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0798, 2014. 5. 20.,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전산처리방법서’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생산하여 3부를 2010. 1. 18.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2013. 6. 17.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전산처리방법서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기간행물 송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 요청,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내용은 ‘전산처리방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 3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다는 내용의 문서(자동차생활과-260호, 2010. 1. 18. 시행)가 첨부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2013. 6. 12.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하여 2013.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전산처리방법서’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생산하여 3부를 2010. 1. 18.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