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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93, 2014. 5. 14., 각하

【재결요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 8. 21. 청구인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심판청구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규정한 재청구 금지에 해당하여 부적합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35,835,000원 중 금 18,98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청구인의 子) 명의로 ◯◯시 ◯◯면 ◯◯리 437에서‘◯◯메디팜’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는 산호초분말과 전지분유, 옥수수전분 등을 주원료로 칼슘성분의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강식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 원료인 덱사메타손 0.0068㎎ 상당을 혼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덱사메타손은 건강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의약원료임에도 이를 첨가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2008. 12. 13. ~ 2010. 6. 22. 128,531,000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8. 1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6조 위반으로 이 사건 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다. 감사원은 2012. 6.경 청구인의 위법행위가「식품위생법」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8. 청구외 신◯◯에게 265,031,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감사원은 위 과징금 부과대상의 기준시점은「식품위생법」제83조의 시행일인 2009. 8. 7. 이후의 판매금액만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외 신◯◯에게 위 과징금을 58,630,00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신◯◯은 2013. 6. 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 8. 21.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금액을 재산정하여 2013. 11. 22. 청구인(부과대상자 변경 : 청구인 요청)에게 과징금 35,83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매상 등에 납품하였던 티라민캡슐 등 45,714,500원 상당의 제품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회수내역에 따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0노3858)에 첨부된 별지 기재의 식품판매자료만을 근거로 2009. 8. 7.부터 2010. 6. 22.까지 58,6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3. 3. 15. 청구외 신◯◯에게 과징금 58,63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신◯◯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3. 8. 21.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13. 11. 22. 청구인에게 과징금 35,835,0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35,835,000원은 2010. 6. 22. 식약청에서 회수한 12.6kg(2,730,000원), 2010. 6. 23. 피청구인이 회수한 60kg(13,000,000원) 및 자연소모품 15kg(3,250,000원) 등 총 18,980,000원이 미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금35,835,000원 중 18,980,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나 반품명세표 등 감액에 필요한 증빙서류 없이 회수제품내역서〔자체회수 199㎏(30,114,500원), 식약청 압수 12.6㎏(2,730,000원), ◯◯시청 압수 60㎏(13,000,000원)〕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위 회수제품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자체 회수한 199㎏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의 거래내역서나 반품명세서 등 감액에 필요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0노3858)에 첨부된 별지 기재의 식품판매자료를 근거로 판매금액에서 반품(회수)량을 제외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13. 8.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인용’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35,835,000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다. 3) 과징금 35,835,000원에 대하여 보면, 범죄일람표에 의한 판매금액이 73,540,000원이고 반품금액이 10,275,000원으로 실제 판매금액은 63,265,000원으로 확정되어 위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과 식약청이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회수량은199kg, 회수금액은 27,430,000원으로 확인되어 실제 판매금액 63,265,000원에서 회수금액 27,430,000원을 제외한 35,835,000원을 산정하게 된 것이며, 이외의 청구이이 주장하는 부분인 회수, 반품 및 압수집행 등으로 인한 자연소모분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ㆍ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6.7>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신◯◯은 2013. 6. 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 8. 21.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에 있어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금액을 재산정하여 2013. 11. 22. 청구인(부과대상자 변경 : 청구인 요청)에게 과징금 35,835,00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안 심판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 35,835,000원에서 2010. 6. 22. 식약청에서 회수한 12.6kg(2,730,000원), 2010. 6. 23. 피청구인이 회수한 60kg(13,000,000원) 및 자연소모품 15kg(3,250,000원) 등 총 18,980,000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 8. 21. 청구인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심판청구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규정한 재청구 금지에 해당하여 부적합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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