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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재구합3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괘감로 이하생략 (지번 주소 :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이하생략 (지번 주소 : 부산 북구 금곡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28 【판결선고】 2014. 04. 1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 ○○○○○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의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로부터 2일치 노임을 1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15:00경 동료와 함께 공사현장의 ○○○○ 및 ○○○○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진단결과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채불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3구합2596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부산고등법원 2005누1586호)하였고, 이 판결은, 2006. 1. 26. 상고기각(대법원 2005두13094호)으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7.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 재심의 소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원고는 ○○○○과 ○○○○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위 건설회사들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위 건설사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원고가 ○○○○과 ○○○○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자리에는 ○○○○ 현장사무소장 소외1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1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1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1. 2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11. 29.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민법 제451조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호 부산고등법원 2005누1586호 대법원 2005두13094호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호 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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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호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
대법원 2005두13094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누1586호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호
이 법원 2003구합2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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