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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ë‹€84568 판결

[디자읞권칚핎ꞈ지등][ê³µ2015하,1646]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3혞의 입법 췚지 / 지정상품 또는 ê·ž 포장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3혞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2] 상표가 유사한지 판당하는 Ʞ쀀곌 방법 및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당하는 Ʞ쀀 [3] 심장혈ꎀ용 앜제, 성Ʞ능장애 치료용 앜제륌 지정상품윌로 하고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의 색채륌 결합하여 구성한 “TAGIMG00 TAGIMG01 TAGIMG02” 표장윌로 상표등록을 한 갑 왞국법읞 등읎 “TAGIMG03”, “TAGIMG04” 형태의 발Ʞ부전 치료용 앜제륌 생산·판맀·ꎑ고하고 있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듀의 형태가 서로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상품 또는 ê·ž 포장(읎하 ‘상품 등’읎띌고 한닀)의 Ʞ술적(Ʞ술적) Ʞ능은 원칙적윌로 특허법읎 정하는 특허요걎 또는 싀용신안법읎 정하는 싀용신안등록 요걎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졎속Ʞ간의 범위 낎에서만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윌로 볎혞받을 수 있는데, 귞러한 Ʞ능을 확볎하는 데 불가결한 입첎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닀는 읎유로 상표권윌로 볎혞하게 된닀멎, 상표권의 졎속Ʞ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입첎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얎 있는 Ʞ술적 Ʞ능에 대핎서까지 영구적읞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곌가 되얎 특허제도 또는 싀용신안제도(읎하 ‘특허제도 등’읎띌고 한닀)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띌, 핎당 상품 등읎 가지는 특정한 Ʞ능, íššìš© 등을 발휘하Ʞ 위하여 겜쟁자가 귞러한 입첎적 형상을 사용핎알만 할 겜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사용을 ꞈ지시킎윌로썚 자유로욎 겜쟁을 저핎하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하게 된닀. 읎에 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륌 도입하멎서, 특허제도 등곌의 조화륌 도몚하고 겜쟁자듀의 자유롭고 횚윚적읞 겜쟁을 볎장하Ʞ 위한 췚지에서 제7ì¡° 제1항 제13혞륌 신섀하여 상표등록을 받윌렀는 상품 등의 Ʞ능을 확볎하는 데 불가결한 입첎적 형상만윌로 된 상표 등은 제6조의 식별력 요걎을 충족하더띌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닀. 읎러한 입법 췚지에 비추얎 볎멎,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는 ê·ž 상품 등읎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읎용 가능한 대첎적읞 형상읎 졎재하는지, 대첎적읞 형상윌로 상품을 생산하더띌도 동등한 정도 또는 ê·ž 읎하의 비용읎 소요되는지, 입첎적 형상윌로부터 상품 등의 볞래적읞 Ʞ능을 넘얎서는 Ʞ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아니하는 것읞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륌 왞ꎀ, 혞칭, ꎀ념의 ì„ž 잡멎에서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였읞·혌동의 엌렀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ꎀ한 판닚은 두 개의 상표 자첎륌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읎 아니띌 때와 장소륌 달늬하여 두 개의 상표륌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지의 ꎀ점에서 읎룚얎젞알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왞ꎀ, 혞칭, ꎀ념에서 수요자에게 죌는 읞상, êž°ì–µ, 연상 등을 전첎적윌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 겜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닀고 하여알 한닀. 특히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듀에서는 왞ꎀ읎 죌는 지배적 읞상읎 동음·유사하여 두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ë‹€ 같읎 사용하는 겜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멎 두 상표는 유사하닀고 볎아알 하나, 귞러한 우렀가 읞정되지 않는 겜우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 [3] 심장혈ꎀ용 앜제, 성Ʞ능장애 치료용 앜제륌 지정상품윌로 하고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의 색채륌 결합하여 구성한 “TAGIMG05 TAGIMG06 TAGIMG07” 표장윌로 상표등록을 한 갑 왞국법읞 등읎 “TAGIMG08”, “TAGIMG09” 형태의 발Ʞ부전 치료용 앜제륌 생산·판맀·ꎑ고하고 있는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권 칚핎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듀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읎 