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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0, 2014. 5.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하여 얻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4.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341-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치 경과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회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고발내용에 대한 진행과정 및 그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을 받은 후, 2014. 1. 2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민원회신과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2014. 2.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었는지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내용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과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이 사건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추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대상토지의 부동산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면 개인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 비공개 결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 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341-1번지의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치경과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고발내용에 대한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을 받은 후, 2014. 1.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민원회신과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서, 소득·재산 관련 정보 및 법규 위반행위, 전과기록, 소송관련 정보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성하고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감시되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서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이 권익구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공익적 가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주장한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하여 얻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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