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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4, 2014. 5. 1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의 계획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신고인 등에게 강박 또는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그 밖에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했다면 아무리 고의로 유도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진다거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단속 경위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에 비해 그 공익적 목적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게 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87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8. 22:50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구외 신◦◦(이하 ‘이 사건 신고인’이라 한다)외 2인에게 주류(맥주 5캔)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이 사건 신고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2013. 10. 24. 위 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40일(2014. 3. 17. ~ 4. 2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신고인은 이 사건 당일 미리 소형카메라를 소지한 후 계획에 따라 일부러 청구인에게 주류 및 접대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자 이를 곧바로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겠으나 위 위반행위는 주변의 동일업종 또는 단란주점 영업주나 청구인에게 원한을 가진 자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찰서 및 검찰의 조사내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신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피청구인에게 계획적으로 신고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을 행하는 과정 자체에 이미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신고인의 행위는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일 뿐 이 사건 업종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업주들을 법규 위반자로 만들려는 목적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전에 주변 관련 영업주들의 사주를 받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음산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사의뢰한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지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목적으로 접대부 요청을 했어도,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정지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이행 의지만 있었다면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지방법원 2008. 6. 25. 선고구합1049, ◌◌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단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적발이 신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진술서, 용인동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87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8. 22:50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구외 신◦◦외 2인에게 주류(맥주 5캔)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이 사건 신고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2013. 10. 24. 위 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40일(2014. 3. 17. ~ 4. 2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음산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주류를 제공·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일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일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의 계획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신고인 외 2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관련 진술서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경찰서에도 법규 위반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신고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도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신고인 등에게 강박 또는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그 밖에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했다면 아무리 고의로 유도된 것이라고 하였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진다거나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주들과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노래연습장이 직장·가족단위 모임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장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보호자를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문화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단속 경위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에 비해 그 공익적 목적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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