있Ʞ는 하지만, 형태에 찚읎점도 졎재할 뿐만 아니띌, 전묞의앜품윌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띌 앜사에 의하여 투앜되고 있는 을 회사의 제품듀은 포장곌 제품 자첎에 Ʞ재된 명칭, 을 회사의 묞자상표 및 상혞 등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윌므로, 등록상표와 을 회사 제품듀의 형태가 수요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하Ʞ는 얎렀워 서로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가)목, 제6ì¡° 제2항, 제7ì¡° 제1항 제13혞 / [2]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가)목, 제7ì¡° 제1항 제7혞, 제66ì¡° 제1항 제1혞 / [3]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가)목, 제66ì¡° 제1항 제1혞 【찞조판례】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ê³µ2013상, 6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전 묞】 【원고, 플상고읞】 화읎자 프로덕잠 읞크(Pfizer Products Inc.) 왞 1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손지엎 왞 2읞) 【플고, 상고읞】 한믞앜품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바륞 왞 1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죌 묞】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서욞고등법원에 환송한닀. 【읎 유】 상고읎유(상고읎유서 제출Ʞ간읎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읎유볎충서듀의 Ʞ재는 상고읎유서륌 볎충하는 범위 낎에서)륌 판닚한닀. 1. 상표등록에 묎횚사유가 있음읎 명백하여 상표권 행사가 권늬낚용에 핎당한닀는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핎당 여부에 ꎀ하여 TAGIMG10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도 ê·ž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ê·ž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또는 손핎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권늬낚용에 핎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닀. 귞늬고 상표권칚핎소송을 닎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귞러한 청구가 권늬낚용에 핎당한닀는 항변읎 있는 겜우 ê·ž 당부륌 삎플Ʞ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묎횚 여부에 대하여 심늬·판닚할 수 있닀(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한펾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혾는 지정상품 또는 ê·ž 포장(읎하 ‘상품 등’읎띌고 한닀)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ê·ž 규정의 췚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Ʞ술(Ʞ술)하Ʞ 위하여 표시되얎 있는 Ʞ술적 표장윌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Ʞ능읎 없는 겜우가 많을 뿐만 아니띌, 섀사 상품 식별의 Ʞ능읎 있는 겜우띌 하더띌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읎Ʞ에 얎느 특정읞에게만 독점적윌로 사용시킚닀는 것은 공익상윌로 타당하지 아니하닀는 데에 있닀(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후710 판결 ì°žì¡°). 읎러한 췚지에 비추얎 볌 때,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의 겜우, ê·ž 입첎적 형상읎 당핎 지정상품읎 거래되는 시장에서 ê·ž 상품 등의 통상적·Ʞ볞적읞 형태에 핎당하거나, 거래분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낎에서 읎륌 변형한 형태에 불곌하거나 또는 당핎 상품 유형에 음반적윌로 잘 알렀진 장식적 형태륌 닚순히 도입하여 읎룚얎진 형상윌로서 ê·ž 상품의 장식 또는 왞장윌로만 읞식되는 데에 ê·žì¹  뿐, 읎례적읎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윌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읞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읎 아니띌멎, 위 규정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한닀고 볎아알 한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ì°žì¡°). 위와 같은 법늬와 Ʞ록에 따띌 삎펎볎멎, 심장혈ꎀ용 앜제, 성Ʞ능장애 치료용 앜제륌 지정상품윌로 하고 였륞쪜곌 같읎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의 색채륌 결합하여 구성된 읎 사걎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혞 생략)는 뚌저 ê·ž 형상읎 지정상품읞 앜제에 속하는 알앜의 음반적읞 형태띌고 할 수 있고, 읎에 결합된 색채륌 고렀하더띌도 수요자에게 거래분알에서 알앜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륌 벗얎나지 아니한 것윌로 읞식될 수 있닀고 볎읞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하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에 불곌하여 식별력읎 없닀고 할 것읎닀. 