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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211

【사걎명】 재요양불승읞처분췚소 【원 고】 원고, 플항소읞 원고1 ìšžì‚° 동구 방읎동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973 욞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8. 27 【판결선고】 2014. 10. 22 【죌묞】 1. 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2. 항소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1. 3.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읞처분을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제1심판결을 췚소한닀.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1984. 3. 21. ○○○○○ 죌식회사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도장공윌로 귌묎하던 쀑 2004. 2. 2. 좌잡 견ꎀ절부 극상귌 걎엌, ì–‘ìž¡ 죌ꎀ절부 낎상곌엌, 겜부 만성 엌좌로 플고에게 요양꞉여륌 신청하여 요양승읞을 받았닀. 읎후 원고는 '겜추 제 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슝'(읎하 '읎 사걎 상병'읎띌 한닀)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읞을 받아 2004. 2. 2.부터 2005. 8. 15.까지 요양하고, 장핎등꞉ 14꞉(9혞)윌로 읞정받은 ë’€ 원직에 복귀하여 사상 및 도장작업을 계속하여 왔닀. 나. 원고는 또닀시 목의 통슝곌 양손의 저늌 현상읎 반복되얎 ○○○○병원에서 겜추 제5-6번간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읎 필요하닀는 진닚을 받고 2008. 5.겜 플고에게 재요양꞉여륌 신청하였윌나, 플고는 2008. 7.겜 종전 MRI와 비교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륌 위한 재요양읎 필요할 정도의 악화 소견읎 볎읎지 않는닀는 사유로 불승읞처분을하였닀. ë‹€. 원고는 ○○대학교병원곌 ○○병원에서 추간공 협착읎 심하여 겜추 제5-6번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닀는 진닚을 받고, 2011. 3. 11. 플고에게 요양꞉여륌 신청(읎하 '읎 사걎 신청'읎띌 한닀)하였윌나, 플고는 2004년곌 2010년 두 ì°šë¡€ 쎬영한 MRI상 요양종결 후 겜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 정도에 뚜렷한 악화 소견읎 없닀는 사유로 2011. 3. 28. 읎 사걎 신청을 거부하는 재요양불승읞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띌. 원고는 2011. 6. 7.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겜추 제5-6번간 디슀크제거 및 ꞈ속쌀읎지 삜입수술을 받았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3, 4, 6, 9, 10, 12혞슝, 을 제2혞슝(가지번혞가 있는 겜우 읎륌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원고는 2005. 8. 15. 요양종결로 현장에 복귀하였윌나, 슝상읎 재발하여 회사 낮 걎강슝진싀, ○○정형왞곌 등에서 6년간 볎졎적 치료륌 받았음에도 통슝읎 계속되얎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진료륌 받고 몚두 겜추 제5-6번간의 수술적 치료 왞에 달늬 마비나 고통을 혞전시킬 방법읎 없닀고 하여 수술을 받았윌므로 재요양의 필요가 읞정되얎알 핚에도,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2) 플고의 죌장 원고의 상병상태가 객ꎀ적윌로 악화 소견읎 볎읎지 않고, 2005년 치료종결 당시 통슝윌로 읞하여 '국부에 신겜슝상읎 낚은 사람(장핎등꞉ 14꞉ 10혞)'윌로 판정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윌로 통슝치료륌 받아왔는데, 읎는 고정된 신겜슝상읎 시간겜곌에 따띌 자연적윌로 변화되는 것읎얎서 슝상의 악화띌고 읞정하Ʞ 얎렵닀. 또한 원고는 척추ꞰꞰ 고정술의 적응대상읎 되지 아니하고, 2011년 수술 읎후 2012년에 닀소 혞전되었닀가 2013년 치료횟수가 ꞉슝하여 수술로 슝상읎 혞전되었닀고 볌 수도 없윌므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나. ꎀ계법령 별지 'ꎀ계법령' Ʞ재와 같닀. ë‹€. 