (1)공개청구 정보를 CD형태로 생산ㆍ접수한 적이 없으며, (2)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CD형태로 변환 및 편집하는 것은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고, (3)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였다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청구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면 일체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CD에 저장 후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3.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 부존재란 이유로 공개불가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자로부터 온라인(◌◌터)으로도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쇄물 형태의 설계도면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정보의 가공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방법으로 복사물의 공개만을 주장하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 아닌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고)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청구인은 “설계도면 및 계산서가 기록된 CD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공개요청한 설계도면과 계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데(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요청 정보를 CD형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설계도면 및 계산서가 기록된 CD 일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위 도면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계산서가 어떠한 계산서를 의미하는지 등 적어도 피청구인이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만할 정도로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대상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CD 일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므로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토ㆍ처리토록 하겠다”라고 2013.12.19. 회신하였다. (4) 2013. 12. 17.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인 ㈜◌◌건설도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설계도에는 각 회사의 표준안과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당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 2006.8.7. , 2008.3.14. , 2010.7.6. , 2011.4.11. , 2012.3.16. , 2013.3.23. >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삭제 <2012.7.26. > 3. 삭제 <2006.8.7. > 3의2. 삭제 <2012.7.26. >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 2011.4.11. , 2012.3.16. , 2012.7.26. >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8.7. , 2008.3.14. , 2013.3.23. >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 2008.3.14. , 2010.7.6. , 2013.3.23. > ⑧~⑨ (생 략)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 2005.9.16. , 2007.12.13. , 2012.7.26. >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 (생 략)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시행]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도면의 종류와 축적 및 작성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건축재료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종 건축 인ㆍ허가 또는 실시(착공) 설계도면 및 계산서가 기록된(건축, 구조, 조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CD일체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또는 복제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2. 17.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요청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13. 12. 19. (1)공개청구 정보를 CD형태로 생산ㆍ접수한 적이 없으며, (2)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CD형태로 변환 및 편집하는 것은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고, (3)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였다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청구정보 부존재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대상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청구인이 이에 대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CD일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므로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검토ㆍ처리토록 하겠다.”라고 회신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는데(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종 건축 인ㆍ허가 또는 실시(착공) 설계도면 및 계산서가 기록된(건축, 구조, 조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CD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기본설계도면을, 착공신고 시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도면 및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 중 ‘설계도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착공신고서에 첨부되는 설계도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주택건설사업 관련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공개청구 정보 중 ‘계산서(건축, 구조, 조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일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검토ㆍ처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나 청구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개청구 정보 중 ‘계산서(건축, 구조, 조경,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 일체’ 부분은 그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가 없고,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2013. 12. 11.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또는 CD를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2014. 2. 27. 청구인이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에는 공개청구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최종 건축인ㆍ허가 도면 및 착공도면 일체(건축, 구조, 기계, 기계소방, 부대토목, 조경, 전기, 전기소방, 통신)를 스캐너를 통해 형태변환(종이→전자형태=PDF형태)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비전자적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ㆍ공개를 공공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비전자적 형태로 피청구인에게 보유ㆍ관리되고 있는‘설계도면’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설계도면’은 수 천 쪽 분량으로 일일이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2013. 12. 19.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므로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토ㆍ처리토록 하겠다’고 회신했음에도 청구인이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이 아닌 PDF파일형식의 정보공개만을 일관되게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재량을 그르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동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의사작용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비공개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 통지로 단순한 사실의 알림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와 청구인이 희망하는 공개정보의 형태를 혼동한 것으로,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보공개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은 정보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정보 이용상의 주관적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정보를 공개청구자의 요구대로 변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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