귞런데도 원심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알앜의 음반적 형태띌 할 수 없닀는 읎유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판닚하였윌니, 읎러한 원심의 판닚에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잘못읎 있닀. 닀만 원심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는 판당도 하고 있고 뒀에서 볎는 바와 같읎 읎 부분 원심의 판닚읎 정당하므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곌에 영향읎 없닀. 한펾 위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고 판당하는 읎상 같은 항 제6혞 또는 제7혞에 핎당하여 식별력읎 없는지에 ꎀ하여는 더 읎상 삎펎볌 필요가 없윌므로, 읎에 ꎀ하여는 따로 판닚하지 아니한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 여부에 ꎀ하여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 제2항에 의하멎,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 상표띌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륌 사용한 결곌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닀. 읎와 같읎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에 따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원래 식별력읎 없얎 특정읞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핚읎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섞적 권늬륌 부여하는 것읎므로,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는 ê·ž 형상의 특징, 사용시Ʞ 및 êž°ê°„, 판맀수량 및 시장점유윚, ꎑ고·선전읎 읎룚얎진 êž°ê°„ 및 규몚, 당핎 형상곌 유사한 닀륞 상품 등의 겜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상표사용자의 명성곌 신용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ê·ž 형상읎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지륌 엄격하게 핎석·적용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ì°žì¡°). 한펾 상품 등에는 Ʞ혞·묞자·도형 등윌로 된 표장읎 핚께 부착되는 겜우가 있는데, 귞러한 사정만윌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 자첎에 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얎 있는 표장의 왞ꎀ·크Ʞ·부착 위치·읞지도 등을 고렀할 때 ê·ž 표장곌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읎 ê·ž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을 독늜적윌로 수행하Ʞ에 읎륎렀닀멎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을 Ɥ정할 수 있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ì°žì¡°). 원심은 ê·ž 판시와 같은 사싀듀을 읞정한 닀음,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 색채의 결합윌로 읎룚얎진 원고듀의 ‘비아귞띌’ 제품듀(읎하 ‘원고 제품듀’읎띌 한닀)의 판맀Ʞ간곌 판맀량, 원고듀의 ‘Viagra’ 및 ‘비아귞띌’ 묞자 상품표지와 별도로 ‘Blue diamond is forever’ 묞구·푞륞색 닀읎아몬드 사진·손바닥 위의 푞륞색 마늄몚 도형 귞늌 등을 활용하여 읎룚얎진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지속적읞 ꎑ고 활동, 읎 사걎 등록상표가 ‘푞륞색 닀읎아몬드 몚양’·‘마늄몚ꌎ의 푞륞색 알앜’·‘랔룚 닀읎아몬드’ 등윌로 지칭되멎서 ì–žë¡  볎도 등을 통하여 녞출된 빈도, 수요자 읞식에 ꎀ한 섀묞조사 결곌와 원고듀의 ‘Viagra’ 및 ‘비아귞띌’ 묞자 상품표지의 압도적읞 죌지저명성읎 ê·ž 상품의 형태읞 읎 사걎 등록상표에도 상당 부분 전읎된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종합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상표출원 전에 였랜 êž°ê°„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곌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원고듀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한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되얎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볌 여지가 충분하고, 묞자표장읎 부Ʞ되얎 있닀는 사정읎 읎와 같읎 볎는 데 ë°©í•Žê°€ 되지 아니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식별력읎 없닀는 사유로 ê·ž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하닀고 할 수 없닀고 판닚하였닀. 앞서 볞 법늬와 Ʞ록에 의하여 삎펎볎멎, 원심의 위와 같은 읞정곌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구 상표법 제6ì¡° 제2항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는 등의 위법읎 없닀. ë‹€.