읞정 사싀 1) 읎 사걎 상병에 ꎀ한 진료 겜곌 가) 원고는 2009년 7월겜부터 2011년 6월겜까지 ○○정형왞곌의원, ○○○○한의원 등지에서 읎 사걎 상병윌로 읞한 목 통슝곌 수부 저늌을 혞소하여 각각 수십여 회의 진료륌 받았닀. 나) 원고는 2011. 6. 7. ○○대학교병원에서 겜추 제5-6번간 디슀크제거 및 ꞈ속 쌀읎지 삜입수술을 받은 후, 겜추 통슝곌 수부 저늌읎 혞전되었닀.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죌치의 (1) ○○대학교병원(2010. 9. 6.자) 원고는 양 상지의 방사통 등의 소견을 볎여 시행한 겜추부 MRI상 읎 사걎 상병의 소견을 볎임. 장Ʞ간의 볎졎적 처치에 혞전읎 없얎 수술적 처치 등의 고렀가 필요할 것윌로 생각됚. (2) ○○병원(2011. 3. 9.자) 원고는 향후 수술적 가료륌 요핚. (3) ○○대학교병원 신겜왞곌(2011. 4. 5.자) 원고는 겜부통 및 ì–‘ìž¡ 상지 저늰감 등윌로 낎원하였윌며 겜추 MRI에서 겜추 추간판탈출슝 및 추간공협착슝 진닚되얎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윌로 사료됚. (4) ○○대학교병원(2011. 6. 17.자) 수년전부터의 ì–‘ìž¡ 상지의 방사통 및 저늰감윌로 2011. 6. 3. 볞원에서 시행한 겜추부 자Ʞ공명영상에서 겜추 제5-6구간의 추간판탈출슝 진닚받고 2011. 6. 7. 입원하여 2011. 6. 8. 전방접귌법윌로 겜추 제5-6구간 디슀크 제거술 및 ꞈ속쌀읎지 삜입술 시행 후 2011. 6. 17. 타 병원 전원 예정임. 나) 플고 자묞의 (1) 자묞의 1: 2010. 8. 30.자 MRI상 겜추 5-6번간의 탈출 정도는 2004. 5. 17. 자 MRI에 비핎 악화된 소견 없얎 재요양읎 필요하닀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2) 자묞의 2: 읎전 MRI와 비교하였을 때 수술적 치료 위한 재요양읎 필요할 정도의 악화 소견은 볎읎지 않음. (3) 자묞의 3: 2004년도 MRI에 비핎 2010. 8. 30. 쎬영된 MRI상 악화된 소견읎 볎읎지 않음. (4) 볞부 자묞의: 2010년 쎬영한 자Ʞ공명영상검사상 겜추 제5-6, 6-7번에 추간판탈출슝 소견 볎읎나, 2004. 5.에 쎬영한 자Ʞ공명영상검사에 비핎 악화된 소견 없윌며, 수술을 요할 만큌 신겜압박 소견의 병변도 아니얎서 수술로 읞한 재요양은 불승읞핚읎 타당핚. ë‹€) ○○병원 신겜왞곌 (1) 진료Ʞ록감정 결곌 ○ 상병명 : 겜추 5-6간, 6-7간 디슀크탈출슝 ○ 죌ꎀ적 슝상 악화 여부는 판닚하Ʞ 얎렀우며, 영상의학적 소견은 2004년곌 2011년 사읎에 크게 변화 없음. ○ 원고가 2011. 6. ○○대학교병원에서 겜추 5-6번 디슀크제거 및 ꞈ속쌀읎지 삜입수술을 받았는바, 수술의 필요성은 읞정되며, 수술로썚 치료횚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윌로 예상됚. (2) 사싀조회 결곌 ○ 2005. 8. 15. 요양종결 당시륌 Ʞ쀀윌로 원고의 슝상읎나 상태는 겜부통슝 및 상지 방사통 혞소읎닀. ○ 진료Ʞ록상 2005. 8. 15.까지 원고는 읎 사걎 상병에 대핮 볎졎적 치료륌 시행하였윌나 슝상읎 잔졎하였닀, ○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음정Ʞ간 겜곌 후 디슀크의 악화가 없을지띌도 디슀크와 신겜 죌변의 ꎀ계(엌슝반응의 슝가, 감소 혹은 디슀크에 의한 신겜압박 정도의 믞섞한 찚읎)에 의하여 슝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ê²°êµ­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읞되지 못하는 믞섞한 찚읎에 의하여 슝상의 변화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변화가 없더띌도 볎졎적 치료(앜묌, 묌늬치료, Ʞ타 신겜찚닚술)에 의하여 개선읎 가능핚. ○ 장Ʞ간 볎졎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슝상읎 계속되멎 왞곌적 감압(디슀크에 의한 신겜 압박을 풀얎죌는 행위)읎 필요하며, 묌늬적 감압(수술)에 의한 신겜학적 슝상 개선을 Ʞ대할 수 있음. ○ 겜추 5-6번간 디슀크제거 및 ꞉속쌀읎지 삜입술 읎후 상하위 마디(4-5번간 혹은 6-7번간)의 디슀크 악화소견(ASD, adjacent segmental disease, 읞접 마디질환, 불안정슝)읎 흔히 발생할 수 있윌므로, 겜추 6-7번 디슀크도 겜곌 ꎀ찰 필요핚. 띌) ○○대학교병원 정형왞곌 (1) 제1심법원의 진료Ʞ록감정 결곌 ○ 2010. 8. 30.자 MRI상 제5-6 겜추부의 퇎행성 추간판탈출 소견읎 읞지되며, 제6-7 겜추부의 추간판 돌출은 읞정 안 됚. ○ 송부된 자료에는 2010. 8. 30.자 MRI만 있윌며, 겜도의 추간판탈출읎고 신겜귌 압박 소견은 없음. 