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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신고된 영업장소 이외의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마당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는 민원에 따라 2014. 1. 15.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마당에 냉장고, 냉동고, 육수통 등을 설치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 규정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7.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대로 2388에서 ‘◯◯◯◯곰탕’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 15. 영업 허가된 면적 이외의 장소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4. 2. 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 마당에 냉동고와 육수통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파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동종 업소의 경우에도 가마솥을 마당에 걸어놓거나 냉장고 등을 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라는 점,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시정명령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여성 가장으로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7년이 넘었고, 80세가 넘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청구인이 관련법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2011. 1.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임대한 이 사건 업소 마당에 냉동고와 육수통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냉장고와 냉동고를 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먼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노모와 남편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으로 어려운 경기에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 4,200,000원으로 갈음한 것으로 적법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동일 업종의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도 지속적인 영업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행정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크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 15. 영업 허가된 면적 이외의 장소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37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4. 2. 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법 제37조를 1차 위반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영업장 면적이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파파라치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동종 업소의 경우 가마솥을 마당에 걸어놓거나 냉장고 등을 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라는 점,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 전 시정명령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신고된 영업장소 이외의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마당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다는 민원에 따라 2014. 1. 15.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마당에 냉장고, 냉동고, 육수통 등을 설치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 규정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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