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3혞 핎당 여부에 ꎀ하여 상품 등의 Ʞ술적(Ʞ술적) Ʞ능은 원칙적윌로 특허법읎 정하는 특허요걎 또는 싀용신안법읎 정하는 싀용신안등록 요걎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ê·ž 졎속Ʞ간의 범위 낎에서만 특허권 또는 싀용신안권윌로 볎혞받을 수 있는데, 귞러한 Ʞ능을 확볎하는 데 불가결한 입첎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닀는 읎유로 상표권윌로 볎혞하게 된닀멎, 상표권의 졎속Ʞ간갱신등록을 통하여 ê·ž 입첎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얎 있는 Ʞ술적 Ʞ능에 대핎서까지 영구적읞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곌가 되얎 특허제도 또는 싀용신안제도(읎하 ‘특허제도 등’읎띌 한닀)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띌, 핎당 상품 등읎 가지는 특정한 Ʞ능, íššìš© 등을 발휘하Ʞ 위하여 겜쟁자가 귞러한 입첎적 형상을 사용핎알만 할 겜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ê·ž 사용을 ꞈ지시킎윌로썚 자유로욎 겜쟁을 저핎하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하게 된닀. 읎에 1997. 8. 22. 법률 제5355혞로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한 가지로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륌 도입하멎서, 특허제도 등곌의 조화륌 도몚하고 겜쟁자듀의 자유롭고 횚윚적읞 겜쟁을 볎장하Ʞ 위한 췚지에서 제7ì¡° 제1항 제13혞륌 신섀하여 상표등록을 받윌렀는 상품 등의 Ʞ능을 확볎하는 데 불가결한 입첎적 형상만윌로 된 상표 등은 제6조의 식별력 요걎을 충족하더띌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닀. 읎러한 입법 췚지에 비추얎 볎멎, 상품 등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는 ê·ž 상품 등읎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읎용 가능한 대첎적읞 형상읎 졎재하는지, 대첎적읞 형상윌로 상품을 생산하더띌도 동등한 정도 또는 ê·ž 읎하의 비용읎 소요되는지, ê·ž 입첎적 형상윌로부터 상품 등의 볞래적읞 Ʞ능을 넘얎서는 Ʞ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아니하는 것읞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원심판결 읎유와 Ʞ록에 의하멎, 낎복용 알앜에는 닀양한 크Ʞ, 형상, 색깔읎 졎재할 수 있얎 읎용 가능한 대첎적 형상읎 닀수 졎재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심장혈ꎀ용 앜제, 성Ʞ능장애 치료용 앜제가 싀제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의 색채가 아닌 닀륞 색채와 형상윌로도 여러 업첎에서 생산되얎 판맀되고 있는 점, 또한 위 형상곌 색채의 결합읎 알앜의 볞래적읞 Ʞ능을 넘얎서는 Ʞ술적 요소가 발휘된 것읎띌고 볎Ʞ는 얎렀욎 점 등을 알 수 있닀. 읎러한 사정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Ʞ능을 확볎하는 데 불가결한 입첎적 형상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한닀는 사유로 ê·ž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하닀고 할 수는 없닀. 같은 췚지의 원심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3혞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는 등의 위법읎 없닀. 2. 상표 유사 여부에 ꎀ한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륌 왞ꎀ, 혞칭, ꎀ념의 ì„ž 잡멎에서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였읞·혌동의 엌렀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ꎀ한 판닚은 두 개의 상표 자첎륌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읎 아니띌 때와 장소륌 달늬하여 두 개의 상표륌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지의 ꎀ점에서 읎룚얎젞알 하고, 두 개의 상표가 ê·ž 왞ꎀ, 혞칭, ꎀ념에서 수요자에게 죌는 읞상, êž°ì–µ, 연상 등을 전첎적윌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 겜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ì°žì¡°). 특히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듀에서는 ê·ž 왞ꎀ읎 죌는 지배적 읞상읎 동음·유사하여 두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ë‹€ 같읎 사용하는 겜우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멎 두 상표는 유사하닀고 볎아알 할 것읎나, 귞러한 우렀가 읞정되지 않는 겜우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 나. 원심판결 읎유와 Ʞ록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알 수 있닀.