슝섞와 MRI 소견읎 음치하지는 않음 ○ (겜추 제5-6간 또는 제6-7번간 상병) 악화 소견 안 볎읎고, 수술읎 아닌 볎졎적 앜묌 치료의 대상윌로 판당됹. (2) 읎 법원의 진료Ʞ록볎완감정 결곌 ○ 퇎행성 돌출소견읎 6,7 겜추, 퇎행성 탈출소견읎 5,6 겜추에서 각 볎임. 읎는 몚든 자료에서 볎읎며 악화 소견은 안 볎임. ○ 귌막통읎나 엌좌 겜우에도 통슝은 있을 수 있음. ○ 퇎행성변화가 돌출 및 탈출로 연ꎀ되얎 2분절에서 볎임. 수술 적응읎 되멎 고정ꞰꞰ술은 필요하나 읎 겜우엔 수술적응읎 안되므로 ꞰꞰ고정술 대상읎 안 됚. 3) 2008. 5. 당시의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죌치의 ○○○○병원(2008. 5. 26.자) 겜추부 및 견갑부 동통, 우수 1, 2, 3 수지 감각저하 및 수부저늌 슝상읎 지속되얎 제5-6 겜추간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읎 필요할 것윌로 사료됚. 나) 플고 자묞의 (1) 자묞의 1: 2007. 12. 4.자 MRI, 2008. 5. 22.자 MRI 비교 검토한 결곌 퇎행성 변화의 자연겜곌적 악화는 있을지띌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추간판탈출슝의 소견은 없는 것윌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불승읞핚읎 타당핚. (2) 자묞의 2: 2007. 12. 4.자 MRI 소견에서는 겜추부 추간판에 전반적윌로 퇎행성 추간판 전위슝의 소견읎 있윌멎서 제5-6 겜추첎간의 추간판에는 신겜귌을 명확하게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탈출슝의 소견은 없윌멎서 전반적윌로 퇎행성의 추간판장에 및 겜추ꎀ낎의 연부조직의 비후현상을 나타낎고 있음. 2008. 4. 7. 작성된 진료Ʞ록부에는 제5-6 겜추간 추간판탈출슝읎 읎전 요양 당시볎닀 악화되었닀는 객ꎀ적읞 의학적 소견읎 없윌므로 재요양에 대핮 불승읞하는 것읎 타당. (3) 자묞의 3: 2004. 5. 17.자, 2007. 12. 4.자 2008. 5. 20.자 겜추 MRI에서 제 5, 6, 7간 추간판탈출슝 악화 소견 ꎀ찰되지 않윌며 수술적 치료의 대상 아님. (4) 자묞의 4: 2004. 5. 17.자 MRI에 비핎 2008. 5. 22.자 MRI상 겜추 제5, 6, 7간 악화된 소견 없음. 재요양 및 수술적 처치(고정술)가 필요하닀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4) 2011. 6. 8. 수술 전후 진료상황 가) 수술 전 원고는 2005. 8.겜 요양읎 종결된 읎후 의료Ʞꎀ에서 손목터널슝후군, 얎깚 충격슝후군, 신겜뿌늬병슝 동반한 겜추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윌로 2006년 12회, 2007년 41회, 2008년 11회에 걞쳐 진료륌 받았닀. 2009년에는 ○○정형왞곌의원에서 'Ʞ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병윌로 2009. 7. 1.부터 2009. 9.겜까지 쎝 32회 진료륌 받았고, 2010년에는 'ë‚Žìž¡ 상곌엌-위팔' 상병윌로 2010. 4. 28.부터 2010. 11.겜까지 쎝 10회 진료륌 받은 후 ○○○○한의원에서 '목댈의 엌좌 및 ꞎ장'윌로 2010. 11. 3.부터 2010. 12.겜까지 쎝 31회 진료륌 받았닀(2009년도 32회, 2010년도 41회). 2011년에는 2월까지 ○○○○한의원에서 같은 상병윌로 20회 진료륌 받고, 2011. 2.겜부터 닀시 ○○정형왞곌의원에서 죌ꎀ절의 압통 등을 혞소하멎서 'Ʞ타 귌통, 낎잡상곌엌, 신겜ꎀ의 곚성협착-목척추부위' 상병윌로 2011. 5.겜까지 쎝 53회 진료륌 받았윌나 손저늌 슝상읎 개선되지 아니하였닀(2011년도 5월까지 73회). 나) 수술 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1. 6. 8. 디슀크 제거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양손 저늌 슝상 및 통슝읎 수술 전볎닀 70% 혞전 양상을 볎읎고 제반 상태가 양혞하였닀. 연고지 ꎀ계로 전원을 위하여 2011. 6. 17. 퇎원한 ë’€ 1개월, 3개월, 5개월, 1년 죌Ʞ로 낎원하여 검사륌 받은 결곌, 수술 전 심하던 손저늌 슝상은 몚두 사띌졌고, Ʞ대거나 욎전시 목 통슝읎 음부 낚았닀. 원고는 2011. 6. 18. ○○정형왞곌의원윌로 전원하여 회복치료륌 받은 ë’€ 2011. 7. 12. 퇎원하였고, 읎후 2011. 11.겜 회사에 복귀하Ʞ 전까지 지속적윌로 겜추 통슝에 대한 묌늬치료륌 받았윌나 손저늌 슝상은 없었닀. 원고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닀시 도장공의 업묎륌 시작한 읎후 2012. 1.겜 '음하멎 겜추통곌 견부통읎 있닀'ê³  하여 ○○정형왞곌의원에서 진료륌 닀시 받은 ë’€ 연말까지 '낎잡상곌엌, 신겜ꎀ의 곚성협착-목척추부위' 상병윌로 쎝 14회 진료륌 받았닀(2012년도 14회). 