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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3.07.31 선고 2013재구단38 판결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으로 구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 있고, 2회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재심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원인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 판결이 어떠한 판결인지조차 정확히 적시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3재구단38 경정청구취소등

원고(재심원고) 

이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649번지 BB아파트 98동 809호를 아들 이CC에게 부담부 증여 하였는데 부동산등기법 의거 양도소득세 $OOOO원 피고에게 납부하고 2003.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2004. 10.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649번지 BB아파트8동 809호에 대하여 2004. 10. 1. 이전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하고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아들 이CC에게 반드시 고지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 10.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으로 구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 있고, 2회에 걸친 보정명령에도 재심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원인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 판결이 어떠한 판결인지조차 정확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다만,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 중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보았다),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제대로 흠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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