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원심판시 플고 제품듀은 몚두 전첎적윌로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Tablet Face)을 하고 있고, 마늄몚 도형의 각 몚서늬가 둥Ꞁ게 닀듬얎진 상태읎며, 마늄몚 도형의 장축곌 닚축의 비윚읎 ì•œ 1.35 정도읎고, 잡멎에서 볎았을 때 êž°ë‘¥ 형태 부분(Band)곌 위 êž°ë‘¥ 형태 부분의 아래·위로 튀얎나옚 부분(Cup)윌로 구성된 유선형의 형상을 하고 있윌며, ê·ž 색채가 푞륞색읎띌는 점에서는 공통된닀. (2) 귞러나 ① 읎 사걎 등록상표의 겜우 마늄몚 도형의 각 몚서늬가 완전한 혞 몚양윌로 닀듬얎진 형태읎지만, 플고 제품듀은 마늄몚 도형의 좌·우 몚서늬륌 장축에 수직 방향윌로 잘띌낞 후 각 몚서늬가 닀시 둥Ꞁ게 닀듬얎진 육각형에 유사한 형태읎고, ② 읎 사걎 등록상표의 겜우 êž°ë‘¥ 형태 부분(Band)의 Ꞟ읎와 상대적윌로 아래·위로 튀얎나옚 부분(Cup)의 Ꞟ읎 찚읎가 크지 아니하여 옆에서 볌 때 전첎적윌로 ꞎ 타원형읎나, 플고 제품듀은 êž°ë‘¥ 형태 부분(Band)의 Ꞟ읎가 아래·위로 튀얎나옚 부분(Cup)볎닀 훚씬 êžžì–Žì„œ 옆에서 볌 때 전첎적윌로 아래·위로 삎짝 부풀얎 였륞 사각형에 가까욎 찚읎가 있윌며, ③ 특히 플고 제품듀 쀑 ‘팔팔 100mg’의 겜우에는 가욎데 부분에 움푹 팬 직선의 홈읎 있닀. (3) 귞늬고 플고 제품듀은 겉포장 및 속포장윌로 읎쀑 포장읎 되얎 있는데, ① 겉포장은 검정 바탕에, ‘PalPalTab’, ‘팔팔정’ 및 플고륌 지칭하는 상표읞 ‘TAGIMG11’가 Ʞ재되얎 있고, ② 또한 ‘팔팔 50mg’의 속포장은 검정 바탕윌로 되얎 있고 뒷멎에 ‘팔팔정’, ‘TAGIMG12’, ‘한믞앜품(죌)’가 반복적윌로 Ʞ재되얎 있윌며, ③ ‘팔팔 100mg’의 속포장은, 앞멎은 은색 바탕, 뒷멎은 검정 바탕윌로 되얎 있고, 뒷멎에 ‘팔팔정’, ‘TAGIMG13’, ‘한믞앜품(죌)’가 반복적윌로 Ʞ재되얎 있닀. (4) 또한 플고 제품듀 자첎에도 플고의 앜칭곌 용량을 나타낮는 ‘HM 50’ 또는 ‘HM 100’읎 음각되얎 있닀. (5) 게닀가 플고 제품듀은 환자가 병원을 방묞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륌 받은 후 의사가 플고 제품듀을 처방하게 되멎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띌 앜국에서 위 제품듀을 구맀하게 되는 전묞의앜품읎고, 의료법 제18ì¡°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ì¡° 제1항 제5혞에 따띌 ‘처방전’에서 의앜품의 특정은 ‘처방 의앜품의 명칭(음반명칭, 제품명읎나 대한앜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닀)’에 의하여 읎룚얎진닀. ë‹€. 앞서 볞 법늬에 따띌 읎러한 사정듀을 전첎적윌로 종합하여 볎멎, 비록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 제품듀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읎 있Ʞ는 하지만, ê·ž 형태에 찚읎점도 졎재할 뿐만 아니띌, 전묞의앜품윌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띌 앜사에 의하여 투앜되고 있는 플고 제품듀은 ê·ž 포장곌 제품 자첎에 Ʞ재된 명칭곌 플고의 묞자상표 및 상혞 등에 의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 제품듀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하Ʞ는 얎렀워 서로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닀. 띌. 귞런데도 원심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 제품듀의 형태가 수요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얎 유사하닀고 판닚하였윌니, 읎러한 원심의 판닚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닀. 3. 부정겜쟁행위에 ꎀ한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읎유와 Ʞ록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알 수 있닀.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마늄몚 도형의 입첎적 형상곌 푞륞색 계엎의 색채륌 결합한 형태읞 원고 제품듀 역시 환자가 병원을 방묞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륌 받은 후 의사가 원고 제품듀을 처방하게 되멎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띌 앜국에서 위 제품듀을 구맀하게 되는 전묞의앜품읎닀. (2) 원고 제품듀의 겉포장은 흰색 바탕윌로 되얎 있고, 좌잡 부분에 낚색 띠와 얇은 하늘색 띠가 둘러젞 있는 형태로 ‘비아귞띌’, ‘Viagra’, ‘Pfizer’가 Ʞ재되얎 있닀. (3) 귞늬고 원고 제품듀의 속포장은 은색 바탕윌로 되얎 있고, ê·ž 뒷멎에 ‘한국화읎자제앜(죌)’, ‘비아귞띌’, ‘Pfizer’띌고 Ʞ재되얎 있닀. (4) 또한 원고 제품듀 자첎에도 ‘Pfizer’가 음각되얎 있닀. 나. 읎러한 사정듀곌 앞서 볞 사정듀을 전첎적윌로 종합하여 볎멎, 비록 원·플고 제품듀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읎 있Ʞ는 하지만, ê·ž 형태에 찚읎점도 졎재할 뿐만 아니띌, 전묞의앜품윌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띌 앜사에 의하여 투앜되고 있는 원·플고 제품듀은 각각 ê·ž 포장에 Ʞ재된 명칭곌 묞자상표 및 상혞 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될 수 있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원·플고 제품듀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하Ʞ는 얎렀우므로, 플고가 플고 제품듀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ë‹€. 귞런데도 원심은, 플고가 플고 제품듀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가)목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였윌니, 읎러한 원심의 판닚에는 부정겜쟁행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닀. 4. ê²°ë¡  귞러므로 나뚞지 상고읎유 죌장에 대한 판닚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읎상훈(재판장) 김찜석 조희대(죌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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