원고는 2013년 1월겜 ○○정형왞곌에서 '음핚에 따륞 양 죌ꎀ절 낎잡통곌 압통'을 혞소하여 '낎잡상곌엌'을 죌된 상병윌로 2013. 9.겜 까지 77회에 걞쳐 치료받았고, ○○병원에서 '겜추간판장애' 상병윌로 2013. 9.겜부터 11.겜까지 4회 낎원한 읎후 ○○한의원에 2013. 11.겜 '상섞불명의 얎깚병변'윌로 12회에 걞쳐 치료받았닀(2013년도 93회). [읞정 귌거] 앞서 든 슝거, 갑 제7, 8, 11, 12혞슝, 제1, 3, 4, 5혞슝의 각 Ʞ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읞 ○○의료재닚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Ʞ록볎완감정쎉탁 결곌, 제1심법원의 의료법읞 ○○의료재닚 ○○병원, 읎 법원의 ○○정형왞곌,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싀조회 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재요양의 요걎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1조는 요양꞉여륌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읎 되었던 업묎상의 부상 또는 질병읎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볎닀 상태가 악화되얎 읎륌 치유하Ʞ 위한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하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윌멎 닀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닀고 규정하멎서, 재요양의 요걎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48조에서 재요양의 요걎에 ꎀ하여,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볎닀 악화된 겜우로서 나읎나 ê·ž 밖의 업묎 왞의 사유로 악화된 겜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혞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하닀고 읞정될 것 등의 요걎에 몚두 핎당하여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플고가 죌장하는 볎걎복지부 고시읞 '요양꞉여의 적용Ʞ쀀 및 방법에 ꎀ한 섞부사항'은 재요양의 요걎에 ꎀ한 규정윌로 볌 수 없닀). 2) 재요양 읞정 여부 읎 사걎의 겜우, 앞서 볞 읞정 사싀곌 앞서 든 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는 2005. 8. 요양종결 후 요양의 대상읎 되었던 읎 사걎 상병의 상태가 요양종결 당시볎닀 읎 사걎 신청 당시 더 악화되었고, ê·ž 혞전을 위하여 디슀크제거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했닀고 뎄읎 타당하닀.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음정Ʞ간 겜곌 후 디슀크의 악화가 없을지띌도 디슀크와 신겜 죌변의 ꎀ계(엌슝반응의 슝가, 감소 혹은 디슀크에 의한 신겜압박 정도의 믞섞한 찚읎)에 의하여 슝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닀는 의학적 소견읎 제시되얎 있고, 원고는 읎 사걎 신청 전까지 수년간 읎 사걎 상병에 대한 볎졎적 치료륌 받윌멎서도 겜추통 및 수부 저늌을 혞소하였는데, MRI상윌로는 요양종결 후 읎 사걎 신청 사읎에 뚜렷한 슝상의 악화가 볎읎지 않는닀고 하더띌도 겜추통 및 수부 저늌의 죌ꎀ적 슝상은 악화된 것윌로 볌 수 있닀. 나) 장Ʞ간 볎졎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슝상읎 계속되멎 왞곌적 감압수술읎 필요하닀는 의학적 소견읎 제시되얎 있고, 원고의 겜우 목 디슀크 수술 전 '추간판전위' 상병윌로 2009년에 쎝 32회, 2010년에 'ë‚Žìž¡ 상곌엌-위팔', '목댈의 엌좌 및 ꞎ장' 등의 상병윌로 쎝 41회 등 볎졎적 치료륌 충분히 받았음에도 2011년에는 수술 직전읞 5월까지 쎝 73회 진료륌 받아알 할 만큌 통슝읎 지속되었윌며, 원고의 슝상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몚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닀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닀. ë‹€) 원고는 2011. 6. 8, 목 디슀크수술을 받은 후 겜추통 및 양손 저늌 슝상읎 크게 혞전되었고, 특히 손 저늌 슝상은 수술 닀음날부터 크게 낮아젞 닀시 작업을 시작하Ʞ 전까지 몚두 사띌졌윌므로 위 수술은 적절한 치료로 볌 수 있닀. 띌) 귌로자가 장Ʞ간의 볎졎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죌ꎀ적 통슝읎 계속되는 겜우, 수술 등 적극적읞 치료륌 받아 통슝을 감소시킚 후 업묎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읎 재핎 귌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륌 쎉진하Ʞ 위한 산업재핎볎상볎험법의 목적(제1ì¡°)에도 부합한닀. 마) 플고는 원고의 진료 횟수가 수술 읎후 2013년도에 닀시 슝가한 것을 듀얎 수술적응대상읎 되지 않고 수술로 슝상읎 혞전되지 않음을 방슝한닀고 죌장하나, 만음 위 수술읎 불필요하고 통슝 완화에 도움읎 되지 않았닀멎 수술 읎후 2012년 말까지 진료 횟수가 현저히 적얎진 읎유륌 섀명할 수 없닀. 또한 원고는 2013. 1.겜부터 '음핚에 따륞 양 죌ꎀ절 낎잡통곌 압통'을 혞소하며 진료 받는 횟수가 ꞉슝하였윌나, 원고가 수술 읎후 2011. 11.겜 사업장에 복귀하였는데, 도장공윌로서의 작업 낎용읎 목곌 팔에 부닎을 죌는 것윌로 볎읎는 점, 겜추 5-6번간 디슀크 제거 및 ꞉속쌀읎지 삜입술 읎후 상하위 마디(4-5번간 혹은 6-7번간)의 디슀크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닀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얎 볎멎, 2013년도의 진료 횟수 슝가만윌로 2011년에 싀시한 수술의 필요성읎나 횚곌륌 부정할 수는 없닀. 3) 따띌서 원고가 재요양의 요걎에 핎당핚에도 읎와 닀륞 전제에선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할 것읞바,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 하여 정당하고, 플고의 항소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ꎀ계법령】 ▣ 산업재핎볎상볎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51ì¡°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륞 요양꞉여륌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읎 되었던 업묎상의 부상 또는 질병읎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볎닀 상태가 악화되얎 읎륌 치유하Ʞ 위한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 하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윌멎 닀시 제40조에 따륞 요양꞉여(읎하 "재요양"읎띌 한닀)륌 받을 수 있닀. ② 재요양의 요걎곌 절찚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8ì¡° (재요양의 요걎 및 절찚) ① 법 제51조에 따륞 재요양(읎하 "재요양" 읎띌 한닀)은 업묎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여(요양꞉여륌 받지 아니하고 장핎꞉여륌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겜우에는 장핎꞉여)륌 받은 겜우로서 닀음 각 혞의 요걎 몚두에 핎당하는 겜우에 읞정한닀. 1. 치유된 업묎상 부상 또는 질병곌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볎닀 악화된 겜우로서 나읎나 ê·ž 밖에 업묎 왞의 사유로 악화된 겜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혞전을 위하여 수술(신첎 낮 고정묌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닚 부위의 재수술을 포핚한닀) 등 적극적읞 치료가 필요하닀고 읞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읎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윌로 치료횚곌륌 Ʞ대할 수 있닀고 읞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윌렀는 사람은 녞동부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공닚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알 한닀. 끝.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1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48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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